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9. 가해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헌법 §29①단서) 1. 배상책임의 성질 가. 判例의 태도 - 절충설의 입장 ① 경과실 - 직무수행 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에 불과, 국가기관의 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국가만, ② 고의ㆍ중과실 -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 품격 상실, 국가에게 책임 못 묻나, 피해자국민 보호 위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국가가 배상책임 짐
나. 학설의 대립 1) 자기책임설 - 국민의 법률관계의 상대방은 항상 국가 - 공무원은 국가업무의 집행자일 뿐 법적 효과는 국가에 귀속 - 배상책임은 국가 자신의 책임 2) 대위책임설 - 국가무책임사상 - 공무원 위법 행위 ≠ 국가의 행위 - 피해자의 보호 등 위해 국가가 공무원에 대신하여 부담하는 책임 3) 절충설(중간설) - ① 공무원 경과실 : 국가의 자기책임, - ② 고의 또는 중과실 :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어 논리상 국가의 대위책임이지만 정책적으로 자기책임을 중첩적 인정한 것 ========== 2.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가. 문제점 - 피해자가 국가 등에게 청구 않고 공무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선택적 청구) 나. 중간설(절충설, 判) - 고의ㆍ중과실의 경우 공무원 개인의 대외적 배상책임 인정 다. 부정설 - (대위책임설) 헌법 §29① 단서의 뜻은 국가의 구상에 응하는 책임일 뿐, - 공무원 직접 책임 인정 시 공무원 직무집행 위축 우려, 고의ㆍ중과실의 경우만 구상권 인정한 것과 균형상 라. 긍정설 - (자기책임설) 헌법 §29① 단서의 뜻은 피해자의 청구에 직접 응하는 책임, 공무원 직접책임 부정 시 책임 의식 박약, 인정 시 공무수행 신중효과, 공무원과 국가의 책임은 독립하여 성립 마. 검토 - 공무원 개인책임 인정은 입법정책의 문제 - 국가배상법의 성질과 공무원 개인 책임 문제는 상호 논리 필연적 아님 - so 피해자 구제와 공무수행 능률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선택적 청구 부정해야 =========== 3. 내부적 책임 문제(구상권) 가. 구상책임 - 국배법§2②,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만 국가 등에 구상 책임 有 - 경과실의 경우에는 구상 不可, 이는 공무원에게 가혹 + 직무집행의 의욕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견지 나. 성격 1) 대위책임설 - 본래 공무원 부담 책임을 국가가 대신 지는 것으로 - 공무원에 대한 구상은 당연하고 그 성격은 부당이득반환임 2) 자기책임설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으로서 구상하는 것, -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유사 (3) 범위 - 국가 등의 구상권은 신의칙 상 상당한 한도 내에서만 행사하도록 제한(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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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9. 가해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헌법 §29①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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