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9. 2010년 행정심판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

 

1. 이의신청 제도 도입(행심 §16, 17, 20, 29)

- 행심위의 절차적 사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종전에는 다툴 방법이 없었으나,

여러 절차적 사항에 대한 행심위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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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정지의 요건 완화 (행심 §30)

. 요건

-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의 존재,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

- 긴급할 필요,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중대한 손해발생의 예방 필요성

- 개정 전(§21)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이었으나 신 행심법은 중대한 손해로 개정하여 요건을 완화

- 중대한 손해의 예방 필요성이란 당사자에게 수인시키는 것이 사회통념 상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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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시처분’ (행심 §31)

- 집행정지제도를 통해서는 구제할 수 없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가구제 제도의 공백 해소 위하여

- 임시적 구제제도 마련 필요하여 적극적 가구제제도로서 임시처분 제도 도입

. 적극적 요건

- 심판청구의 계속,

-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는 상당한 의심 ,

-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의 존재,

- 이를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할 필요 ,

. 소극적 요건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만(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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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용재결 중 처분취소명령 재결삭제

- 처분취소명령재결은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약화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실무상 별로 활용되지 않다가 결국 삭제됨

현재는 인용재결로서 취소변경재결(형성재결) 변경명령재결(이행재결)이 있음

쟁점 19. 2010년 행정심판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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