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행정구제법/제2장 손실보상제도'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17.10.24 쟁점 11. 행정 상 손실보상
  2. 2017.10.24 쟁점 12. 생활보상
  3. 2017.10.24 쟁점 13. 수용유사 침해보상
  4. 2017.10.24 쟁점 14. 수용적 침해보상
  5. 2017.10.24 쟁점 15. 희생보상청구권
  6. 2017.10.24 쟁점 16.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

쟁점 11. 행정 상 손실보상

1. 의의

- 공공필요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개인의 재산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견지에서 행해지는 조절적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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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

. 실정법

- 헌법§23 / 공익사업법, 도로법,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 이론적

- 개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한 공평부담이라는 조절적 보상(특별 희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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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질

. 사권설(기존)

- 원인은 공법적이나 효과로서의 보상은 사법상의 것 / 민사소송

. 공권설()

- 손실보상은 공권력 행사를 원인 / 행정소송(당사자소송)

- 최근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사건에서 공법상권리로 보아 당사자소송으로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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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건

.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1) 공공필요

- 공공복리 위한 공익사업 실현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등 공익목적 달성 위한 것

- 판단은 비교형량을 통해 결정

2) 적법한 공법적 침해

- 법률에 근거한 침해

- 재산적 가치의 감소로서 수용(재산권 박탈), 사용(일시사용), 제한(행사 제한)으로 나뉨

- 침해가 적법하다는 점에서 위법한 침해의 경우인 수용유사침해와 구분

4) 구체적 예

-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지(환권), 개발제한구역 지정(공용제한), 공공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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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희생

- 재산권 제한이 재산권 자체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설 때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이면 보상 不要)

사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vs 특별 희생의 구분

1) 구분방법론

경계이론

- 침해의 정도에 따라 구분, 엄격하게 분리된 제도 X

- 사회적 제약은 수인하여야 하나

- 그것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일 때는 특별희생으로 보상을 요하는 수용행위로 봄

분리이론(헌재)

- 전혀 별개의 제도로 침해의 형태와 목적을 기준으로 명확히 분리됨

- 재산권의 내용규정은 내용을 확정하는 일반추상적 규정

- vs 수용은 개별적구체적으로 재산권 지위를 박탈

- 재산권 제한 규정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헌§37등에 반하여

- 기본권 침해 시는 구제되어야

사회적 제약 벗어나는 침해 시

- 경계이론은 보상

- vs 분리이론은 위헌여부 심사 대상이자 침해행위의 폐지

(취소소송, 결과제거)가 문제될 뿐

보상은 문제 아님

(다만 이 경우 보상 의무 있는 재산권의 내용규정으로 파악하고

보상규정을 두어 위헌성 제거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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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희생의 판단(학설)

형식적 기준설

- 재산권 침해가 특정인이나 한정된 범위 내의 사람에게만 행해지면 특별희생

- vs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면 사회적 제약

실질적 기준설 [보수목사구속]

- 재산권이 보호 가치 있는가(호가치설)

- 사인이 수인할 수 경우에만(인한도설)

- 침해가 재산권에 대해 인정되어 온 목적에 위배되는 가 기준(적위배설)

- 재산권의 사적효용이 본질적 침해 시(적효용설)

- 재산권 소재하는 위와 상황에 따른 사회적 제약을 기준으로(상황구속성설)

4) 검토

-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명확한 기준 설정 곤란하므로

- 형식설, 실질설 종합하여야(절충설)

 

. 손실보상 규정의 존재

1) 문제점

- 법률이 공익목적 위한 사용제한수용은 있으나 손실보상 규정 없는 경우,

헌법 §23규정만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ex)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주로 제한사용에서 문제됨

2) 判例

대법원

- 불분명하나 최근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신고어업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관계법령 규정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등 적극적 입장

헌법재판소

- 보상규정 없던 구 도시계획법의 위헌성 전제하여 새로운 법률이 제정+보상규정 마련 시

그 보상규정에 의해 보상 위헌결정 or 보상입법의무 부과를 통해 문제 해결

- 보상입법에 의한 보상청구 이외에 토지재산권 제한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음

3) 학설

방침규정설

- 헌법§23은 입법에 대한 방침규정에 불과, 법률 규정 없으면 개인은 보상 청구 X

직접효력설

- 손실보상청구권은 헌법규정에서 직접 도출, 헌법§23을 근거로 손실보상 청구

유추적용설

- §23(재산권보장)§11(평등)을 직접근거로 하고, §23및 관련 법규상 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을 청구

- 수용유사침해이론 도입 긍정

위헌무효설

- 법률규정 면 직접 헌법규정 만으로 손실보상 청구 X, but 헌법규정은 입법자에게 재산권 침해 시 보상규정도 함께 두도록 하는 직접효력을 가짐

- 법률 재산권 침해 규정하면서 보상 규정 X면 위헌무효

- 이 경우 수용은 위법하므로 손실보상이 아니라 손해 배상하여야

4) 검토

- 방침규정설 취하는 학자

- 헌법 §23법률로 침해 근거보상정하도록 so 직접효력설 X

- 공공복리 위한 침해가 보상규정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와 동일케 so 위헌무효설 X

- 적법한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가 보상된다면,

위법한 공용침해는 당연히 보상되어야 하므로 유추적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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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실보상의 기준

. 완전보상설(, 헌재)

- 재산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 합리적 보상설(시장 거래가격에 의한 객관적 가치 보상)

- 손실전부보상설(손실 전부 + 이전비용영업손실 등 부대적 손실)

. 상당보상설

- 사회국가원리에 따른 적정보상

- 합리적 보상설(사회통념상 객관적 공정 타당한 것이면 완전보상 이하여도)

- vs 완전보상원칙설(완전보상이 원칙이니 합리적 이유 있으면 하회 보상 )

. 검토

- 특별희생과 재산권 보상 이념에 비추어 완전보상이 타당

- 공익사업법도 재결 당시 가격에 의한 보상 즉 완전보상하도록

- 객관적 가치 보상 + 부대적 손실(영업손실, 이전비용 등)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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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손실보상의 내용(구체적 검토, 補論)

- 헌법§23에 의거한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인 공익사업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내용

. ‘토지취득에 대한 보상

1) 당시의 가격(협의성립 or 재결당시)에 의한 표준공시지가에 의한 보상

2) 개발이익(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은 배제 + 환수됨 - 헌재, 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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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공익사업법 §71, 72)

- 그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지료 등 참작하여 적정 가격으로

- 사용기간 3년 이상 or 토지형질 변경 등의 경우는 수용 청구

 

. 토지 이외의 재산권 보장

1) 실비변상적 보상

- 재산권 상실이전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의 보상 ex) 건축물의 이전비 보상

2) 영업보상

-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 or 폐지해야 하는 경우 휴업보상(3월 내 영업이익)

- vs 폐지보상(2년간 영업이익) : 구분은 인접 지역으로 영업장소를 이전 가능한지 여부 기준

. 간접손실(사업손실)보상

- 사업지 이외의 인근토지소유자인 제3자에게 미치는 손실을 보상

- 공익사업법§79에서는 본래의 기능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손실 보상

- 따라서 간접손실 보상규정

- 잔여지 수용청구권 등 (형성권적 성질)

- 잔여지수용거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피고는 사업시행자

 

. 정신적 손실

- 경제적 손실 이외 근거

- but 댐 건설 등에 촌락 파괴 등 당해 토지에 대한 주관적 가치 넘어선

- 기존의 생활기반 상실과 같은 현저한 정신적 고통은 생활보상에 포함하여 보상케 해야

 

쟁점 11. 행정 상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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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2. 생활보상

1. 의의

- 손실보상이 경우에 따라 삶의 기본터전도 마련해 주어야만 의미가 있는 경우,

- 종전의 같은 생활 상태를 재건해주는 재산권의 존속보장

- 이주대책(헌법34조에 따른 정책적 배려)이나

- 생계지원대책(헌법233항에 따른 정당보상)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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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위

. 협의의 생활보상

- 생계대책과 이주대책 등의 생활재건 조치만을 포함

. 광의의 생활보상

- 생활재건조치 + 부대적 손실보상과 간접손실보상 포함

. 검토

- 부대적간접적 손실은 재산권의 직접적간접적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 이들 모두를 재산권 보상으로 보고

- 헌법§23(손실보상)의 정당한 보상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협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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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거

. 判例(§34)

1) 대법원

- 이주대책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

-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법적 성격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

2) 헌법재판소

- 이주대책은 정당한 보상에 부가한 생활보상의 일환

- 국가의 정책적 배려로 마련된 제도,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

- so 이주대책 제공하지 않아도 세입자의 재산권 침해 아님

. 생존권설(§34)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23 §34 결합설

- §23상의 재산권을 §34의 생활권을 기초로 한 재산권으로 이해해야

. 사회보장 수단설

- 손실보상의 측면이 아닌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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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 (이주대책)

- 공익사업법과 시행규칙에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이농이어, 주거대책, 휴직 및 실직보상, 이주대책에 대하여 규정

. 의의

- 생활보상의 일환

-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이란 이주대책기준일 당시 용도가 주거용

. 내용

-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배수시설 등 생활기본시설 포함되어야,

-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

- 강행규정으로 비용 등을 협의 등 통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 不可

. 주거이전비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 공법상 권리 so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야()

. 수분양권

1) 취득시기 & 법적성질

- 이주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자 선정신청을 하고

-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이 있어야

- 비로소 공법상 권리인 수분양권 발생

2) 신청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확인결정

- 행정작용으로서의 처분

- 제외 or 거부처분 취소소송

3) 수분양권의 확인 소송

- 수분양권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소나 당사자 소송으로 확인 구할 수 없음

쟁점 12. 생활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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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3. 수용유사 침해보상

1. 의의

- 위법한 공용침해로 인하여 당한 특별한 희생은

- 손실보상도 손해배상의 대상도 되지 않는데,

- 이러한 법제도의 흠결로 인한 부당한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 위법행위에 의해 재산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는

- 보상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수용에 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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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 여부

. 判例

- 판단하지 않음. (하급심은 인정한 바 있으나, 상고심에서는 수용유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

. 긍정설

-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조항 + 공용침해조항에 근거하여 위법무과실의 공용침해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인정 ,

- §11, §23①③, §37등의 유기적인 해석을 통한 헌법적 근거

. 부정설

- 독일의 특유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관습법으로 발전 되어 희생보상청구권에 의거한 제도를 희생보상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도입은 X

- 과실의 객관화 등 손해배상 제도의 확대 적용이나 취소쟁송 통하여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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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4. 수용적 침해보상

1. 의의

- 적법한 침해로서 비의도적부수적 효과로서 개인의 재산권에 부과되는 특별한 희생

ex) 수년 간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상가의 고객이 현저히 감소하여 손해 발생한 경우

- 당초 적법하게 재산권에 가해진 침해이고 상대방은 수인 의무가 있었으나,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로 될 때 보상을 인정하려는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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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 침해의 적법성 - 침해의 결과만이 위법할 뿐, 행위는 적법

. 침해의 비의도성

[cf) 적법하고 의도된 것이라면 공용수용사용제한이므로 손실보상의 문제]

. 특별한 희생

[cf) 특별한 희생 가하고 있지 않으면 사회적 제약 범위 내로 보상 不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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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청구 가능 여부

. 학설

1) 유추적용설

- §23§11을 직접 근거로 하고,

- §23및 관련 규정을 유추하여 보상

(독일의 수용적 침해 법리 도입하여 보상청구 가능)

2) 직접효력설

- §23에서 손실보상청구권은 직접 도출되므로 동 규정을 확대적용하여 보상

3) 부정설(입법적 해결설)

- §23은 법률에 보상규정 없을 때는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 소결

- 직접효력설은 헌§23문언에 반하고,

- 부정설은 사인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없으므로

- 유추적용설이 타당

쟁점 14. 수용적 침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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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5. 희생보상청구권

1. 의의

- 사인의 비재산적인 법익에 대한 특별희생 가져오는 공법상 직접적인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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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청구 가능여부(인정여부)

. 개별법률 규정 있을 시 -

- 전염병예방법, 산림법, 소방기본법 등

. 규정

1) 인정설

- 유추적용설(인정하는 개별법률 및 헌§23과 기본권 규정 유추하여)

- 물론해석설

(재산권 보다 우월한 생명신체에 대한 기본권 침해 시는 당연히 그 희생 보상청구 인정해야)

2) 부정설

- §23의 문리해석상 법률 규정 없이는 손실보상청구 不可

3) 검토

- 재산적 가치보다 중요한 생명, 신체 등 침해된 경우 헌법 등 유추 적용하여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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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건

. 침해의 적법성

[cf) 위법하면 국가배상의 문제일 뿐]

. 비재산권 침해 -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 비재산적 법익

[cf) 재산권 침해는 손실보상]

. 특별한 희생 - 침해로 인해 통상 발생하는 부담 능가해야

쟁점 15. 희생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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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6.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

1. 의의

- 위법한 행정작용의 결과로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잇는 자가

- 행정주체에 대하여

- 그 위법한 결과 상태를 제거하여 원상태로 회복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

- 손해배상청구와는 달리 금전배상 아닌 원상회복이 목적,

- 가해행위의 위법과 가해자 과실 不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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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성질

. 물권적 청구권?

- 원상회복청구권이라는 점에서는 동일

- 개인의 명예권 침해되는 경우도 결과제거청구권 발생 가능()하므로

- 물권적 청구권보다 범위 넓음

. 공권?

- 공행정작용에 의해 야기된 위법상태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므로

- 공권 +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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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근거

- 헌법상 법치행정의 원리(§107), 기본권 규정

- 행소§101가 병합 등 가능한 관련청구에 원상회복청구소송 포함,

- 취소소송판결 기속력의 결과제거의무

- 민법 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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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건 [위 법 가]

. 행정주체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법한 상태의 발생 및 침해상태의 계속

. 률상 이익의 침해 [cf) 단순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X]

. 결과제거의 능성 [cf) 결과제거가 불가능하면 손해배상만 요구할 수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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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용

- 원상회복

- 직접적 결과의 제거(간접적 결과 특히 제3자의 개입을 통하여 초래된 결과제거는 X)

- 직접 위법 결과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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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사방법

- 판례는 당사자소송(공법상권리,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등 민사소송()

쟁점 16.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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