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7. 행정심판 일반 1. 행정심판의 의의 -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ㆍ재결하는 행정쟁송절차 - 행정심판의 재결은 또한 그 자체가 행정작용의 하나로서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짐 =========== 2. 법적인 근거 - 헌법 §107③ -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 + 각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칙 규정 (각 개별 법률에서는 행정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청심사, 심판청구 등의 용어를 사용) ======================== 2.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
========= 3. 구별개념 가. 고충처리 - 국민들의 고충시안을 국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중립적ㆍ독립적인 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하여금 간편ㆍ신속하게 조사ㆍ해결해 주는 제도(옴부즈만과 유사, 법적분쟁해결 능력 無) - 행정심판청구 아님(원칙) - but 신청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관련 행정청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심판 제기된 것(判) -------- 나. 청원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의사표시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어느 기관(입법ㆍ사법ㆍ행정기관, 처분ㆍ감독기관 등)에 대해서나 어느 때나 제기 가능 -------- 다. 진정 - 법정의 형식ㆍ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일정한 희망 진술하는 사실상의 행위 - 행정기관의 회답은 별 의미 無 [cf) ‘진정서’라는 표제여도 그 내용이 행정심판 청구하는 것이면 행심청구로 보아야(判)] ------------ 라. 이의신청 - 처분청에 재심사 구하는 불복절차로 개별법에서 정하는 처분 등에 대해서만 인정, 보통은 임의절차 -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이 진정에 불과한지 아니면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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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7. 행정심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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