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7. 행정심판 일반

1. 행정심판의 의의

-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재결하는 행정쟁송절차

- 행정심판의 재결은 또한 그 자체가 행정작용의 하나로서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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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인 근거

- 헌법 §107

-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 + 각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칙 규정

(각 개별 법률에서는 행정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청심사, 심판청구 등의 용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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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도의 본질

행정통제적 성격

권리구제적 성격

판정기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

법원

판정절차

서면심림주의와 구술심리주의가 병행

구두변론주의가 원칙

쟁송대상

위법행위 외에 부당행위도 심판의 대상

위법행위만이 소송의 대상

적극적 판단

인정(의무이행심판)

인정(,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정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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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별개념

. 고충처리

- 국민들의 고충시안을 국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중립적독립적인 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하여금 간편신속하게 조사해결해 주는 제도(옴부즈만과 유사, 법적분쟁해결 능력 )

- 행정심판청구 아님(원칙)

- but 신청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관련 행정청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심판 제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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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의사표시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어느 기관(입법사법행정기관, 처분감독기관 등)에 대해서나 어느 때나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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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 법정의 형식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일정한 희망 진술하는 사실상의 행위

- 행정기관의 회답은 별 의미

[cf) ‘진정서라는 표제여도 그 내용이 행정심판 청구하는 것이면 행심청구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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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처분청재심사 구하는 불복절차로 개별법에서 정하는 처분 등에 대해서만 인정, 보통은 임의절차

-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이 진정에 불과한지 아니면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구별기준

- 심판기관(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제기),

- 사법절차 준용(행정심판에는 사법절차 준용, 행심 아닌 이의신청은 사법절차 준용)

-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님

2) 개별적 검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이의신청

-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확정시는 민사소송상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행정심판에 해당()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

- 처분청인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고, 준사법적절차 보장 ,

-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특별법상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심사청구심판청구 가능하므로

행정심판 아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

-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 시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여부와 별도로 행정심판 제기 가능하도록 규정하므로 행정심판 아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 없고,

- 동 법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그 절차 및 담당기관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200819987)

쟁점 17. 행정심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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