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3. 행정계획 1. 행정계획의 의의와 종류 가. 의의 - 행정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정하여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설정된 활동기준 나. 종류 - 자료제공적 계획(처분성X) - 유도적 계획(세재혜택 등 유도수단으로 목적실현확보, 수단이 강제적이면 처분임, 처분성△) - 구속적 계획(법률, 명령, 행정행위 등으로 목표달성확보, 처분성O) ================== 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가. 학설의 대립 - ① 입법행위설 vs ② 행정행위설 vs ③ 혼합행위설 vs ④ 독자성설 vs ⑤ 개별검토설 나. 判例 -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처분 vs 도시기본계획은 일반지침 불과 / 환지계획은 처분성 X 다. 검토 - 구체적인 계획은 법규범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행정행위로 나타날 수 있고, 또는 단순한 사실행위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행정계획의 법적성질은 계획마다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 3. 행정계획의 효과 가. 효력발생요건으로서 고시ㆍ공람 -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 관련하는 계획은 법규형식에 의한 것이 아니어도 국민들에게 알려져야만 효력이 발생함 나. 구속효 - 규범적 계획은 구속효를 가짐 - 신뢰확보와 관련하여 모든 계획은 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나 사실상의 구속효를 가짐 다. 집중효 ( = 인ㆍ허가 의제제도)
(4) 행정계획의 집중효(or 인ㆍ허가 의제제도)로 인한 인ㆍ허가의제에 대한 거부처분과 불복방법 1) 거부처분 -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불비를 이유로 주된 인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적법(判) 2) 소송의 대상 - 주된 인허가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의제되는 행위에 대한 거부’를 소송의 대상 X / ‘주된 인허가의 거부한 처분’이 소송의 대상 O(判) ============== 5. 계획재량
6. 계획보장청구권 가. 의의 - 계획보장청구권은 계획존속청구권ㆍ계획이행청구권ㆍ경과조치청구권 등 특정행위청구권과 손실보상청구권을 포함하는 상위개념(광의) vs 특정행위 청구권을 제외한 손실 보상청구권만(협의) 나. 신뢰보호와의 충돌 - 행정계획의 변경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충돌이 문제됨 다. 구체적 내용 1) 계획존속청구권 - 계획의 변경이나 폐지 시 계획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권리 2) 계획준수청구권 - 기존계획과 상이한 방향으로 계획 집행 시 기존계획 따를 것 요구하는 권리 3) 계획변경ㆍ폐지청구권 - 계획이 확정된 후 사정변경 및 관련개인의 권익침해를 이유로 기존계획의 변경이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 경과규율청구권ㆍ적응지원청구권 - 계획존속 신뢰하여 조치 취한 자가 변경 등으로 입게 될 불이익 방지 위해 경과조치 등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1) ~ 4) 모두 일반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극히’ 예외적으로 법에 규정이 있어 사익보호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획을 선행조치로 보아 신뢰보호원칙으로 인해 사익 > 공익 인 경우 예외적 인정 可 5) 손해배상청구권 -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배, 공무원의 과실 입증 힘듦 6) 손실보상청구권 - 적법하게 폐지ㆍ변경되어 사인에게 특별희생 발생 시 |
쟁점 33. 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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