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4. 수용적 침해보상

1. 의의

- 적법한 침해로서 비의도적부수적 효과로서 개인의 재산권에 부과되는 특별한 희생

ex) 수년 간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상가의 고객이 현저히 감소하여 손해 발생한 경우

- 당초 적법하게 재산권에 가해진 침해이고 상대방은 수인 의무가 있었으나,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로 될 때 보상을 인정하려는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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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 침해의 적법성 - 침해의 결과만이 위법할 뿐, 행위는 적법

. 침해의 비의도성

[cf) 적법하고 의도된 것이라면 공용수용사용제한이므로 손실보상의 문제]

. 특별한 희생

[cf) 특별한 희생 가하고 있지 않으면 사회적 제약 범위 내로 보상 不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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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청구 가능 여부

. 학설

1) 유추적용설

- §23§11을 직접 근거로 하고,

- §23및 관련 규정을 유추하여 보상

(독일의 수용적 침해 법리 도입하여 보상청구 가능)

2) 직접효력설

- §23에서 손실보상청구권은 직접 도출되므로 동 규정을 확대적용하여 보상

3) 부정설(입법적 해결설)

- §23은 법률에 보상규정 없을 때는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 소결

- 직접효력설은 헌§23문언에 반하고,

- 부정설은 사인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없으므로

- 유추적용설이 타당

쟁점 14. 수용적 침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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