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 이중배상의 금지(국배법 §2① 단서 / 헌법 §29②) 1. 의의 - 국배법 §2① 단서 -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등 특수공무원의 이중배상 배제
2. 취지 - 위험성 높은 직무종사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보상제도 별도 마련 시, - 2중 배상을 배제하기 위해 - 피해보상제도 이용 시 간편 보상절차에 의해 과실 유무나 정도 관계 없이 무자력의 위험부담 없는 확실하고 통일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도록 보장케 ========== 3. 문제점 - 사회보장적인 법률과 불법행위책임인 국가배상법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양자 간 반드시 이중배상이 성립하는 것 아님 - 헌법 상의 평등권 위반 (위헌설) - vs 이 규정은 헌법 §29②에 직접 근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같이 하므로 합헌(합헌설, 헌법재판소) ========== 4. 적용요건 가. 적용대상자 -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헌법 상), 향토예비군대원(국가배상법 상, 합헌(헌재)), 전투경찰순경 [cf) 공익근무요원 X, 경비교도원 X] 나.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을 것 다. 본인 또는 유족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 실제로 보상 받았는지 여부 불문 - 보상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거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확정시도 이중배상금지 적용 ========== 5.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가. 문제점 - 국배법 §2① 단서가 ‘국가(공무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국민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인 군인ㆍ경찰 or 그 유족에게 배상을 한 경우, 일반국민인 공동불법행위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까지 배제하는 취지인가? 나. 헌법재판소 - 국민인 공동불법행위자가 군인 등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를 막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한정위헌) 다. 대법원 판례 변경 - ① 다수의견 : 민간인의 배상책임은 자신의 귀책 부분에 한정됨(일반적인 공불은 전부분책임), 그 이상의 부담에 대해서는 국가에 구상 청구 不可 (2중 배상 금지원칙 유지 + 부진정연대채무의 각자 손해 전부 배상 의무 원칙의 예외 인정) - ② 반대의견 : 공동불법행위자의 전부(전액) 손해배상의무 중시하여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구상권에는 적용 X [批) 이러한 다수의견은 헌재판결 기속력에 反] 나. 종래 대법원 - 이중배상 배제를 이유로 피해자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자인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부인
|
쟁점 4. 이중배상의 금지(국배법 §2① 단서 / 헌법 §29②)
'제5편 행정구제법 > 제1장 손해배상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쟁점 2.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요건 (국가배상법 §2) (0) | 2017.10.24 |
---|---|
쟁점 3. 손해배상액 배상책임의 내용 (0) | 2017.10.24 |
쟁점 5. 배상금 청구 절차 (0) | 2017.10.24 |
쟁점 6.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0) | 2017.10.24 |
쟁점 7. 국배법과 자배법과의 관계 (국배법§2① 본문 후단) (0) | 2017.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