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9. 2010년 행정심판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
1. 이의신청 제도 도입(행심 §16⑧, 17⑥, 20⑥, 29⑦) - 행심위의 절차적 사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종전에는 다툴 방법이 없었으나, 여러 절차적 사항에 대한 행심위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도입 ============================= 2. 집행정지의 요건 완화 (행심 §30③) 가. 요건 -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의 존재,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 - 긴급할 필요,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나. ‘중대한 손해발생의 예방 필요성’ - 개정 전(§21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이었으나 신 행심법은 ‘중대한 손해’로 개정하여 요건을 완화 - 중대한 손해의 예방 필요성이란 당사자에게 수인시키는 것이 사회통념 상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함 =================== 3. ‘임시처분’ (행심 §31) - 집행정지제도를 통해서는 구제할 수 없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가구제 제도의 공백 해소 위하여 - 임시적 구제제도 마련 필요하여 적극적 가구제제도로서 임시처분 제도 도입 가. 적극적 요건 - ① 심판청구의 계속, - ②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는 상당한 의심 有, - ③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의 존재, - ④ 이를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할 필요 有, 나. 소극적 요건 - 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 ②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만(보충성) =============================== 4. 인용재결 중 ‘처분취소명령 재결’ 삭제 - 처분취소명령재결은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약화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실무상 별로 활용되지 않다가 결국 삭제됨 → 현재는 인용재결로서 취소ㆍ변경재결(형성재결) 및 변경명령재결(이행재결)이 있음 |
쟁점 19. 2010년 행정심판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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