쟁점 18. 고지제도 (행심§58)

1. 의의

-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가능성과

그 심판청구절차청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는 것

- 행정심판제도가 있음을 알려주어

행심청구 기회보장하고 행정청에 의한 행정처분의 민주화적정성 확보

======

2. 성질

- 비권력적 사실행위

- 고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효과도 발생하지 않음

============

3. 고지의 종류

. 직권에 의한 고지 - 행심 §58

1) 주체와 상대방

-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

- 상대방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

2) 대상인 처분

- 서면에 의한 처분 O

- 구두에 의한 처분 X

3) 내용

- 행정심판의 가부, 청구절차, 청구기간

4) 직권고지의 방법

- 처분서에 고지내용과 함께 기재, 원칙상 문서

----------------------------

. 신청에 의한 고지 - 행심 §58

1) 신청권자

- 이해관계인

- 처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도 포함

2) 대상인 처분

- 서면에 의한 처분에 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직권에 의한 고지와 동일

3) 신청고지의 내용

- 행정심판의 가부, 청구절차, 청구기간

4) 신청고지의 방법

- 지체 없이 적당한 방법

====================

4. 고지 의무위반의 효과

. 오고지와 처분의 효력

- 처분 자체의 효력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처분의 내용에 아무 하자가 없는 이상

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 不可

--------------

. 불고지의 효과

1) 심판청구서 제출기관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이로 인해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

- 그 행정기관은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이 때 청구 기간계산은 당초 행정기관에 제출 시 심판 청구된 것으로 본다.( 23, , )

2)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당해 처분이 있은 날 ~180(§27)

- 개별법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이 행정심판법보다 짧은 경우도

개별법 상 기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법상 기간으로 청구 ()

--------------

. 오고지의 효과

1) 심판청구할 기관을 잘못 고지한 경우

- 이로 인해 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 제출시의 효과는

심판청구할 기관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불고지)와 같음(행심 §23, , )

2) 청구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 청구기간을 소정의 기간 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청구 있으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봄(행심 §27)

--------------------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 없다고 잘 못 알린 때(행소 §184)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되는 사안이라도 행정심판 제기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쟁점 18. 고지제도 (행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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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 2010년 행정심판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

 

1. 이의신청 제도 도입(행심 §16, 17, 20, 29)

- 행심위의 절차적 사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종전에는 다툴 방법이 없었으나,

여러 절차적 사항에 대한 행심위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도입

=============================

2. 집행정지의 요건 완화 (행심 §30)

. 요건

-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의 존재,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

- 긴급할 필요,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중대한 손해발생의 예방 필요성

- 개정 전(§21)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이었으나 신 행심법은 중대한 손해로 개정하여 요건을 완화

- 중대한 손해의 예방 필요성이란 당사자에게 수인시키는 것이 사회통념 상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함

===================

3. ‘임시처분’ (행심 §31)

- 집행정지제도를 통해서는 구제할 수 없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가구제 제도의 공백 해소 위하여

- 임시적 구제제도 마련 필요하여 적극적 가구제제도로서 임시처분 제도 도입

. 적극적 요건

- 심판청구의 계속,

-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는 상당한 의심 ,

-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의 존재,

- 이를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할 필요 ,

. 소극적 요건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만(보충성)

===============================

4. 인용재결 중 처분취소명령 재결삭제

- 처분취소명령재결은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약화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실무상 별로 활용되지 않다가 결국 삭제됨

현재는 인용재결로서 취소변경재결(형성재결) 변경명령재결(이행재결)이 있음

쟁점 19. 2010년 행정심판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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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1. 행정 상 손실보상

1. 의의

- 공공필요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개인의 재산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견지에서 행해지는 조절적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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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

. 실정법

- 헌법§23 / 공익사업법, 도로법,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 이론적

- 개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한 공평부담이라는 조절적 보상(특별 희생설)

======

3. 성질

. 사권설(기존)

- 원인은 공법적이나 효과로서의 보상은 사법상의 것 / 민사소송

. 공권설()

- 손실보상은 공권력 행사를 원인 / 행정소송(당사자소송)

- 최근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사건에서 공법상권리로 보아 당사자소송으로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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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건

.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1) 공공필요

- 공공복리 위한 공익사업 실현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등 공익목적 달성 위한 것

- 판단은 비교형량을 통해 결정

2) 적법한 공법적 침해

- 법률에 근거한 침해

- 재산적 가치의 감소로서 수용(재산권 박탈), 사용(일시사용), 제한(행사 제한)으로 나뉨

- 침해가 적법하다는 점에서 위법한 침해의 경우인 수용유사침해와 구분

4) 구체적 예

-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지(환권), 개발제한구역 지정(공용제한), 공공수용 등

--------------

. 특별한 희생

- 재산권 제한이 재산권 자체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설 때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이면 보상 不要)

사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vs 특별 희생의 구분

1) 구분방법론

경계이론

- 침해의 정도에 따라 구분, 엄격하게 분리된 제도 X

- 사회적 제약은 수인하여야 하나

- 그것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일 때는 특별희생으로 보상을 요하는 수용행위로 봄

분리이론(헌재)

- 전혀 별개의 제도로 침해의 형태와 목적을 기준으로 명확히 분리됨

- 재산권의 내용규정은 내용을 확정하는 일반추상적 규정

- vs 수용은 개별적구체적으로 재산권 지위를 박탈

- 재산권 제한 규정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헌§37등에 반하여

- 기본권 침해 시는 구제되어야

사회적 제약 벗어나는 침해 시

- 경계이론은 보상

- vs 분리이론은 위헌여부 심사 대상이자 침해행위의 폐지

(취소소송, 결과제거)가 문제될 뿐

보상은 문제 아님

(다만 이 경우 보상 의무 있는 재산권의 내용규정으로 파악하고

보상규정을 두어 위헌성 제거 (헌재))

--------------------

2) 특별희생의 판단(학설)

형식적 기준설

- 재산권 침해가 특정인이나 한정된 범위 내의 사람에게만 행해지면 특별희생

- vs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면 사회적 제약

실질적 기준설 [보수목사구속]

- 재산권이 보호 가치 있는가(호가치설)

- 사인이 수인할 수 경우에만(인한도설)

- 침해가 재산권에 대해 인정되어 온 목적에 위배되는 가 기준(적위배설)

- 재산권의 사적효용이 본질적 침해 시(적효용설)

- 재산권 소재하는 위와 상황에 따른 사회적 제약을 기준으로(상황구속성설)

4) 검토

-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명확한 기준 설정 곤란하므로

- 형식설, 실질설 종합하여야(절충설)

 

. 손실보상 규정의 존재

1) 문제점

- 법률이 공익목적 위한 사용제한수용은 있으나 손실보상 규정 없는 경우,

헌법 §23규정만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ex)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주로 제한사용에서 문제됨

2) 判例

대법원

- 불분명하나 최근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신고어업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관계법령 규정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등 적극적 입장

헌법재판소

- 보상규정 없던 구 도시계획법의 위헌성 전제하여 새로운 법률이 제정+보상규정 마련 시

그 보상규정에 의해 보상 위헌결정 or 보상입법의무 부과를 통해 문제 해결

- 보상입법에 의한 보상청구 이외에 토지재산권 제한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음

3) 학설

방침규정설

- 헌법§23은 입법에 대한 방침규정에 불과, 법률 규정 없으면 개인은 보상 청구 X

직접효력설

- 손실보상청구권은 헌법규정에서 직접 도출, 헌법§23을 근거로 손실보상 청구

유추적용설

- §23(재산권보장)§11(평등)을 직접근거로 하고, §23및 관련 법규상 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을 청구

- 수용유사침해이론 도입 긍정

위헌무효설

- 법률규정 면 직접 헌법규정 만으로 손실보상 청구 X, but 헌법규정은 입법자에게 재산권 침해 시 보상규정도 함께 두도록 하는 직접효력을 가짐

- 법률 재산권 침해 규정하면서 보상 규정 X면 위헌무효

- 이 경우 수용은 위법하므로 손실보상이 아니라 손해 배상하여야

4) 검토

- 방침규정설 취하는 학자

- 헌법 §23법률로 침해 근거보상정하도록 so 직접효력설 X

- 공공복리 위한 침해가 보상규정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와 동일케 so 위헌무효설 X

- 적법한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가 보상된다면,

위법한 공용침해는 당연히 보상되어야 하므로 유추적용설

===============

5. 손실보상의 기준

. 완전보상설(, 헌재)

- 재산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 합리적 보상설(시장 거래가격에 의한 객관적 가치 보상)

- 손실전부보상설(손실 전부 + 이전비용영업손실 등 부대적 손실)

. 상당보상설

- 사회국가원리에 따른 적정보상

- 합리적 보상설(사회통념상 객관적 공정 타당한 것이면 완전보상 이하여도)

- vs 완전보상원칙설(완전보상이 원칙이니 합리적 이유 있으면 하회 보상 )

. 검토

- 특별희생과 재산권 보상 이념에 비추어 완전보상이 타당

- 공익사업법도 재결 당시 가격에 의한 보상 즉 완전보상하도록

- 객관적 가치 보상 + 부대적 손실(영업손실, 이전비용 등)까지 포함

===============

6. 손실보상의 내용(구체적 검토, 補論)

- 헌법§23에 의거한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인 공익사업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내용

. ‘토지취득에 대한 보상

1) 당시의 가격(협의성립 or 재결당시)에 의한 표준공시지가에 의한 보상

2) 개발이익(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은 배제 + 환수됨 - 헌재, 대판

--------------------------------------

.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공익사업법 §71, 72)

- 그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지료 등 참작하여 적정 가격으로

- 사용기간 3년 이상 or 토지형질 변경 등의 경우는 수용 청구

 

. 토지 이외의 재산권 보장

1) 실비변상적 보상

- 재산권 상실이전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의 보상 ex) 건축물의 이전비 보상

2) 영업보상

-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 or 폐지해야 하는 경우 휴업보상(3월 내 영업이익)

- vs 폐지보상(2년간 영업이익) : 구분은 인접 지역으로 영업장소를 이전 가능한지 여부 기준

. 간접손실(사업손실)보상

- 사업지 이외의 인근토지소유자인 제3자에게 미치는 손실을 보상

- 공익사업법§79에서는 본래의 기능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손실 보상

- 따라서 간접손실 보상규정

- 잔여지 수용청구권 등 (형성권적 성질)

- 잔여지수용거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피고는 사업시행자

 

. 정신적 손실

- 경제적 손실 이외 근거

- but 댐 건설 등에 촌락 파괴 등 당해 토지에 대한 주관적 가치 넘어선

- 기존의 생활기반 상실과 같은 현저한 정신적 고통은 생활보상에 포함하여 보상케 해야

 

쟁점 11. 행정 상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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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2. 생활보상

1. 의의

- 손실보상이 경우에 따라 삶의 기본터전도 마련해 주어야만 의미가 있는 경우,

- 종전의 같은 생활 상태를 재건해주는 재산권의 존속보장

- 이주대책(헌법34조에 따른 정책적 배려)이나

- 생계지원대책(헌법233항에 따른 정당보상) 등의 조치

======

2. 범위

. 협의의 생활보상

- 생계대책과 이주대책 등의 생활재건 조치만을 포함

. 광의의 생활보상

- 생활재건조치 + 부대적 손실보상과 간접손실보상 포함

. 검토

- 부대적간접적 손실은 재산권의 직접적간접적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 이들 모두를 재산권 보상으로 보고

- 헌법§23(손실보상)의 정당한 보상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협의설

=======

3. 근거

. 判例(§34)

1) 대법원

- 이주대책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

-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법적 성격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

2) 헌법재판소

- 이주대책은 정당한 보상에 부가한 생활보상의 일환

- 국가의 정책적 배려로 마련된 제도,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

- so 이주대책 제공하지 않아도 세입자의 재산권 침해 아님

. 생존권설(§34)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23 §34 결합설

- §23상의 재산권을 §34의 생활권을 기초로 한 재산권으로 이해해야

. 사회보장 수단설

- 손실보상의 측면이 아닌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문제

 

==============

4. 내용 (이주대책)

- 공익사업법과 시행규칙에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이농이어, 주거대책, 휴직 및 실직보상, 이주대책에 대하여 규정

. 의의

- 생활보상의 일환

-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이란 이주대책기준일 당시 용도가 주거용

. 내용

-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배수시설 등 생활기본시설 포함되어야,

-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

- 강행규정으로 비용 등을 협의 등 통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 不可

. 주거이전비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 공법상 권리 so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야()

. 수분양권

1) 취득시기 & 법적성질

- 이주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자 선정신청을 하고

-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이 있어야

- 비로소 공법상 권리인 수분양권 발생

2) 신청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확인결정

- 행정작용으로서의 처분

- 제외 or 거부처분 취소소송

3) 수분양권의 확인 소송

- 수분양권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소나 당사자 소송으로 확인 구할 수 없음

쟁점 12. 생활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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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3. 수용유사 침해보상

1. 의의

- 위법한 공용침해로 인하여 당한 특별한 희생은

- 손실보상도 손해배상의 대상도 되지 않는데,

- 이러한 법제도의 흠결로 인한 부당한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 위법행위에 의해 재산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는

- 보상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수용에 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이론

==========

2. 도입 여부

. 判例

- 판단하지 않음. (하급심은 인정한 바 있으나, 상고심에서는 수용유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

. 긍정설

-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조항 + 공용침해조항에 근거하여 위법무과실의 공용침해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인정 ,

- §11, §23①③, §37등의 유기적인 해석을 통한 헌법적 근거

. 부정설

- 독일의 특유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관습법으로 발전 되어 희생보상청구권에 의거한 제도를 희생보상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도입은 X

- 과실의 객관화 등 손해배상 제도의 확대 적용이나 취소쟁송 통하여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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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4. 수용적 침해보상

1. 의의

- 적법한 침해로서 비의도적부수적 효과로서 개인의 재산권에 부과되는 특별한 희생

ex) 수년 간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상가의 고객이 현저히 감소하여 손해 발생한 경우

- 당초 적법하게 재산권에 가해진 침해이고 상대방은 수인 의무가 있었으나,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로 될 때 보상을 인정하려는 법리

======

2. 요건

. 침해의 적법성 - 침해의 결과만이 위법할 뿐, 행위는 적법

. 침해의 비의도성

[cf) 적법하고 의도된 것이라면 공용수용사용제한이므로 손실보상의 문제]

. 특별한 희생

[cf) 특별한 희생 가하고 있지 않으면 사회적 제약 범위 내로 보상 不要]

=================

3. 보상청구 가능 여부

. 학설

1) 유추적용설

- §23§11을 직접 근거로 하고,

- §23및 관련 규정을 유추하여 보상

(독일의 수용적 침해 법리 도입하여 보상청구 가능)

2) 직접효력설

- §23에서 손실보상청구권은 직접 도출되므로 동 규정을 확대적용하여 보상

3) 부정설(입법적 해결설)

- §23은 법률에 보상규정 없을 때는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 소결

- 직접효력설은 헌§23문언에 반하고,

- 부정설은 사인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없으므로

- 유추적용설이 타당

쟁점 14. 수용적 침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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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5. 희생보상청구권

1. 의의

- 사인의 비재산적인 법익에 대한 특별희생 가져오는 공법상 직접적인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

2. 보상청구 가능여부(인정여부)

. 개별법률 규정 있을 시 -

- 전염병예방법, 산림법, 소방기본법 등

. 규정

1) 인정설

- 유추적용설(인정하는 개별법률 및 헌§23과 기본권 규정 유추하여)

- 물론해석설

(재산권 보다 우월한 생명신체에 대한 기본권 침해 시는 당연히 그 희생 보상청구 인정해야)

2) 부정설

- §23의 문리해석상 법률 규정 없이는 손실보상청구 不可

3) 검토

- 재산적 가치보다 중요한 생명, 신체 등 침해된 경우 헌법 등 유추 적용하여 손실 보상

======

3. 요건

. 침해의 적법성

[cf) 위법하면 국가배상의 문제일 뿐]

. 비재산권 침해 -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 비재산적 법익

[cf) 재산권 침해는 손실보상]

. 특별한 희생 - 침해로 인해 통상 발생하는 부담 능가해야

쟁점 15. 희생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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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6.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

1. 의의

- 위법한 행정작용의 결과로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잇는 자가

- 행정주체에 대하여

- 그 위법한 결과 상태를 제거하여 원상태로 회복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

- 손해배상청구와는 달리 금전배상 아닌 원상회복이 목적,

- 가해행위의 위법과 가해자 과실 不要

==========

2. 법적 성질

. 물권적 청구권?

- 원상회복청구권이라는 점에서는 동일

- 개인의 명예권 침해되는 경우도 결과제거청구권 발생 가능()하므로

- 물권적 청구권보다 범위 넓음

. 공권?

- 공행정작용에 의해 야기된 위법상태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므로

- 공권 + 당사자소송()

=========

3. 법적근거

- 헌법상 법치행정의 원리(§107), 기본권 규정

- 행소§101가 병합 등 가능한 관련청구에 원상회복청구소송 포함,

- 취소소송판결 기속력의 결과제거의무

- 민법 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등

======

4. 요건 [위 법 가]

. 행정주체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법한 상태의 발생 및 침해상태의 계속

. 률상 이익의 침해 [cf) 단순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X]

. 결과제거의 능성 [cf) 결과제거가 불가능하면 손해배상만 요구할 수 있을 뿐]

======

5. 내용

- 원상회복

- 직접적 결과의 제거(간접적 결과 특히 제3자의 개입을 통하여 초래된 결과제거는 X)

- 직접 위법 결과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 가능

==========

6. 행사방법

- 판례는 당사자소송(공법상권리,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등 민사소송()

쟁점 16.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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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국가배상제도

1. 의의

- 국가 등 행정기관이 자신의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등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

 

2. 국가배상제도와 헌법규정

- 헌법 §23, 청구권적 기본권

 

3. 국가배상법의 성격

. 학설의 대립

사법설 (민사소송, 민사법원 관할, 判例)

- 일반불법행위의 한 종류에 불과

- 국배법 §8조이 민법의 보충적 적용을 규정

- 국배 책임은 손해전보에 관한 제도

- 소송물

공법설 (당사자소송(행정소송), 행정법원관할, 行政法學界)

- 사법의 2원적 체계

- 국가배상법은 공법적 원인으로 야기되는 배상문제를 규율

- 국배 책임은 손해전보 + 행정통제의 기능도

- 법률관계

. 검토

- 공법적 원인으로 발생한 법적 효과의 문제는 공법적으로 다루는 것이 논리일관하다는 점,

- 사법의 구별기준으로 귀속(귀속주체가 누구인가)설에 따를 때 공법설이 타당

쟁점 1. 국가배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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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요건 (국가배상법 §2)

1. 공무원이

. 최광의의 공무원개념

- 행정조직법상 공무원 +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

. 국가기관의 구성자

- 국회의원, 검사, 법관, 헌재 재판관 (이 경우 특별사정 )

- 공무수탁사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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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

. 직무집행의 범위(직무의 의미)

- 광의설(, , 공법상의 권력작용 비권력작용(관리관계))

- 협의설(공법상의 권력작용)

- 최광의설(사법상의 작용(국고관계)까지)

- 비권력행정도 주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급부행정국가에서는 협의설 부당,

- 국가배상의 법적성격을 사법으로 전제하는 최광의설도 부당

. 직무집행 관련성(외형이론)

- 직무집행행위뿐만 아니라 널리 외형상 직무집행과 관련 있는 행위 포함

-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행위자의 주관적의사가 직무 위한 것 아니고

피해자가 이를 알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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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의 또는 과실

. 의의

- 고의(어떠한 위법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인용)

- 과실(부주의로 인해 어떠한 위법한 결과를 초래)

-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

. 판단기준

- 당해 공무원을 기준으로 판단(보통 일반 공무원 표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여부)

. 과실의 객관화

- 과실개념을 객관화하여 국배법 책임 성립 용이케 하려는 시도

- 판단을 당해 공무원이 아니라 당해 직무 담당 평균적 공무원 기준

1) 입증책임의 완화

- 일응의 추정의 법리에 의해 입증책임 완화

- 피해자 측이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면

공무원의 과실을 추정, 국가가 반대사실을 입증해야

2) 가해공무원 특정不要

- 누구 행위인지 판명되지 않아도 손해 발생상황 상 공무원의 행위이면 O

. 형사책임과의 관계

- 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 내용

- vs 민사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 전보를 내용

ex) 경찰관의 범인 제압과정 중 총기로 범인 사망 시 무죄여도 국배 책임 O()

. 구체적 검토

1) 공무원의 법령해석 - 관계법규의 부지 과실 /법령해석 복장 특별한 사정 과실

2)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 - 재량일탈 있어도 과실

3)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의 패소 - 항고소송 후 취소되어도 과실

4) 법률 위헌선언 -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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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법성

. 법령의 범위

1) 이원설(광의설, 취소소송위법성국배법 위법성)

- 인권존중권리남용금지신의성실 등 포함()

2) 일원설(협의설, 취소소송위법성=국배법 위법성)

- 법률과 명령과 같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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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의 개념(손해배상의 성질)

1) 判例

- 행위위법성이 주류적

- 최근 상대적 위법성설을 취한 것 같은 判例

판례) 국가배상책임은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2) 결과불법설

- 민법상 손배책임과 같이 위법은 가해행위의 결과인 손해의 불법성을 의미

3) 상대적 위법성설

- 행위 자체의 위법적법

+ 피침해이익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가해행위의 태양, 관련법규 및 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

4) 협의의 행위위법성설

- 엄격의미의 법령 위반

- 취소소송의 위법성과 같이 행위 자체의 법 위반

5) 광의의 행위위법성설

- 엄격의미의 법령 위반

+ 인권존중, 신의성실, 사회질서 등 위반 포함

6) 검토

- 손해전보 목적인 국가배상법의 위법을 행정쟁송의 위법과 동일시할 필요 없음,

- 구체적 사건에서 공평하고 탄력적인 결론 낼 수 있도록 위법성 완화하여 해석하는

상대적 위법성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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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이익(사익 보호성)要不

1) 문제점

- 직무상 의무가 공익의 보호 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이익 보호도 목적으로 하는지?

2) 判例

- (인과관계부분에서) 사익보호성 긍정설

판례) 공무원이 부과된 직무상 의무 내용이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 설정된 경우에는 배상책임 부담.

3) 학설

- 긍정설과 부정설 다툼이 있고

긍정설의 경우도 사익보호성을 위법성의 문제로 보거나 손해나 인과관계의 문제로 보는 견해 있으나

위법성의 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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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의 유형(구체적 검토)

1) 부작위에 의한 위반(작위의무 )

- 조리에 의한 법적 작위의무 인정 여부 다툼 判例 긍정

판례)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 의무 규정 없어도, 국민에 중대한 위험상태 발생 등 일정한 경우 위험방지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2) 기속행위는 통상 작위의무 ,

재량행위는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 작위의무

ex)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의 직무(재량행위)의 경우

[cf) 부당에 그치는 재량행사는 위법 X]

3) 행정규칙행정지도 위반

- 행정규칙행정지도는 국배법 상의 법령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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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결문제로서의 위법성 판단

-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不可

- 행정행위의 위법성 인정?

1) 적극설(, )

-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청에 의한 행정행위 유효성의 통용력에 불과

- 국가배상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손배 인용

2) 부정설

- 공정력은 적법성의 추정

- 민사법원은 선결문제로 위법성 스스로 인정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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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의 판단시점 및 입증책임

- 가해행위 시 / 원고가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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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인에게 손해

- 공무원도 다른 공무원의 불행으로 손해 받은 때에는 타인

- 국배법 §2단서의 이중배상 금지 특례

- 손해는 손해 3분설에 의한 손해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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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과관계

- 상당인과관계

- 판단은 관련법령의 내용, 가해행위의 태양, 피해의 상황 등 제반사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쟁점 2.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요건 (국가배상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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