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0. 배상책임자 (국가배상법 §6) 1. 배상책임자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문제점 - 헌법은 국가와 ‘공공단체’ vs 국가배상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 -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단체는 민법 규정에 의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나. 위헌성 여부 1) 합헌설 - 동 규정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타 공공조합ㆍ영조물법인 등의 공공단체가 포함되는 - 예시적인 의미로 확대해석하여 국가배상법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多, 判) 2) 위헌설 - 그 밖의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을 민법에 맡긴 것은 헌법 §29의 취지에 어긋남 =============== 2. 사무의 귀속주체(직무상의 선임ㆍ감독자 or 영조물 설치ㆍ관리자) - ① 국가사무의 경우는 국가가, - ②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의 경우 지자체가, - ③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위임기관이 속한 행정주체가 배상책임을 짐 ================================ 3. 선임ㆍ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가. 의의 - 선임ㆍ감독자와 비용 부담자 상이 시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확보 위해 비용부담자를 넓게 해석할 필요 - ‘감독자 ↔ 비용부담자’는 사이는 부진정 연대책임 나. 공무원의 선임ㆍ감독자 등 - 사무의 귀속주체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주체 다. 공무원의 봉급ㆍ급여 등 비용부담자의 의미 1) 判例 - 병합설 - 기관 위임된 국가사무의 비용부담자로서 지방자치단체(형식적 비용부담자) 인정 2) 학설 ① 실질적 비용부담자설 - 비용의 실질적ㆍ궁극적 부담자 ② 형식적 비용부담자설 - 단순히 대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자 ③ 병합설 - 실질적 비용부담자와 형식적 비용부담자를 포함 3) 검토 - 형식적과 실질적 비용부담자의 구분이 곤란 -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 → 병합설 ================ 4. 종국적 배상책임자 가. 문제점 - 손해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 可(국배법 §6②), - 공무원 선임ㆍ감독 또는 영조물 설치ㆍ관리 맡은 자 vs 비용부담자 중 - 누가 종국적인 비용부담자인가 나. 判例 - 대법원의 입장은 불분명하나 기본적으로 관리주체설 - 기여도설에 가까운 입장 보이는 판례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일반화시키기 어려울 듯 다. 學說 1) 관리주체설 - 공무원의 선임ㆍ감독 맡은 자가 궁극적인 배상책임자 2) 비용부담자설 - 사무 또는 영조물의 관리비용에는 손해배상금도 포함된다는 전제 3) 기여도설(병존설) - 손해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궁극적인 배상책임자가 결정되어야 (4) 검토 - 국배법 §6①에서 선임ㆍ감독자가 배상책임의 주체임을 원칙이고 - 비용부담자는 선임ㆍ감독과 비용부담이 다른 경우만 배상책임 주체 된다는 점 - 단순 비용부담자가 최종책임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 최종배상책임자는 공무원의 선임ㆍ감독자(관리주체설) |
쟁점 10. 배상책임자 (국가배상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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