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 국배법과 자배법과의 관계 (국배법§2본문 후단)

1. 문제점

- 공무원이 자동차 운행으로 인신사고를 낸 경우의 자배법 상 배상책임과

국배법 중 어떠한 배상책임 지는지?

==========

2. 자배법 상 손배책임의 요건(자배법 §3)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 운행하는 자가(운행자성 즉 운행지배운행이익),

-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적손해 발생,

- 자배법 상의 면책사유 없어야,

- 무과실책임

==========

3. 국배법과 자배법의 관계(국배법§8)

- 자배법 > 국배법 > 민법

==========

4. 공용차량의 경우 (국가가 자배법상의 운행자)

. 국가의 자배법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

- 통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운행지배운행이익 있어 운행자성

공용차의 경우 국가 등은 운행자성 인정되어 자배법상 손배책임 O

(절차는 국가배상법에 의함)

- 이는 공무원의 무단운전의 경우도 마찬가지

판례)

무단운전이라도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특단의 사정 없는 한

국가는 자동차운행자의 책임을 진다고 함.

. 공무원의 배상 책임

- 공무원 자신은 운행지배운행이익 (운행자성 )

§750 불행책임 or 국배법의 일반원칙(고의중과실인 경우만)에 따른 배상책임 부담 여부가 문제

==========

5. 공무원의 개인소유 차량의 경우 (공무원이 자배법상의 운행자)

. 국가의 배상책임

1) 자배법 상 손배책임

- 이 경우는 국가는 자배법 상 운행자 아니므로 자배법 상 손해배상책임

2) 국배법 상 손배책임

- 차량운행이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만 국가배상법 상 책임 O

. 공무원의 배상책임

1) 직무 관련하여 자기소유 자동차 운행 중 사고

- 자배법 > 국배법, 공무원이 운행자인 때는 자배법상 무과실책임 적용

- 따라서 경과실인지 중과실고의인지 가리지 않고자배법상 손배책임 O

2) 직무 무관하게 자기소유 자동차 운행 중 사고

- 공무원이 자배법 상 운행자면 자배법상 책임 O

==========

6. 자배법에 의해 성립된 책임의 범위와 절차

- 국가 등이 자배법에 의한 손배책임질 때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의 절차와 범위를 따름(국배법§2)

이중배상금지규정 적용, 피해자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

쟁점 7. 국배법과 자배법과의 관계 (국배법§2본문 후단)

Posted by PO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