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0. 배상책임자 (국가배상법 §6)

1. 배상책임자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문제점

- 헌법은 국가와 공공단체vs 국가배상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

-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단체는 민법 규정에 의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 위헌성 여부

1) 합헌설

- 동 규정이 국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타 공공조합영조물법인 등의 공공단체가 포함되는

- 예시적인 의미로 확대해석하여 국가배상법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 )

2) 위헌설 - 그 밖의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을 민법에 맡긴 것은 헌법 §29의 취지에 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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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의 귀속주체(직무상의 선임감독자 or 영조물 설치관리자)

- 국가사무의 경우는 국가가,

-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의 경우 지자체가,

-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위임기관이 속한 행정주체가 배상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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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 의의

- 선임감독자와 비용 부담자 상이 시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확보 위해 비용부담자를 넓게 해석할 필요

- ‘감독자 비용부담자는 사이는 부진정 연대책임

. 공무원의 선임감독자

- 사무의 귀속주체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주체

. 공무원의 봉급급여 등 비용부담자 의미

1) 判例

- 병합설

- 기관 위임된 국가사무의 비용부담자로서 지방자치단체(형식적 비용부담자) 인정

2) 학설

실질적 비용부담자설 - 비용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

형식적 비용부담자설 - 단순히 대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자

병합설 - 실질적 비용부담자와 형식적 비용부담자를 포함

3) 검토

- 형식적과 실질적 비용부담자의 구분이 곤란

-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 병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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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국적 배상책임자

. 문제점

- 손해배상한 자내부관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 (국배법 §6),

- 공무원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 설치관리 맡은 자 vs 비용부담자 중

- 누가 종국적인 비용부담자인가

. 判例

- 대법원의 입장은 불분명하나 기본적으로 관리주체설

- 기여도설에 가까운 입장 보이는 판례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일반화시키기 어려울 듯

. 學說

1) 관리주체설 - 공무원의 선임감독 맡은 자가 궁극적인 배상책임자

2) 비용부담자설 - 사무 또는 영조물의 관리비용에는 손해배상금도 포함된다는 전제

3) 기여도설(병존설) - 손해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궁극적인 배상책임자가 결정되어야

(4) 검토 - 국배법 §6에서 선임감독자가 배상책임의 주체임을 원칙이고

- 비용부담자는 선임감독과 비용부담이 다른 경우만 배상책임 주체 된다는 점

- 단순 비용부담자가 최종책임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 최종배상책임자는 공무원의 선임감독자(관리주체설)

쟁점 10. 배상책임자 (국가배상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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