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1. 특허 ex) 특허기업의 특허, 광업권, 공물사용권, 버스, 택시 등 운수사업면허 1. 의의 -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 2. 성질 - 출원을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요건으로 보아 특허를 협력(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로 봄(多) -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효과재량설에 따르면 특허는 재량행위 - 특허는 법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 자체가 환가가 가능한 재산권은 아님 3. 출원ㆍ형식ㆍ상대방 가. 형식 - 행정행위 또는 법규에 의해 나. 출원 - 특허는 언제나 출원을 전제 [cf) 법규에 의한 특허에는 출원 요구 X] 다. 상대방 -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cf)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인 상대(일반처분)의 특허는 X(허가는 O)] 4. 효과 가. 상대방과 행정청과의 관계
나. 기존업자와 신규업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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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1. 특허 ex) 특허기업의 특허, 광업권, 공물사용권, 버스, 택시 등 운수사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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