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8. 고지제도 (행심§58) 1. 의의 -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가능성과 그 심판청구절차ㆍ청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는 것 - 행정심판제도가 있음을 알려주어 행심청구 기회보장하고 행정청에 의한 행정처분의 민주화ㆍ적정성 확보 ====== 2. 성질 - 비권력적 사실행위 - 고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효과도 발생하지 않음 ============ 3. 고지의 종류
==================== 4. 고지 의무위반의 효과 가. 불ㆍ오고지와 처분의 효력 - 처분 자체의 효력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처분의 내용에 아무 하자가 없는 이상 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 不可 -------------- 나. 불고지의 효과 1) 심판청구서 제출기관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이로 인해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 - 그 행정기관은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이 때 청구 기간계산은 당초 행정기관에 제출 시 심판 청구된 것으로 본다.(법 23조②, ③, ④) 2)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당해 처분이 있은 날 ~180일(§27⑥) - 개별법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이 행정심판법보다 짧은 경우도 개별법 상 기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법상 기간으로 청구 可(判) -------------- 다. 오고지의 효과 1) 심판청구할 기관을 잘못 고지한 경우 - 이로 인해 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 제출시의 효과는 심판청구할 기관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불고지)와 같음(행심 §23②, ③, ④) 2) 청구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 청구기간을 소정의 기간 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청구 있으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봄(행심 §27⑤) -------------------- 라.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 없다고 잘 못 알린 때(행소 §18③ 4호)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되는 사안이라도 행정심판 제기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可 |
쟁점 18. 고지제도 (행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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