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3. 지위승계신고

1. 지위승계신고의 법적성질

- 승계하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판단

- ① 허가 요하는 영업의 양도에서 요구되는 신고는 허가신청,(처분성0)

- ② 행정요건적 신고 요하는 영업의 양도에서 요구되는 신고는 행정요건적 신고,

- ③ 자체완성적 신고를 요하는 영업의 양도에서 요구되는 신고는 자체완성적 신고 (처분성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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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청의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의 법적성질

- 지위승계신고의 수리할 때 종전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은 효력 잃음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 행정청은 위 지위승계신고 수리 처분을 하면서

종전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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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 양도하였으나 아직 승계 신고 및 그 수리처분 의 경우

가. 여전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

- 이 경우 행정제재처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양도인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나. 지위승계신고 수리 처분 전 양도인의 법위반 사유 이유로 양도인에게 허가취소 등 불이익 처분한 경우

- 명의변경신고 가능한 양수인의 지위는 법률상 이익

양수인양도인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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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행위인 영업양도계약이 무효인 경우,

지위승계신고수리에 대해서 양도인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有()

쟁점 23. 지위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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