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8. 고지제도 (행심§58)

1. 의의

-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가능성과

그 심판청구절차청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는 것

- 행정심판제도가 있음을 알려주어

행심청구 기회보장하고 행정청에 의한 행정처분의 민주화적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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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질

- 비권력적 사실행위

- 고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효과도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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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지의 종류

. 직권에 의한 고지 - 행심 §58

1) 주체와 상대방

-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

- 상대방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

2) 대상인 처분

- 서면에 의한 처분 O

- 구두에 의한 처분 X

3) 내용

- 행정심판의 가부, 청구절차, 청구기간

4) 직권고지의 방법

- 처분서에 고지내용과 함께 기재, 원칙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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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에 의한 고지 - 행심 §58

1) 신청권자

- 이해관계인

- 처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도 포함

2) 대상인 처분

- 서면에 의한 처분에 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직권에 의한 고지와 동일

3) 신청고지의 내용

- 행정심판의 가부, 청구절차, 청구기간

4) 신청고지의 방법

- 지체 없이 적당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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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지 의무위반의 효과

. 오고지와 처분의 효력

- 처분 자체의 효력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처분의 내용에 아무 하자가 없는 이상

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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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고지의 효과

1) 심판청구서 제출기관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이로 인해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

- 그 행정기관은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이 때 청구 기간계산은 당초 행정기관에 제출 시 심판 청구된 것으로 본다.( 23, , )

2)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당해 처분이 있은 날 ~180(§27)

- 개별법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이 행정심판법보다 짧은 경우도

개별법 상 기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법상 기간으로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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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지의 효과

1) 심판청구할 기관을 잘못 고지한 경우

- 이로 인해 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 제출시의 효과는

심판청구할 기관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불고지)와 같음(행심 §23, , )

2) 청구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 청구기간을 소정의 기간 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청구 있으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봄(행심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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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 없다고 잘 못 알린 때(행소 §184)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되는 사안이라도 행정심판 제기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쟁점 18. 고지제도 (행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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