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행정구제법/제3장 행정쟁송 - 행정심판'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7.10.24 쟁점 17. 행정심판 일반
  2. 2017.10.24 쟁점 18. 행정심판의 절차 (행정소송과 비교를 위주로)
  3. 2017.10.24 쟁점 18. 고지제도 (행심§58)
  4. 2017.10.24 쟁점 19. 2010년 행정심판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

쟁점 17. 행정심판 일반

1. 행정심판의 의의

-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재결하는 행정쟁송절차

- 행정심판의 재결은 또한 그 자체가 행정작용의 하나로서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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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인 근거

- 헌법 §107

-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 + 각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칙 규정

(각 개별 법률에서는 행정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청심사, 심판청구 등의 용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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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도의 본질

행정통제적 성격

권리구제적 성격

판정기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

법원

판정절차

서면심림주의와 구술심리주의가 병행

구두변론주의가 원칙

쟁송대상

위법행위 외에 부당행위도 심판의 대상

위법행위만이 소송의 대상

적극적 판단

인정(의무이행심판)

인정(,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정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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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별개념

. 고충처리

- 국민들의 고충시안을 국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중립적독립적인 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하여금 간편신속하게 조사해결해 주는 제도(옴부즈만과 유사, 법적분쟁해결 능력 )

- 행정심판청구 아님(원칙)

- but 신청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관련 행정청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심판 제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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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의사표시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어느 기관(입법사법행정기관, 처분감독기관 등)에 대해서나 어느 때나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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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 법정의 형식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일정한 희망 진술하는 사실상의 행위

- 행정기관의 회답은 별 의미

[cf) ‘진정서라는 표제여도 그 내용이 행정심판 청구하는 것이면 행심청구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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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처분청재심사 구하는 불복절차로 개별법에서 정하는 처분 등에 대해서만 인정, 보통은 임의절차

-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이 진정에 불과한지 아니면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구별기준

- 심판기관(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제기),

- 사법절차 준용(행정심판에는 사법절차 준용, 행심 아닌 이의신청은 사법절차 준용)

-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님

2) 개별적 검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이의신청

-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확정시는 민사소송상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행정심판에 해당()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

- 처분청인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고, 준사법적절차 보장 ,

-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특별법상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심사청구심판청구 가능하므로

행정심판 아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

-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 시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여부와 별도로 행정심판 제기 가능하도록 규정하므로 행정심판 아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 없고,

- 동 법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그 절차 및 담당기관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200819987)

쟁점 17. 행정심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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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8. 행정심판의 절차 (행정소송과 비교를 위주로)

1. 행정심판의 청구

. 대상 - 개괄주의, 위법부당한 행정청의 처분 or 부작위

. 기간 - 무효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청구기간은 문제되지 않음

1) 원칙 - 처분 있음 안날 ~90, 있은 날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27, )

2) 예외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시는 그 사유 소멸한 날 ~14(행정심판법 §27) /

- 정당한 사유 있으면 180일 경과 뒤에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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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 문제점

- 행심 §13전단 취소심판 청구는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제기 라 규정

- 행정심판은 위법 뿐 아니라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는 데

- 부당한 행위로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없어서 문제

. 학설

1) 입법과오설

- 청구인적격문제는 쟁송제기단계(입구)의 문제이고,

처분의 위법부당의 문제는 본안심리(출구)의 문제이므로 양자는 필연적인 관계 X

- 부당 처분에 의해서도 권리가 침해

2) 입법과오설

- 행심은 부당한 침해도 다툴 수 있는 데, 부당한 행위로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없음

. 검토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나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의 문제는

- 무용한 쟁송의 제기를 막기 위하여 행정처분을 다툴 수 있는 자를 일정한 범위에 한정하려는

-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입법비과오설이 타당

. ‘법률상 이익 있는 자의 의미

- 항고소송의 경우와 동일(법률상 보호이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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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심판의 재결

. 의의

-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의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

- 행정심판위원회의 의사표시로서 준사법적 행위의 성질

(확인행위 + 기속행위로서 행정행위)

. 재결의 범위

1) 불고불리의 원칙(행심 §47)

- 청구인의 이익 고려 + 처분권주의에 부합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행심 §47)

- 최소한 사인의 권리구제, 불이익변경 허용 시 사인의 권리보호의 기회 약화

[) 행정심판의 목적이 사인권리보호 뿐 아니라

행정행위의 자기통제기능도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도 가능하여야 한다는 비판 ]

. 재결은 서면으로 + 청구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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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결의 종류

. 사정재결

1) 의의

- 심판청구 이유 있어도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시 청구 기각하는 재결

2) 인정이유 - 공익과 사익의 조절

- 3) 위법부당의 명시(행심 §44)

4) 구제방법명령구제

- 행소의 사정판결에는 없는 직접구제처분이나 구제명령 (행심 §44)

5) 사정재결의 적용범위

-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 O [cf) 무효등확인심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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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

1) 취소(이행재결의 성격)변경재결 및 변경명령재결 - 행정심판법 43

[cf) 취소명령재결은 개정법서 삭제]

2) 무효등확인재결 - 행심 §43

3) 의무이행재결

- 행심법43, 처분재결(형성재결의 성격)처분명령재결(이행명령재결의 성격)

- 위법 부당 판단의 기준시 - 재결시

-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이 모두 가능한 경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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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결의 효력

. 서설

- 재결도 행정행위의 일종으로서

내용상 구속력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형식적 존속력과 실질적 존속력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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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력

- 취소변경의 재결은 기존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므로 형성력이 있다.

-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의 소멸변경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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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속력

-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

1) 반복금지의무(소극적 효력)

- 처분 취소 재결 후 동일인에 대하여

동일사정 하에 동일 이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 반복하여서는 안 됨

- 위반 시 그 하자 명백 중대하여 당연 무효

2) 변경 의무 및 처분 의무

)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의무

- 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변경하여야

)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의무

- 거부처분 or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 처분명령재결을 받은 경우(행심49),

- 처분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 거부처분취소심판에 대한 재처분의무의 인정여부

(1) 문제점

-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 대하여는 명문의 재처분의무 규정 없음)

- 거부처분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재처분의무를 지는가?

(2) 판례

-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긍정설의 입장.

(2) 학설의 대립

a. 긍정설

- 행심 §49은 기속력의 일반적 규정이고, 재처분의무는 기속력 일부를 이루는 것

b. 부정설

- 재처분의무를 의무를 인정하기 위한 명문의 근거 없음

검토

- 행정심판법이 행정소송법과 달리 취소재결이 있은 경우

명시적인 재처분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의무이행심판을 통한 구제를 예상한 것이므로

부정설이 타당

3) 원상회복의무(결과제거의무)

4) 기속력의 범위

-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모든 행정청(관적 범위)

-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관적 범위)

- 처분 당시 기준으로 그 당시 존재한 처분사유에만 미치나,

- 의무이행재결의 경우에는 재결시가 기준(간적 범위)

. 위원회의 직접처분(행정심판법 50)

- 의무이행재결의 이행강제제도 [cf) 행정심판에는 (행소 상의)간접강제는 인정 X]

1) 요건

- 처분명령재결(의무이행재결) 있을 것,

- 재결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을 명할 것,

- 당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을 것

2) 처분재결 / 직접처분

- 처분재결과 직접처분은 둘 다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을 전제 로 하나,

- 직접처분은 처분명령재결 실효성 확보 위해 처분청의 처분에 갈음하여 하는 처분이지

재결은 그 자체는 아님

3) 직접처분에 대한 불복

사례) 지자체가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자치사무에 관한 직접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가?

직접처분은 감독기관인 재결청의 처분이고 실질상 처분재결이므로

지자체는 불복불가(부정설) vs

지자체의 자치권을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있고, 지자체는 독립 법주체이므로

직접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긍정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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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결의 불복

. 재심판청구의 금지(행심§51)

- 입법론으로는 재심사제도의 도입이 필요

.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도 행정행위 이므로

그것이 위법한 경우(고유한 위법 있을 시, 원처분주의) 행정소송 제기

-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행정청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취소소송 제기 不可()

쟁점 18. 행정심판의 절차 (행정소송과 비교를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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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8. 고지제도 (행심§58)

1. 의의

-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가능성과

그 심판청구절차청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는 것

- 행정심판제도가 있음을 알려주어

행심청구 기회보장하고 행정청에 의한 행정처분의 민주화적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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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질

- 비권력적 사실행위

- 고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효과도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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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지의 종류

. 직권에 의한 고지 - 행심 §58

1) 주체와 상대방

-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

- 상대방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

2) 대상인 처분

- 서면에 의한 처분 O

- 구두에 의한 처분 X

3) 내용

- 행정심판의 가부, 청구절차, 청구기간

4) 직권고지의 방법

- 처분서에 고지내용과 함께 기재, 원칙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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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에 의한 고지 - 행심 §58

1) 신청권자

- 이해관계인

- 처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도 포함

2) 대상인 처분

- 서면에 의한 처분에 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직권에 의한 고지와 동일

3) 신청고지의 내용

- 행정심판의 가부, 청구절차, 청구기간

4) 신청고지의 방법

- 지체 없이 적당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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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지 의무위반의 효과

. 오고지와 처분의 효력

- 처분 자체의 효력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처분의 내용에 아무 하자가 없는 이상

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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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고지의 효과

1) 심판청구서 제출기관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이로 인해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

- 그 행정기관은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이 때 청구 기간계산은 당초 행정기관에 제출 시 심판 청구된 것으로 본다.( 23, , )

2)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당해 처분이 있은 날 ~180(§27)

- 개별법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이 행정심판법보다 짧은 경우도

개별법 상 기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법상 기간으로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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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지의 효과

1) 심판청구할 기관을 잘못 고지한 경우

- 이로 인해 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 제출시의 효과는

심판청구할 기관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불고지)와 같음(행심 §23, , )

2) 청구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 청구기간을 소정의 기간 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청구 있으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봄(행심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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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 없다고 잘 못 알린 때(행소 §184)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되는 사안이라도 행정심판 제기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쟁점 18. 고지제도 (행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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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 2010년 행정심판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

 

1. 이의신청 제도 도입(행심 §16, 17, 20, 29)

- 행심위의 절차적 사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종전에는 다툴 방법이 없었으나,

여러 절차적 사항에 대한 행심위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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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정지의 요건 완화 (행심 §30)

. 요건

-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의 존재,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

- 긴급할 필요,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중대한 손해발생의 예방 필요성

- 개정 전(§21)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이었으나 신 행심법은 중대한 손해로 개정하여 요건을 완화

- 중대한 손해의 예방 필요성이란 당사자에게 수인시키는 것이 사회통념 상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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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시처분’ (행심 §31)

- 집행정지제도를 통해서는 구제할 수 없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가구제 제도의 공백 해소 위하여

- 임시적 구제제도 마련 필요하여 적극적 가구제제도로서 임시처분 제도 도입

. 적극적 요건

- 심판청구의 계속,

-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는 상당한 의심 ,

-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의 존재,

- 이를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할 필요 ,

. 소극적 요건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만(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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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용재결 중 처분취소명령 재결삭제

- 처분취소명령재결은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약화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실무상 별로 활용되지 않다가 결국 삭제됨

현재는 인용재결로서 취소변경재결(형성재결) 변경명령재결(이행재결)이 있음

쟁점 19. 2010년 행정심판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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