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3. 행정계획

1. 행정계획의 의의와 종류

. 의의

-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하여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설정된 활동기준

. 종류

- 자료제공적 계획(처분성X)

- 유도적 계획(세재혜택 등 유도수단으로 목적실현확보, 수단이 강제적이면 처분임, 처분성)

- 구속적 계획(법률, 명령, 행정행위 등으로 목표달성확보, 처분성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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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학설의 대립 - 입법행위설 vs 행정행위설 vs 혼합행위설 vs 독자성설 vs 개별검토설

. 判例 -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처분 vs 도시기본계획은 일반지침 불과 / 환지계획은 처분성 X

. 검토

- 구체적인 계획은 법규범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행정행위로 나타날 수 있고,

또는 단순한 사실행위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행정계획의 법적성질은 계획마다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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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계획의 효과

. 효력발생요건으로서 고시공람

-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 관련하는 계획은 법규형식에 의한 것이 아니어도

국민들에게 알려져야만 효력이 발생함

. 구속효

- 규범적 계획은 구속효를 가짐

- 신뢰확보와 관련하여 모든 계획은 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나 사실상의 구속효를 가짐

. 집중효 ( = 허가 의제제도)

1) 의의 - 계획 확정으로 인해 타법규 상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

2) 기능 - 절차의 촉진,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이 요구 시 활용 vs 절차 등 기타 법익이 침해 우려

3) 법적근거

-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 가함 행정조직법정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명시적 개별법률

4)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 행정계획 결정으로 집중효 발생 시 의제되는 행위의 기관과 협의해야

사례) 협의의 성격(과 협의불이행의 효과)?

- 동의로 보아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내용에 기속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 협의제도의 취지 고려할 때 주무행정청은 협의의견을 고려하여 독자적 판단 가능하다고 보아야

협의절차 불이행하고 한 주무행정청의 처분은 절차의 하자에 해당하여 취소사유()

5) 계획확정청(주무행정청)의 심사의 범위

) 문제점

- 집중효로 다른 행정청의 인허가 및 결정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데 그 정도와 범위?

) 判例

- ‘주무행정청은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주된 인허가 할 수 있다’,

- ‘의제되는 관계기관 장과의 협의만 거쳤다면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는 않아도 된다고 하여

절차집중설

) 학설의 대립

. 관할집중설 - 주체만이 이전 / 허가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모두 심사

. 절차집중설 - 주체절차가 이전 / 허가의 실체적 요건만 심사

. 제한적 실체집중설 - 주체절차, 내용까지 이전 / 허가 요건들에 엄격히 구속되지 않고 계획확정결정에서 형량의 요소로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된다는 견해

) 검토

- 집중효제도의 기능 내지 취지에 비추어 계획확정청은 하나의 계획확정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 실체법에는 기속된다는 절차집중설이 타당

 

(4) 행정계획의 집중효(or 허가 의제제도)로 인한 인허가의제에 대한 거부처분과 불복방법

1) 거부처분 -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불비를 이유주된 인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적법()

2) 소송의 대상 - 주된 인허가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의제되는 행위에 대한 거부를 소송의 대상 X / ‘주된 인허가의 거부한 처분이 소송의 대상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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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획재량

. 의의

- 계획 법률의 구조가 요건~효과가 아닌 목적~수단형식이기 때문에 광범한 재량권 인정 + 계획 법률은 추상적인 목표만 제시하지 구체적인 계획의 내용은 언급 행정주체가 계획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계획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가지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 행정재량과의 구분(계획재량의 독자성 인정 여부)

1) 독자성부정설 - 행정재량과는 양적 차이만 있고 본질 동일, 형량명령은 비례원칙의 적용일 뿐

2) 독자성긍정설() - 양자는 규범 규조 및 하자이론 구성에 차이 있으므로 구별하여야

 

. 형량명령

1) 의의

- 행정계획 수립하면서 관련된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는 계획재량 특유의 통제이론

2) 형량명령의 준수

- 전체로서 계획관련자 모두의 이익을 정당히 고려

(관련이익의 조사, 관련이익의 중요도에 따른 이익의 평가, 협의의 비교형량의 3단계)

3) 형량하자

- ‘사의 누락 및 결함, 형량이 전혀 없던 경우(형량의 ),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특정이익이 불고려(형량의 ), 공익과 사익 사이의 비교형량 시 정당성이 결여(형량)’의 경우 형량에 하자 있어 당해 행정계획이 위법하게 됨

4) 判例

- 최근 판례는 형량하자의 법리를 활용 / 과거 주류 판례는 재량의 일탈남용이라 함

쟁점. 계획재량의 통제원리로서 형량명령

1. 형량명령의 의의

-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청은 관련된 제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는 원칙

2. 형량하자와 그 하자 -> 위법

- 조사의 누락 및 결함

- 형량의 해태

- 형량의 흠결

- 오형량

- 형량의 불평등

 

6. 계획보장청구권

. 의의

- 계획보장청구권은 계획존속청구권계획이행청구권경과조치청구권 등 특정행위청구권과 손실보상청구권을 포함하는 상위개념(광의) vs 특정행위 청구권을 제외한 손실 보상청구권만(협의)

. 신뢰보호와의 충돌 - 행정계획의 변경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충돌이 문제됨

. 구체적 내용

1) 계획존속청구권 - 계획의 변경이나 폐지 시 계획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권리

2) 계획준수청구권 - 기존계획과 상이한 방향으로 계획 집행 시 기존계획 따를 것 요구하는 권리

3) 계획변경폐지청구권

- 계획이 확정된 후 사정변경 및 관련개인의 권익침해를 이유로 기존계획의 변경이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 경과규율청구권적응지원청구권

- 계획존속 신뢰하여 조치 취한 자가 변경 등으로 입게 될 불이익 방지 위해 경과조치 등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 4) 모두 일반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극히 예외적으로 법에 규정이 있어 사익보호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획을 선행조치로 보아 신뢰보호원칙으로 인해 사익 > 공익 인 경우 예외적 인정

5) 손해배상청구권

-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배, 공무원의 과실 입증 힘듦

6) 손실보상청구권

- 적법하게 폐지변경되어 사인에게 특별희생 발생 시

쟁점 33. 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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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4. 공법상 사실행위

1. 의의 및 종류

단순히 사실상의 결과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형식

권력적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2.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인정여부

. 학설

- 긍정설 (처분개념 이원설)

- 부정설 (행정행위만이-> 일원설)

- 절충설 (수인하명설)

. 판례 : 처분성인정

"단수조치, 교도소 재소자의 이송조치

3.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인정여부

. 학설

- 긍정설 (이원설)

- 부정설 (일원설)

. 판례 : 원칙적 부정, 최근판례 긍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처분성 인정"

4. 권리구제방법

. 행정쟁송 : 예방적 금지소송

. 행정상의 손해전보

쟁점 34. 공법상 사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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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5. 행정지도

1. 의의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하는 행정작용이자 비권력적 사실행위

2. 종류

- 성적 행정지도

- 정적 행정지도

- 제적 행정지도

3. 권리구제

. 행정쟁송

- 처분성 부정() "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 최근 판례 처분성 인정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 손해전보

- 국가배상청구 : 가능 BUT 인과관계 부정되어 국배법 2조 충족 어렵다.

- 손실보상청구

- 헌법소원

1. 행정지도의 의의

. 의의 -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절차법 §2 3)

. 성질 -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 기능 - 행정기능의 효율성 확보, 행정의 편의와 탄력성, 분쟁을 미연에 방지(장점) / 법치주의의 붕괴, 책임행정의 이탈, 구제수단의 결여(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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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지도의 종류

. 규제적 지도조정적 지도조성적 지도

1) 규제적 지도 - 일정한 행위와 억제를 내용(처분부정설은 당사자소송 + 가처분 vs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설은 취소소송 + 가처분(김남진, 장태주))

2) 조정적 지도 - 이해관계자 사이의 분쟁이나 지나친 경쟁의 조정을 내용(처분 X)

3) 조성적 지도 - 보다 발전된 사회질서 내지 생활환경의 형성을 내용(처분 X)

. 법규상 지도비법규상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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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법적 근거

1) 실정법 - 일반법 / 행정지도에 적용되는 일반원칙과 행정지도의 방법 규정(절차법 §48)

2) 학설 - 비권력적비강제적인 작용이므로 법적 근거 不要() vs 처분성 인정 되는 규제적 행정지도는 법적 근거 (김남진)

. 행정지도의 한계 - 법령준수 / 행정기관 권한 / 행정법의 일반원칙 준수 / 비강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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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 행정지도의 원칙

1) 비례원칙 -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절차법 §48)

2) 임의성의 원칙 - 행정청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 X(절차법 §48)

3) 불이익조치금지의 원칙 -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절차법 §48)

. 행정지도의 방식(절차법) - 행정지도실명제(절차법§49) / 구술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서면교부를 요구하는 때 서면 교부하여야(절차법§49) / 의견제출(절차법§50) / 공통사항 공표의무(절차법§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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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 행정절차법상 사전적 권리구제(절차법 §48 이하)

. 위법지도와 위법성조각 -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 X

. 행정소송

- 행정지도는 ..사에 불과하므로 처분성 , 항고소송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

- , 규제적조정적 행정지도 중 사실상 강제력이 인정되는 것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으로서 처분성

. 헌법소원 - 권리구제형 §68의 요건 갖추면 헌법소원

. 국가배상

- 행정지도 상대방의 동의는 위법성 조각시켜 원칙상 국가배상 不可

- 그러나 이 경우도 통상의 한계 넘거나 사실상 강제의 경우 권익 침해 시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

. 손실보상

- 임의적 협력 전제로 하는 행정지도에는 손실보상 X(원칙)

- 수용적 침해보상 법리 활용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른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유력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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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7-1. 행정행위의 의의

 

1. 행정행위의 개념

1. 정청의 행위

2. 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 

3. 부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4. 법행위 

 

2. 행정행위의 종류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2.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   

3. 판단여지   

               

. 단계적 행정행위

1. 가행정행위 

2.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하명()

2. 허가 ()

3. 면제()

4. 특허()

5. 인가()

 쟁점. 인가에 해당하는 경우

- 정관허가

- 토지거래허가

6. 대리()

7. 공증()

8. 통지()

9. 수리()

10. 확인()      

쟁점 17-1. 행정행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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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7-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의의

. 기속행위

-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내용이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 행정청이 기계적으로 법규를 집행하는데 그치는 행정행위

. 재량행위

- 법규의 해석상 행정청에 행위 여부(결정재량)나 행위내용에 대한 선택의 가능성(선택재량)이 있어서,

- 여러 행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행정청에게 주어진 행정행위

==============================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

. 사법심사 방식의 차이

1) 행정심판법(위법+부당) vs 행정소송법(위법)

- 과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재량행위가 제한되었으나

- 행정소송법 §27(재량의 일탈 남용여부 심사)에서 재량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 O

2) 심사의 정도

- 기속행위는 전면적 심사 vs 재량행위는 제한적 심사(재량의 일탈남용만 심사)

3) 입증책임분배

- 기속행위는 행정청이 적법성을 입증

- 재량행위는 원고가 재량권 일탈 남용사유를 입증

. 부관의 가능성

- 전통적 견해와 판례는 기속행위에는 부관 X, 재량행위에는 부관 O

- but 기속행위에도 요건충족적 부관(전제요건충족) ,

- 반대로 재량행위에도 성질상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

 

. 주관적 공권(신청권)의 성립 여부

- 기속행위는 공권(특정행위발급청구권) 성립

- 재량행위는 재량권 ‘0’으로 수축하거나,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될 때 등 예외적으로만 공권 성립

 

===========================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 判例

- 당해행위의 거법규의 문언, 당해행위의 질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 다만, 익적 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량행위로 본다.(효과재량설로 보충)

. 학설

1) 요건재량설

- 어떤 사실이 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에 재량이 존재한다는 견해

- 법률요건이 공백규정이거나 불확정개념이 존재하면 재량 vs 일의적이고 명백하면 기속

[) 법률요건의 해석과 적용은 인식 작용으로서 하나의 올바른 결정 요구하므로

재량에 특유한 합목적성의 고려 ]

2) 효과재량설

- 행정재량은 법률요건의 해석과 적용이 아닌 법률효과의 선택에 있음

- 침익적 행위는 기속행위이고, 수익적 행위는 재량행위

- 종래 통설적 입장

[) 수익적 행정행위를 기속행위로 보아야 하는 경우(: 건축허가)도 있고,

침익적 행정행위도 재량행위로 보아야 하는 경우(: 제재처분) 있음]

========

. 검토

- 통설적으로 근거법규의 문리적 표현이 일차적 기준이고, 법령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규의 취지목적 및 행위의 법적 성질.

기본권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종합설)

 

==========

4. 재량하자

. 의의

- 재량권이 주어진 목적과 한계를 벗어나 행사 재량하자 위법 so 사법심사(행소법 §27)

. 유형

1) 일탈

- 법령상 주어진 재량의 외적 한계 벗어난 경우

ex) 법령에서 정한 액수 이상의 과태료 부과

2) 남용

- 재량의 내적 한계 벗어난 경우

ex) 적위반, 실오인, 기부정, 행정법반원칙 위반

3) 재량권의 불행사

- 재량권 전혀 행사하지 않거나 / 이익형량 전혀 하지 않거나 / 이익형량 시 필수고려 대상 포함

- 이익형량이 정당성객관성

쟁점 17-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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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8. 판단여지

1. 의의

- 불확정개념의 해석 및 적용은 어떠한 사실관계가 법률요건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서 이런 영역에서는 하나의 올바른 결정만이 존재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

- 그러나, 행정청의 평가 및 결정에 대하여 사법부가 그 정당성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합당치 않아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 줄 수 밖에 없는 영역이 있는데, 이를 판단여지라 함

ex) 공무원의 직위해제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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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량과의 구별

. 문제점

- 재량행위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개념으로서 판단여지 인정할 것인지

. 判例

- 판단여지라는 개념 인정하지 않고 재량의 문제로 봄(구별부정설)

. 학설

1) 구별긍정설

- 판단여지는 법률요건에 대한 인식 문제이나 재량은 법률효과의 선택 문제이고,

재량은 입법자에 의해 부여되고 판단여지는 법원에 의해 주어지는 점 고려할 때 양자 구별실익

2) 구별부정설

- 재량과 판단여지 모두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 배제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므로 구별실익

. 검토 - 긍정설 vs 부정설 아무거나 선택

1) 긍정설 - 재량과 판단여지는 규범규율영역의 위치, 복수행위의 가능성, 법원의 심사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

2) 부정설 - 판단여지설은 인식과 의지의 영역을 나누고 재량은 의지의 영역에서만 인정된다는 효과재량설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판단여지에도 재량과 똑같은 한계(판단기관, 절차, 사실인정,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가 인정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별할 실익이 적고 요건법규의 해석적용포섭단계에서도 행정기관의 전문적 판단을 우선해야 하는 경우의 요건규정도 재량에 해당함

 

============================

3.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요건

. 법률요건에 불확정개념 있을 것

.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일 것 (, , , )

1) 대체적인 결정 ex) 공무원 근무평가, 시험에서 성적 평가

2) 속적인 가치 평가 ex) 고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직무상 독립성 갖는 위원회의 결정

3) 래예측결정 ex) 환경행정 또는 경제행정 분야 등에서 행정청이 고도의 전문가로서 내릴 예측

4) 정정책적인 결정 ex) 공무원의 인사계획이동 등 행정정책적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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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단여지의 법적 효과와 한계

. 판단여지 인정되는 범위 내의 행정청의 판단 - 법원의 통제대상 X

. 한계

- 판단기관이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경우

- 절차규정 준수

- 성문법이나 행정법 일반원칙 위반

- 사실인정을 잘못한 경우 등은 법원의 심사

쟁점 18. 판단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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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 사전결정(예비결정)

1. 의의

- 최종적인 행정결정을 내리기 전 사전적인 단계에서,

최종적 행정결정의 요건 중 일부의 심사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으로서 내려지는 결정

- 종국결정 해주겠다는 약속, 종국결정에 필요한 요건 중 일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공적인 확인의 의미

============

2. 구별개념

. 부분허가(부분승인)

-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그 건설에 비교적 장시간의 시간을 요하는 시설물 건설에서

단계적으로 시설의 일부분에 대하여 부여하는 허가

- 전체시설 중 특정부분을 설치(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행위)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행정행위(처분성)

[cf) 사전결정은 신청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허용 X]

 

. 확약

- 행정행위의 발급에 대한 약속에 불과

[cf) 사전결정은 최종결정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종국결정]

 

===========

3. 법적 성질

. 처분성

-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성

- 判例사전결정인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통보의 처분성 인정

. 기속행위 여부

- 최종처분이 기속행위면 사전결정도 기속행위,

- 최종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는

최종처분의 재량판단 부분이 사전결정의 대상이 되는 지에 의해 결정

=======

4. 효력

. 사전결정의 구속력

- 행정청은 사정변경 없는 한, 사전결정의 내용과 상충되는 결정 不可

- 判例도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 있으면, 폐기물사업의 허가 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 심사하면 족하다 함

 

. 종국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

- 종국처분시 재량권 내에서 사전결정에 반하는 행정처분

- 상대방은 단지 사전결정이 행정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이를 통해 형성된 신뢰보호 요구만

 

==========

5. 권리구제

- 사전결정은 그 자체가 독립된 행정행위로서 취소소송의 대상

사례) 사전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최종결정이 내려진 경우의 사전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判例 - 이 경우 사전결정(원자력법상 부지사전승인)은 최종결정(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최종결정만이 쟁송의 대상, 사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되고, 그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진 최종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다투면 됨 [cf) 대상적격의 문제가 아님을 유의!]

판례에 대한 비판 - 사전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최종결정이 행해져도 소의 이익을 인정하여 사전결정이 취소되면 최종결정도 효력을 상실하게 할 필요

쟁점 19. 사전결정(예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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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 허가

1. 허가의 의의

- 법령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

그 제한을 해제하여 자유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는 행정행위,

- 상대적 금지의 해제

- 특정한 행위가 허가인지의 여부는 법령상 표현에 관계 없이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규정취지에 비추어 판단

==============

2. 허가의 법적성질

. 행정행위 - 행정행위로서의 허가 O

[cf) 법규허가 X(처음부터 금지를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

. 재량행위기속행위

- 법문 상 표현에 따라 표현 명확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원칙),

- , 건축허가 등에 의해 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재량권 인정()

. 명령적 행위형성적 행위

- 전통적 견해는 허가는 상대방에게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이므로 명령적 행위로 파악

- 그러나 오늘날은 명령적 행위로서의 성질 이외에 형성적 행위의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봄(병존설)

=============

3. 허가와 신청

- 통상 상대방의 신청을 전제하나, 통행금지의 해제 같은 일반처분의 경우 신청이 없는 경우도 있음

- 허가는 신청시가 아니라 허가 처분시의 법령에 따라 발하여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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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의 효과

. 자연적 자유의 회복

- 허가대상행위를 할 수 있는 이익은 기본권인 자유권이 구체화된 법적 이익

. 허가의 결과 발생한 일정한 독점적 영업상 이익

- 반사적 이익에 불과(원칙)

- 그러나 공익뿐만 아니라 기존업자의 이익도 동시에 보호하려는 것인 때에는 법률상 이익

. 허가로 인해 타법상의 제한까지 풀리는 것 아님

[cf) 집중효나 의제허가처럼 개별법에서 달리 규정 ]

. 무허가행위

- 일반적으로 행정상 강제 또는 행정벌이 가해짐

- 사법상 효과는 원칙적으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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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가의 갱신

. 기한부허가

-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별도의 행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효력 상실

. 지나치게 짧은 종기의 경우()

- 이를 허가의 존속기간으로 보기보다는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봄,

- 그 기간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

+ ,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

이 경우 연장결정 없어도 허가가 갱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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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허가의 승계

. 허가의 종류

1) 대인적 허가(사람의 능력이나 지식 등 주관적 요소, 예로 운전면허) - 승계 불가

2) 대물적 허가(물건의 객관적 사정, 예로 건축허가) - 승계 가능(통상 법령에서 그 사실 신고토록)

3) 혼합적 허가(예로 유흥주점 허가)

- 일반적으로 인적 요소의 변경은 허가 , 물적 요소 변경은 신고

. 행정제재 효과의 승계

1) 문제점

- 허가 승계시 양도인이 이미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2) 견해의 대립

- 이미 내려진 제재처분의 효과는 양도의 대상이 된 영업의 물적상태가 되어

영업자의 지위에 포함된 것이므로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된다고 보는 긍정설 vs

- 제재적 처분에 의해 부과되는 개인적 공의무는 일신전속적 의무이므로

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설

3) 검토

- 양도인의 법규위반행위는 인적사유이므로,

- 그에 대한 제재처분의 효과를 그와 무관한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

. 행정제재 사유의 승계

1) 문제점 - 양도인의 위법행위(제재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제재처분 할 수 있는지?

2) 견해의 대립

- 승계긍정설(승계되지 않는 다고 하면 허가의 승계가 양도인의 의도적인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승계 긍정) vs

- 제한적 승계긍정설(행정제재사유가 법정 설비 위반과 같은 물적 사정이면 승계되나, 양도인의 자격상실이나 부정영업 증 인적사유인 경우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3) 判例

- ‘대물적허가인 석유판매업(주요소)허가와 관련하여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여 승계를 긍정

4) 검토

- 구체적 타당성 도모하는 제한적 승계긍정설이 타당

. 입법적 해결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8, 10, 식품위생법 §78 등의 법률은 양도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효과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사유의 승계를 규정

+ 양수인이 양도인의 법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승계가 부정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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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사제도와 비교

. 예외적 승인(절대적 금지의 해제)과 비교

1) 의의

- 예외적 승인은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억제적인 금지를

예외적으로 해제하는 것

- 예외적 승인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허가는 위험방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

2)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카지노영업허가,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허가

3) 재량성

- 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

- 예외적 승인은 공익목적이 강하므로 일반적으로 재량행위

4) 성질

- 사인의 권리 확대 해주는 것으로 수익적 행정행위

5) 입증책임

- 허가는 국가가 거부사유를

- 예외적 승인은 신청인이 해제사유를

. 특허와 비교

 

허가

특허

제도의 예

단란주점영업허가

버스운송사업면허

제도의 목적

경찰목적

복리목적

행위의 성질

기속행위의 성격이 강함

명령적 행위(전통적 견해)

재량행위의 성격이 강함

형성적 행위

행위의 요건

비교적 확정적

비교적 불확정적

행위의 효과

자유의 회복

권리설정

국가의 감독

소극적

적극적

신청여부

신청 없이도 가능

신청필요

일반처분

일반처분 가능

일반처분 불가

형식

행정행위만 가능

행정행위, 법규특허 가능

(3) 인가와 비교

 

허가

인가

체계상 위치

명령적 행위

형성적 행위

행위의 방향성

상대방을 위한 행위

타자를 위한 행위

행위의 성격

처벌요건

효력요건

행위의 대상

사실행위 + 법적행위

법률행위

신청의 유무

신청 없이도 가능

언제나 신청을 전제

행위의 효과

기본권(자유)의 회복

법적 행위의 효력완성

쟁점 20.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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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1. 특허 ex) 특허기업의 특허, 광업권, 공물사용권, 버스, 택시 등 운수사업면허

1. 의의

-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

2. 성질

- 출원을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요건으로 보아 특허를 협력(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로 봄()

-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효과재량설에 따르면 특허는 재량행위

- 특허는 법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 자체가 환가가 가능한 재산권은 아님

3. 출원형식상대방

. 형식 - 행정행위 또는 법규에 의해

. 출원 - 특허는 언제나 출원을 전제

[cf) 법규에 의한 특허에는 출원 요구 X]

. 상대방 -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cf)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인 상대(일반처분)의 특허는 X(허가는 O)]

4. 효과

. 상대방과 행정청과의 관계

- 기본권의 회복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익의 회복

당연히 법률상 이익

- 따라서 요건 구비한 특허신청에 대한 거부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이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됨

- 다만 특허가 재량행위인 경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문제

 

. 기존업자와 신규업자의 관계

- 특허는 새로운 법적인 힘을 발생시키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함,

- 따라서 특허행정청이 경쟁자인 제3자에게 위법하게 특허를 하면 경쟁자는 이를 다툴 수 있음

ex) 광업권의 존속 중 그 광업권이 설정된 광물과 동일 광산 존재의 다른 광물에 대한 광업권 중복설정 X

 

쟁점 21. 특허 ex) 특허기업의 특허, 광업권, 공물사용권, 버스, 택시 등 운수사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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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2. 인가 (보충행위)

1. 의의

- 행정청이 / 타자의 법률행위를 동의로써 보충하여 /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

2. 성질형식대상

. 성질

1) 인가행위의 기속성 여부

- 근거법령의 법문에 따라 판단

- 만약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인가의 대상이 공익적 견지에서 판단을 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익의 보호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2) 형성적 행위 중 타자를 위한 행위

. 형식

- 언제나 처분의 형식, 법령에 의한 일반인가는

. 대상

- 언제나 법률행위, 사실행위는 X

3. 신청과 효력

- 언제나 신청을 전제

- 신청사항을 수정하여 인가 不可

- 인가로 기본 법률행위는 효과 발생(효력요건)

 

4. 기본행위와 인가행위의 관계

. 양자의 관계

1) 기본행위 적법 하나, 인가에 하자 있는 경우

- 인가가 무효 무인가행위

- 인가가 취소가능 취소할 때까지는 유인가 행위

2) 기본행위에 하자 있고, 인가 자체는 유효한 경우

- 기본행위가 유효로 되지 아니함

3)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해도 사후 실효되면 인가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

. 쟁송방법(하자 있는 해당 행위를 다투어야)

1) 기본행위에 하자 - 기본행위를 다투어야(민소) 인가행위를 다투면 소의 이익 결여

2) 인가행위에 하자 - 인가행위를 다투어야(항고소송 등 행정소송)

. 무인가 행위(인가가 무효 or 부존재)의 효력

- 인가는 효력요건이므로 행위 전체 무효

 

쟁점 22. 인가 (보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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