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 이중배상의 금지(국배법 §2단서 / 헌법 §29)

1. 의의

- 국배법 §2단서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 특수공무원의 이중배상 배제

 

2. 취지

- 위험성 높은 직무종사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보상제도 별도 마련 시,

- 2중 배상을 배제하기 위해

- 피해보상제도 이용 시 간편 보상절차에 의해 과실 유무나 정도 관계 없이

무자력의 위험부담 없는 확실하고 통일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도록 보장케

==========

3. 문제점

- 사회보장적인 법률과 불법행위책임인 국가배상법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양자 간 반드시 이중배상이 성립하는 것 아님

- 헌법 상의 평등권 위반 (위헌설)

- vs 이 규정은 헌법 §29에 직접 근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같이 하므로

합헌(합헌설, 헌법재판소)

==========

4. 적용요건

. 적용대상자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헌법 상), 향토예비군대원(국가배상법 상, 합헌(헌재)), 전투경찰순경

[cf) 공익근무요원 X, 경비교도원 X]

.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을 것

. 본인 또는 유족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 실제로 보상 받았는지 여부 불문

- 보상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거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확정시도 이중배상금지 적용

==========

5.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 문제점

- 국배법 §2단서가

국가(공무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국민인 공동불법행위자

피해자인 군인경찰 or 그 유족에게 배상을 한 경우,

일반국민인 공동불법행위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까지 배제하는 취지인가?

. 헌법재판소

- 국민인 공동불법행위자가 군인 등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를 막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한정위헌)

. 대법원 판례 변경

- 다수의견 : 민간인의 배상책임은 자신의 귀책 부분에 한정됨(일반적인 공불은 전부분책임),

그 이상의 부담에 대해서는 국가에 구상 청구 不可

(2중 배상 금지원칙 유지 + 부진정연대채무의 각자 손해 전부 배상 의무 원칙의 예외 인정)

- 반대의견 : 공동불법행위자의 전부(전액) 손해배상의무 중시하여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구상권에는 적용 X

[) 이러한 다수의견은 헌재판결 기속력에 ]

. 종래 대법원

- 이중배상 배제를 이유로 피해자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

공동불법행위책임자인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부인

 

 

쟁점 4. 이중배상의 금지(국배법 §2단서 / 헌법 §29)

Posted by PO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