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3. 지위승계신고 1. 지위승계신고의 법적성질 - 승계하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판단 - ① 허가 요하는 영업의 양도에서 요구되는 신고는 허가신청,(처분성0) - ② 행정요건적 신고 요하는 영업의 양도에서 요구되는 신고는 행정요건적 신고, - ③ 자체완성적 신고를 요하는 영업의 양도에서 요구되는 신고는 자체완성적 신고 (처분성 x) =================== 2. 행정청의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의 법적성질 - 지위승계신고의 수리할 때 종전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은 효력 잃음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 행정청은 위 지위승계신고 수리 처분을 하면서 종전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判) ================ 3. 영업 양도하였으나 ‘아직 승계 신고 및 그 수리처분 전’의 경우 가. 여전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 - 이 경우 행정제재처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양도인에 대하여 행하여져야(判) 나. 지위승계신고 수리 처분 전 양도인의 법위반 사유 이유로 양도인에게 허가취소 등 불이익 처분한 경우 - 명의변경신고 가능한 양수인의 지위는 법률상 이익 →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有(判) ===================== 4. 기본행위인 ‘영업양도계약이 무효’인 경우, 지위승계신고수리에 대해서 양도인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有(判) |
쟁점 23. 지위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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