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1. 특허 ex) 특허기업의 특허, 광업권, 공물사용권, 버스, 택시 등 운수사업면허

1. 의의

-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

2. 성질

- 출원을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요건으로 보아 특허를 협력(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로 봄()

-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효과재량설에 따르면 특허는 재량행위

- 특허는 법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 자체가 환가가 가능한 재산권은 아님

3. 출원형식상대방

. 형식 - 행정행위 또는 법규에 의해

. 출원 - 특허는 언제나 출원을 전제

[cf) 법규에 의한 특허에는 출원 요구 X]

. 상대방 -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cf)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인 상대(일반처분)의 특허는 X(허가는 O)]

4. 효과

. 상대방과 행정청과의 관계

- 기본권의 회복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익의 회복

당연히 법률상 이익

- 따라서 요건 구비한 특허신청에 대한 거부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이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됨

- 다만 특허가 재량행위인 경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문제

 

. 기존업자와 신규업자의 관계

- 특허는 새로운 법적인 힘을 발생시키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함,

- 따라서 특허행정청이 경쟁자인 제3자에게 위법하게 특허를 하면 경쟁자는 이를 다툴 수 있음

ex) 광업권의 존속 중 그 광업권이 설정된 광물과 동일 광산 존재의 다른 광물에 대한 광업권 중복설정 X

 

쟁점 21. 특허 ex) 특허기업의 특허, 광업권, 공물사용권, 버스, 택시 등 운수사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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