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1. 행정 상 손실보상
1. 의의
- ‘공공필요’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개인의 ‘재산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견지에서 행해지는 조절적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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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
가. 실정법
- 헌법§23③ / 공익사업법, 도로법,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나. 이론적
- 개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한 공평부담이라는 조절적 보상(특별 희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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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질
가. 사권설(기존)
- 원인은 공법적이나 효과로서의 보상은 사법상의 것 / 민사소송
나. 공권설(多)
- 손실보상은 공권력 행사를 원인 / 행정소송(당사자소송)
- 최근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사건에서 공법상권리로 보아 당사자소송으로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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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건
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
1) 공공필요
- 공공복리 위한 공익사업 실현
-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등 공익목적 달성 위한 것
- 판단은 비교형량을 통해 결정
2) 적법한 공법적 침해
- 법률에 근거한 침해
- 재산적 가치의 감소로서 수용(재산권 박탈), 사용(일시사용), 제한(행사 제한)으로 나뉨
- 침해가 적법하다는 점에서 위법한 침해의 경우인 수용유사침해와 구분
4) 구체적 예
-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지(환권), 개발제한구역 지정(공용제한), 공공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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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한 희생
- 재산권 제한이 재산권 자체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설 때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이면 보상 不要)
사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vs 특별 희생의 구분
1) 구분방법론
① 경계이론
- 침해의 ‘정도’에 따라 구분, 엄격하게 분리된 제도 X
- 사회적 제약은 수인하여야 하나
- 그것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일 때는 특별희생으로 보상을 요하는 수용행위로 봄
② 분리이론(헌재)
- 전혀 별개의 제도로 침해의 형태와 목적을 기준으로 명확히 분리됨
- 재산권의 내용규정은 내용을 확정하는 일반ㆍ추상적 규정
- vs 수용은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재산권 지위를 박탈
- 재산권 제한 규정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헌§37② 등에 반하여
- 기본권 침해 시는 구제되어야
③ 사회적 제약 벗어나는 침해 시
- 경계이론은 보상 要
- vs 분리이론은 위헌여부 심사 대상이자 침해행위의 폐지
(취소소송, 결과제거)가 문제될 뿐
보상은 문제 아님
(다만 이 경우 ‘보상 의무 있는 재산권의 내용규정’으로 파악하고
보상규정을 두어 위헌성 제거 可(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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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희생의 판단(학설)
① 형식적 기준설
- 재산권 침해가 특정인이나 한정된 범위 내의 사람에게만 행해지면 특별희생
- vs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면 사회적 제약
② 실질적 기준설 [보수목사구속]
- 재산권이 보호 가치 있는가(보호가치설)
- 사인이 수인할 수 경우에만(수인한도설)
- 침해가 재산권에 대해 인정되어 온 목적에 위배되는 가 기준(목적위배설)
- 재산권의 사적효용이 본질적 침해 시(사적효용설)
- 재산권 소재하는 위와 상황에 따른 사회적 제약을 기준으로(상황구속성설)
4) 검토
-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명확한 기준 설정 곤란하므로
- 형식설, 실질설 종합하여야(절충설) |
다. 손실보상 규정의 존재
1) 문제점
- 법률이 공익목적 위한 사용ㆍ제한ㆍ수용은 있으나 손실보상 규정 없는 경우,
헌법 §23③ 규정만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ex)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주로 ‘제한ㆍ사용’에서 문제됨
2) 判例
① 대법원
- 불분명하나 최근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신고어업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관계법령 규정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등 적극적 입장
② 헌법재판소
- 보상규정 없던 구 도시계획법의 위헌성 전제하여 새로운 법률이 제정+보상규정 마련 시
그 보상규정에 의해 보상 可 → 위헌결정 or 보상입법의무 부과를 통해 문제 해결
- 보상입법에 의한 보상청구 이외에 토지재산권 제한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음
3) 학설
① 방침규정설
- 헌법§23③은 입법에 대한 방침규정에 불과, 법률 규정 없으면 개인은 보상 청구 X
② 직접효력설
- 손실보상청구권은 헌법규정에서 직접 도출, 헌법§23③을 근거로 손실보상 청구 可
③ 유추적용설
- 헌§23①(재산권보장)과 §11(평등)을 직접근거로 하고, §23③ 및 관련 법규상 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을 청구 可
- 수용유사침해이론 도입 긍정
④ 위헌무효설
- 법률규정 無면 직접 헌법규정 만으로 손실보상 청구 X, but 헌법규정은 입법자에게 재산권 침해 시 보상규정도 함께 두도록 하는 직접효력을 가짐
- 법률 재산권 침해 규정하면서 보상 규정 X면 위헌무효
- 이 경우 수용은 위법하므로 손실보상이 아니라 손해 배상하여야
4) 검토
- 방침규정설 취하는 학자 無
- 헌법 §23③은 ‘법률’로 침해 근거ㆍ보상정하도록 so 직접효력설 X
- 공공복리 위한 침해가 보상규정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와 동일케 so 위헌무효설 X
- 적법한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가 보상된다면,
위법한 공용침해는 당연히 보상되어야 하므로 유추적용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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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실보상의 기준
가. 완전보상설(多, 헌재)
- 재산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 합리적 보상설(시장 거래가격에 의한 객관적 가치 보상)
- 손실전부보상설(손실 전부 + 이전비용ㆍ영업손실 등 부대적 손실)
나. 상당보상설
- 사회국가원리에 따른 적정보상
- 합리적 보상설(사회통념상 객관적 공정 타당한 것이면 완전보상 이하여도)
- vs 완전보상원칙설(완전보상이 원칙이니 합리적 이유 있으면 하회 보상 可)
다. 검토
- 특별희생과 재산권 보상 이념에 비추어 완전보상이 타당
- 공익사업법도 재결 당시 가격에 의한 보상 즉 완전보상하도록
- 객관적 가치 보상 + 부대적 손실(영업손실, 이전비용 등)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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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손실보상의 내용(구체적 검토, 補論)
- 헌법§23③에 의거한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인 공익사업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내용
가. ‘토지취득’에 대한 보상
1) 당시의 가격(협의성립 or 재결당시)에 의한 표준공시지가에 의한 보상
2) 개발이익(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은 배제 + 환수됨 - 헌재, 대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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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공익사업법 §71, 72)
- 그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지료 등 참작하여 적정 가격으로
- 사용기간 3년 이상 or 토지형질 변경 등의 경우는 수용 청구 可 |
다. 토지 이외의 재산권 보장
1) 실비변상적 보상
- 재산권 상실ㆍ이전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의 보상 ex) 건축물의 이전비 보상
2) 영업보상
-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 or 폐지해야 하는 경우 휴업보상(3월 내 영업이익)
- vs 폐지보상(2년간 영업이익) : 구분은 인접 지역으로 영업장소를 이전 가능한지 여부 기준 |
라. 간접손실(사업손실)보상
- 사업지 이외의 인근토지소유자인 제3자에게 미치는 손실을 보상
- 공익사업법§79②에서는 본래의 기능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손실 보상
- 따라서 간접손실 보상규정 有
- 잔여지 수용청구권 등 (형성권적 성질)
- 잔여지수용거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피고는 사업시행자 |
마. 정신적 손실
- 경제적 손실 이외 근거 無
- but 댐 건설 등에 촌락 파괴 등 당해 토지에 대한 주관적 가치 넘어선
- 기존의 생활기반 상실과 같은 현저한 정신적 고통은 생활보상에 포함하여 보상케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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