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 국배법과 자배법과의 관계 (국배법§2① 본문 후단) 1. 문제점 - 공무원이 자동차 운행으로 인신사고를 낸 경우의 자배법 상 배상책임과 국배법 중 어떠한 배상책임 지는지? ========== 2. 자배법 상 손배책임의 요건(자배법 §3) - 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 운행하는 자가(운행자성 즉 운행지배ㆍ운행이익), - ②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적손해 발생, - ③ 자배법 상의 면책사유 없어야, - ④ 무과실책임 ========== 3. 국배법과 자배법의 관계(국배법§8) - 자배법 > 국배법 > 민법 ========== 4. 공용차량의 경우 (국가가 자배법상의 운행자) 가. 국가의 자배법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 - 통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운행지배ㆍ운행이익 있어 운행자성 有 → 공용차의 경우 국가 등은 운행자성 인정되어 자배법상 손배책임 O (절차는 국가배상법에 의함) - 이는 공무원의 무단운전의 경우도 마찬가지
나. 공무원의 배상 책임 - 공무원 자신은 운행지배ㆍ운행이익 無(운행자성 無) → 민§750 불행책임 or 국배법의 일반원칙(고의ㆍ중과실인 경우만)에 따른 배상책임 부담 여부가 문제 ========== 5. 공무원의 개인소유 차량의 경우 (공무원이 자배법상의 운행자) 가. 국가의 배상책임 1) 자배법 상 손배책임 - 이 경우는 국가는 자배법 상 운행자 아니므로 자배법 상 손해배상책임 無 2) 국배법 상 손배책임 - 차량운행이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만 국가배상법 상 책임 O 나. 공무원의 배상책임 1) 직무 관련하여 자기소유 자동차 운행 중 사고 - 자배법 > 국배법, 공무원이 운행자인 때는 자배법상 무과실책임 적용 - 따라서 ‘경과실인지 중과실ㆍ고의인지 가리지 않고’ 자배법상 손배책임 O 2) 직무 무관하게 자기소유 자동차 운행 중 사고 - 공무원이 자배법 상 운행자면 자배법상 책임 O ========== 6. 자배법에 의해 성립된 책임의 범위와 절차 - 국가 등이 자배법에 의한 손배책임질 때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의 절차와 범위를 따름(국배법§2①) → 이중배상금지규정 적용, 피해자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 可 등 |
쟁점 7. 국배법과 자배법과의 관계 (국배법§2① 본문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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