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2. 인가 (보충행위)

1. 의의

- 행정청이 / 타자의 법률행위를 동의로써 보충하여 /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

2. 성질형식대상

. 성질

1) 인가행위의 기속성 여부

- 근거법령의 법문에 따라 판단

- 만약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인가의 대상이 공익적 견지에서 판단을 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익의 보호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2) 형성적 행위 중 타자를 위한 행위

. 형식

- 언제나 처분의 형식, 법령에 의한 일반인가는

. 대상

- 언제나 법률행위, 사실행위는 X

3. 신청과 효력

- 언제나 신청을 전제

- 신청사항을 수정하여 인가 不可

- 인가로 기본 법률행위는 효과 발생(효력요건)

 

4. 기본행위와 인가행위의 관계

. 양자의 관계

1) 기본행위 적법 하나, 인가에 하자 있는 경우

- 인가가 무효 무인가행위

- 인가가 취소가능 취소할 때까지는 유인가 행위

2) 기본행위에 하자 있고, 인가 자체는 유효한 경우

- 기본행위가 유효로 되지 아니함

3)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해도 사후 실효되면 인가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

. 쟁송방법(하자 있는 해당 행위를 다투어야)

1) 기본행위에 하자 - 기본행위를 다투어야(민소) 인가행위를 다투면 소의 이익 결여

2) 인가행위에 하자 - 인가행위를 다투어야(항고소송 등 행정소송)

. 무인가 행위(인가가 무효 or 부존재)의 효력

- 인가는 효력요건이므로 행위 전체 무효

 

쟁점 22. 인가 (보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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