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0. 허가
1. 허가의 의의
- 법령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
그 제한을 해제하여 자유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는 행정행위,
- 상대적 금지의 해제
- 특정한 행위가 허가인지의 여부는 법령상 표현에 관계 없이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규정취지에 비추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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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의 법적성질
가. 행정행위 - 행정행위로서의 허가 O
[cf) 법규허가 X(처음부터 금지를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
나. 재량행위ㆍ기속행위
- 법문 상 표현에 따라 표현 명확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원칙),
- 단, 건축허가 등에 의해 의제되는 인ㆍ허가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재량권 인정됨(判)
다. 명령적 행위ㆍ형성적 행위
- 전통적 견해는 허가는 상대방에게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이므로 명령적 행위로 파악
- 그러나 오늘날은 명령적 행위로서의 성질 이외에 형성적 행위의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봄(병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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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와 신청
- 통상 상대방의 신청을 전제하나, 통행금지의 해제 같은 일반처분의 경우 신청이 없는 경우도 있음
- 허가는 신청시가 아니라 허가 처분시의 법령에 따라 발하여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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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의 효과
가. 자연적 자유의 회복
- 허가대상행위를 할 수 있는 이익은 기본권인 자유권이 구체화된 법적 이익
나. 허가의 결과 발생한 일정한 독점적 영업상 이익
- 반사적 이익에 불과(원칙)
- 그러나 공익뿐만 아니라 기존업자의 이익도 동시에 보호하려는 것인 때에는 법률상 이익
다. 허가로 인해 타법상의 제한까지 풀리는 것 아님
[cf) 집중효나 의제허가처럼 개별법에서 달리 규정 可]
라. 무허가행위
- 일반적으로 행정상 강제 또는 행정벌이 가해짐
- 사법상 효과는 원칙적으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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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가의 갱신
가. 기한부허가
-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별도의 행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효력 상실
나. 지나치게 짧은 종기의 경우(判)
- 이를 허가의 존속기간으로 보기보다는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봄,
- 그 기간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
+ 단,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 要
→ 이 경우 연장결정 없어도 허가가 갱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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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허가의 승계
가. 허가의 종류
1) 대인적 허가(사람의 능력이나 지식 등 주관적 요소, 예로 운전면허) - 승계 불가
2) 대물적 허가(물건의 객관적 사정, 예로 건축허가) - 승계 가능(통상 법령에서 그 사실 신고토록)
3) 혼합적 허가(예로 유흥주점 허가)
- 일반적으로 인적 요소의 변경은 허가 要, 물적 요소 변경은 신고 要
나. 행정제재 효과의 승계
1) 문제점
- 허가 승계시 양도인이 이미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2) 견해의 대립
- 이미 내려진 제재처분의 효과는 양도의 대상이 된 영업의 물적상태가 되어
영업자의 지위에 포함된 것이므로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된다고 보는 긍정설 vs
- 제재적 처분에 의해 부과되는 개인적 공의무는 일신전속적 의무이므로
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설
3) 검토
- 양도인의 법규위반행위는 인적사유이므로,
- 그에 대한 제재처분의 효과를 그와 무관한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 |
다. 행정제재 사유의 승계
1) 문제점 - 양도인의 위법행위(제재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제재처분 할 수 있는지?
2) 견해의 대립
- ① 승계긍정설(승계되지 않는 다고 하면 허가의 승계가 양도인의 의도적인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승계 긍정) vs
- ② 제한적 승계긍정설(행정제재사유가 법정 설비 위반과 같은 물적 사정이면 승계되나, 양도인의 자격상실이나 부정영업 증 인적사유인 경우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3) 判例
- ‘대물적허가인 석유판매업(주요소)허가와 관련’하여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여 승계를 긍정
4) 검토
- 구체적 타당성 도모하는 제한적 승계긍정설이 타당 |
라. 입법적 해결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8, 10⑤, 식품위생법 §78 등의 법률은 양도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효과와 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사유의 승계를 규정
+ 양수인이 양도인의 법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승계가 부정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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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사제도와 비교
가. 예외적 승인(절대적 금지의 해제)과 비교
1) 의의
- 예외적 승인은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억제적인 금지를
예외적으로 해제하는 것
- 예외적 승인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허가는 위험방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
2) 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카지노영업허가,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허가
3) 재량성
- 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
- 예외적 승인은 공익목적이 강하므로 일반적으로 재량행위
4) 성질
- 사인의 권리 확대 해주는 것으로 수익적 행정행위
5) 입증책임
- 허가는 국가가 거부사유를
- 예외적 승인은 신청인이 해제사유를 |
나. 특허와 비교
|
허가 |
특허 |
제도의 예 |
단란주점영업허가 |
버스운송사업면허 |
제도의 목적 |
경찰목적 |
복리목적 |
행위의 성질 |
기속행위의 성격이 강함
명령적 행위(전통적 견해) |
재량행위의 성격이 강함
형성적 행위 |
행위의 요건 |
비교적 확정적 |
비교적 불확정적 |
행위의 효과 |
자유의 회복 |
권리설정 |
국가의 감독 |
소극적 |
적극적 |
신청여부 |
신청 없이도 가능 |
신청필요 |
일반처분 |
일반처분 가능 |
일반처분 불가 |
형식 |
행정행위만 가능 |
행정행위, 법규특허 가능 |
(3) 인가와 비교
|
허가 |
인가 |
체계상 위치 |
명령적 행위 |
형성적 행위 |
행위의 방향성 |
상대방을 위한 행위 |
타자를 위한 행위 |
행위의 성격 |
처벌요건 |
효력요건 |
행위의 대상 |
사실행위 + 법적행위 |
법률행위 |
신청의 유무 |
신청 없이도 가능 |
언제나 신청을 전제 |
행위의 효과 |
기본권(자유)의 회복 |
법적 행위의 효력완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