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7-1. 행정행위의 의의

 

1. 행정행위의 개념

1. 정청의 행위

2. 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 

3. 부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4. 법행위 

 

2. 행정행위의 종류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2.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   

3. 판단여지   

               

. 단계적 행정행위

1. 가행정행위 

2.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하명()

2. 허가 ()

3. 면제()

4. 특허()

5. 인가()

 쟁점. 인가에 해당하는 경우

- 정관허가

- 토지거래허가

6. 대리()

7. 공증()

8. 통지()

9. 수리()

10. 확인()      

쟁점 17-1. 행정행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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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7-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의의

. 기속행위

-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내용이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 행정청이 기계적으로 법규를 집행하는데 그치는 행정행위

. 재량행위

- 법규의 해석상 행정청에 행위 여부(결정재량)나 행위내용에 대한 선택의 가능성(선택재량)이 있어서,

- 여러 행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행정청에게 주어진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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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

. 사법심사 방식의 차이

1) 행정심판법(위법+부당) vs 행정소송법(위법)

- 과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재량행위가 제한되었으나

- 행정소송법 §27(재량의 일탈 남용여부 심사)에서 재량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 O

2) 심사의 정도

- 기속행위는 전면적 심사 vs 재량행위는 제한적 심사(재량의 일탈남용만 심사)

3) 입증책임분배

- 기속행위는 행정청이 적법성을 입증

- 재량행위는 원고가 재량권 일탈 남용사유를 입증

. 부관의 가능성

- 전통적 견해와 판례는 기속행위에는 부관 X, 재량행위에는 부관 O

- but 기속행위에도 요건충족적 부관(전제요건충족) ,

- 반대로 재량행위에도 성질상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

 

. 주관적 공권(신청권)의 성립 여부

- 기속행위는 공권(특정행위발급청구권) 성립

- 재량행위는 재량권 ‘0’으로 수축하거나,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될 때 등 예외적으로만 공권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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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 判例

- 당해행위의 거법규의 문언, 당해행위의 질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 다만, 익적 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량행위로 본다.(효과재량설로 보충)

. 학설

1) 요건재량설

- 어떤 사실이 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에 재량이 존재한다는 견해

- 법률요건이 공백규정이거나 불확정개념이 존재하면 재량 vs 일의적이고 명백하면 기속

[) 법률요건의 해석과 적용은 인식 작용으로서 하나의 올바른 결정 요구하므로

재량에 특유한 합목적성의 고려 ]

2) 효과재량설

- 행정재량은 법률요건의 해석과 적용이 아닌 법률효과의 선택에 있음

- 침익적 행위는 기속행위이고, 수익적 행위는 재량행위

- 종래 통설적 입장

[) 수익적 행정행위를 기속행위로 보아야 하는 경우(: 건축허가)도 있고,

침익적 행정행위도 재량행위로 보아야 하는 경우(: 제재처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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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통설적으로 근거법규의 문리적 표현이 일차적 기준이고, 법령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규의 취지목적 및 행위의 법적 성질.

기본권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종합설)

 

==========

4. 재량하자

. 의의

- 재량권이 주어진 목적과 한계를 벗어나 행사 재량하자 위법 so 사법심사(행소법 §27)

. 유형

1) 일탈

- 법령상 주어진 재량의 외적 한계 벗어난 경우

ex) 법령에서 정한 액수 이상의 과태료 부과

2) 남용

- 재량의 내적 한계 벗어난 경우

ex) 적위반, 실오인, 기부정, 행정법반원칙 위반

3) 재량권의 불행사

- 재량권 전혀 행사하지 않거나 / 이익형량 전혀 하지 않거나 / 이익형량 시 필수고려 대상 포함

- 이익형량이 정당성객관성

쟁점 17-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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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8. 판단여지

1. 의의

- 불확정개념의 해석 및 적용은 어떠한 사실관계가 법률요건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서 이런 영역에서는 하나의 올바른 결정만이 존재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

- 그러나, 행정청의 평가 및 결정에 대하여 사법부가 그 정당성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합당치 않아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 줄 수 밖에 없는 영역이 있는데, 이를 판단여지라 함

ex) 공무원의 직위해제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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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량과의 구별

. 문제점

- 재량행위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개념으로서 판단여지 인정할 것인지

. 判例

- 판단여지라는 개념 인정하지 않고 재량의 문제로 봄(구별부정설)

. 학설

1) 구별긍정설

- 판단여지는 법률요건에 대한 인식 문제이나 재량은 법률효과의 선택 문제이고,

재량은 입법자에 의해 부여되고 판단여지는 법원에 의해 주어지는 점 고려할 때 양자 구별실익

2) 구별부정설

- 재량과 판단여지 모두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 배제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므로 구별실익

. 검토 - 긍정설 vs 부정설 아무거나 선택

1) 긍정설 - 재량과 판단여지는 규범규율영역의 위치, 복수행위의 가능성, 법원의 심사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

2) 부정설 - 판단여지설은 인식과 의지의 영역을 나누고 재량은 의지의 영역에서만 인정된다는 효과재량설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판단여지에도 재량과 똑같은 한계(판단기관, 절차, 사실인정,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가 인정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별할 실익이 적고 요건법규의 해석적용포섭단계에서도 행정기관의 전문적 판단을 우선해야 하는 경우의 요건규정도 재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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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요건

. 법률요건에 불확정개념 있을 것

.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일 것 (, , , )

1) 대체적인 결정 ex) 공무원 근무평가, 시험에서 성적 평가

2) 속적인 가치 평가 ex) 고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직무상 독립성 갖는 위원회의 결정

3) 래예측결정 ex) 환경행정 또는 경제행정 분야 등에서 행정청이 고도의 전문가로서 내릴 예측

4) 정정책적인 결정 ex) 공무원의 인사계획이동 등 행정정책적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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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단여지의 법적 효과와 한계

. 판단여지 인정되는 범위 내의 행정청의 판단 - 법원의 통제대상 X

. 한계

- 판단기관이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경우

- 절차규정 준수

- 성문법이나 행정법 일반원칙 위반

- 사실인정을 잘못한 경우 등은 법원의 심사

쟁점 18. 판단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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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 사전결정(예비결정)

1. 의의

- 최종적인 행정결정을 내리기 전 사전적인 단계에서,

최종적 행정결정의 요건 중 일부의 심사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으로서 내려지는 결정

- 종국결정 해주겠다는 약속, 종국결정에 필요한 요건 중 일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공적인 확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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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별개념

. 부분허가(부분승인)

-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그 건설에 비교적 장시간의 시간을 요하는 시설물 건설에서

단계적으로 시설의 일부분에 대하여 부여하는 허가

- 전체시설 중 특정부분을 설치(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행위)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행정행위(처분성)

[cf) 사전결정은 신청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허용 X]

 

. 확약

- 행정행위의 발급에 대한 약속에 불과

[cf) 사전결정은 최종결정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종국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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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성질

. 처분성

-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성

- 判例사전결정인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통보의 처분성 인정

. 기속행위 여부

- 최종처분이 기속행위면 사전결정도 기속행위,

- 최종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는

최종처분의 재량판단 부분이 사전결정의 대상이 되는 지에 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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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력

. 사전결정의 구속력

- 행정청은 사정변경 없는 한, 사전결정의 내용과 상충되는 결정 不可

- 判例도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 있으면, 폐기물사업의 허가 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 심사하면 족하다 함

 

. 종국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

- 종국처분시 재량권 내에서 사전결정에 반하는 행정처분

- 상대방은 단지 사전결정이 행정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이를 통해 형성된 신뢰보호 요구만

 

==========

5. 권리구제

- 사전결정은 그 자체가 독립된 행정행위로서 취소소송의 대상

사례) 사전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최종결정이 내려진 경우의 사전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判例 - 이 경우 사전결정(원자력법상 부지사전승인)은 최종결정(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최종결정만이 쟁송의 대상, 사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되고, 그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진 최종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다투면 됨 [cf) 대상적격의 문제가 아님을 유의!]

판례에 대한 비판 - 사전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최종결정이 행해져도 소의 이익을 인정하여 사전결정이 취소되면 최종결정도 효력을 상실하게 할 필요

쟁점 19. 사전결정(예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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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 허가

1. 허가의 의의

- 법령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

그 제한을 해제하여 자유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는 행정행위,

- 상대적 금지의 해제

- 특정한 행위가 허가인지의 여부는 법령상 표현에 관계 없이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규정취지에 비추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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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의 법적성질

. 행정행위 - 행정행위로서의 허가 O

[cf) 법규허가 X(처음부터 금지를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

. 재량행위기속행위

- 법문 상 표현에 따라 표현 명확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원칙),

- , 건축허가 등에 의해 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재량권 인정()

. 명령적 행위형성적 행위

- 전통적 견해는 허가는 상대방에게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이므로 명령적 행위로 파악

- 그러나 오늘날은 명령적 행위로서의 성질 이외에 형성적 행위의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봄(병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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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와 신청

- 통상 상대방의 신청을 전제하나, 통행금지의 해제 같은 일반처분의 경우 신청이 없는 경우도 있음

- 허가는 신청시가 아니라 허가 처분시의 법령에 따라 발하여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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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의 효과

. 자연적 자유의 회복

- 허가대상행위를 할 수 있는 이익은 기본권인 자유권이 구체화된 법적 이익

. 허가의 결과 발생한 일정한 독점적 영업상 이익

- 반사적 이익에 불과(원칙)

- 그러나 공익뿐만 아니라 기존업자의 이익도 동시에 보호하려는 것인 때에는 법률상 이익

. 허가로 인해 타법상의 제한까지 풀리는 것 아님

[cf) 집중효나 의제허가처럼 개별법에서 달리 규정 ]

. 무허가행위

- 일반적으로 행정상 강제 또는 행정벌이 가해짐

- 사법상 효과는 원칙적으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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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가의 갱신

. 기한부허가

-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별도의 행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효력 상실

. 지나치게 짧은 종기의 경우()

- 이를 허가의 존속기간으로 보기보다는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봄,

- 그 기간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

+ ,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

이 경우 연장결정 없어도 허가가 갱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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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허가의 승계

. 허가의 종류

1) 대인적 허가(사람의 능력이나 지식 등 주관적 요소, 예로 운전면허) - 승계 불가

2) 대물적 허가(물건의 객관적 사정, 예로 건축허가) - 승계 가능(통상 법령에서 그 사실 신고토록)

3) 혼합적 허가(예로 유흥주점 허가)

- 일반적으로 인적 요소의 변경은 허가 , 물적 요소 변경은 신고

. 행정제재 효과의 승계

1) 문제점

- 허가 승계시 양도인이 이미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2) 견해의 대립

- 이미 내려진 제재처분의 효과는 양도의 대상이 된 영업의 물적상태가 되어

영업자의 지위에 포함된 것이므로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된다고 보는 긍정설 vs

- 제재적 처분에 의해 부과되는 개인적 공의무는 일신전속적 의무이므로

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설

3) 검토

- 양도인의 법규위반행위는 인적사유이므로,

- 그에 대한 제재처분의 효과를 그와 무관한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

. 행정제재 사유의 승계

1) 문제점 - 양도인의 위법행위(제재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제재처분 할 수 있는지?

2) 견해의 대립

- 승계긍정설(승계되지 않는 다고 하면 허가의 승계가 양도인의 의도적인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승계 긍정) vs

- 제한적 승계긍정설(행정제재사유가 법정 설비 위반과 같은 물적 사정이면 승계되나, 양도인의 자격상실이나 부정영업 증 인적사유인 경우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3) 判例

- ‘대물적허가인 석유판매업(주요소)허가와 관련하여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여 승계를 긍정

4) 검토

- 구체적 타당성 도모하는 제한적 승계긍정설이 타당

. 입법적 해결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8, 10, 식품위생법 §78 등의 법률은 양도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효과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사유의 승계를 규정

+ 양수인이 양도인의 법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승계가 부정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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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사제도와 비교

. 예외적 승인(절대적 금지의 해제)과 비교

1) 의의

- 예외적 승인은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억제적인 금지를

예외적으로 해제하는 것

- 예외적 승인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허가는 위험방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

2)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카지노영업허가,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허가

3) 재량성

- 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

- 예외적 승인은 공익목적이 강하므로 일반적으로 재량행위

4) 성질

- 사인의 권리 확대 해주는 것으로 수익적 행정행위

5) 입증책임

- 허가는 국가가 거부사유를

- 예외적 승인은 신청인이 해제사유를

. 특허와 비교

 

허가

특허

제도의 예

단란주점영업허가

버스운송사업면허

제도의 목적

경찰목적

복리목적

행위의 성질

기속행위의 성격이 강함

명령적 행위(전통적 견해)

재량행위의 성격이 강함

형성적 행위

행위의 요건

비교적 확정적

비교적 불확정적

행위의 효과

자유의 회복

권리설정

국가의 감독

소극적

적극적

신청여부

신청 없이도 가능

신청필요

일반처분

일반처분 가능

일반처분 불가

형식

행정행위만 가능

행정행위, 법규특허 가능

(3) 인가와 비교

 

허가

인가

체계상 위치

명령적 행위

형성적 행위

행위의 방향성

상대방을 위한 행위

타자를 위한 행위

행위의 성격

처벌요건

효력요건

행위의 대상

사실행위 + 법적행위

법률행위

신청의 유무

신청 없이도 가능

언제나 신청을 전제

행위의 효과

기본권(자유)의 회복

법적 행위의 효력완성

쟁점 20.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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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1. 특허 ex) 특허기업의 특허, 광업권, 공물사용권, 버스, 택시 등 운수사업면허

1. 의의

-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

2. 성질

- 출원을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요건으로 보아 특허를 협력(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로 봄()

-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효과재량설에 따르면 특허는 재량행위

- 특허는 법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 자체가 환가가 가능한 재산권은 아님

3. 출원형식상대방

. 형식 - 행정행위 또는 법규에 의해

. 출원 - 특허는 언제나 출원을 전제

[cf) 법규에 의한 특허에는 출원 요구 X]

. 상대방 -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cf)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인 상대(일반처분)의 특허는 X(허가는 O)]

4. 효과

. 상대방과 행정청과의 관계

- 기본권의 회복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익의 회복

당연히 법률상 이익

- 따라서 요건 구비한 특허신청에 대한 거부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이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됨

- 다만 특허가 재량행위인 경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문제

 

. 기존업자와 신규업자의 관계

- 특허는 새로운 법적인 힘을 발생시키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함,

- 따라서 특허행정청이 경쟁자인 제3자에게 위법하게 특허를 하면 경쟁자는 이를 다툴 수 있음

ex) 광업권의 존속 중 그 광업권이 설정된 광물과 동일 광산 존재의 다른 광물에 대한 광업권 중복설정 X

 

쟁점 21. 특허 ex) 특허기업의 특허, 광업권, 공물사용권, 버스, 택시 등 운수사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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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2. 인가 (보충행위)  (0)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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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4. 공증  (0)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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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2. 인가 (보충행위)

1. 의의

- 행정청이 / 타자의 법률행위를 동의로써 보충하여 /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

2. 성질형식대상

. 성질

1) 인가행위의 기속성 여부

- 근거법령의 법문에 따라 판단

- 만약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인가의 대상이 공익적 견지에서 판단을 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익의 보호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2) 형성적 행위 중 타자를 위한 행위

. 형식

- 언제나 처분의 형식, 법령에 의한 일반인가는

. 대상

- 언제나 법률행위, 사실행위는 X

3. 신청과 효력

- 언제나 신청을 전제

- 신청사항을 수정하여 인가 不可

- 인가로 기본 법률행위는 효과 발생(효력요건)

 

4. 기본행위와 인가행위의 관계

. 양자의 관계

1) 기본행위 적법 하나, 인가에 하자 있는 경우

- 인가가 무효 무인가행위

- 인가가 취소가능 취소할 때까지는 유인가 행위

2) 기본행위에 하자 있고, 인가 자체는 유효한 경우

- 기본행위가 유효로 되지 아니함

3)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해도 사후 실효되면 인가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

. 쟁송방법(하자 있는 해당 행위를 다투어야)

1) 기본행위에 하자 - 기본행위를 다투어야(민소) 인가행위를 다투면 소의 이익 결여

2) 인가행위에 하자 - 인가행위를 다투어야(항고소송 등 행정소송)

. 무인가 행위(인가가 무효 or 부존재)의 효력

- 인가는 효력요건이므로 행위 전체 무효

 

쟁점 22. 인가 (보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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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3. 지위승계신고

1. 지위승계신고의 법적성질

- 승계하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판단

- ① 허가 요하는 영업의 양도에서 요구되는 신고는 허가신청,(처분성0)

- ② 행정요건적 신고 요하는 영업의 양도에서 요구되는 신고는 행정요건적 신고,

- ③ 자체완성적 신고를 요하는 영업의 양도에서 요구되는 신고는 자체완성적 신고 (처분성 x)

===================

2. 행정청의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의 법적성질

- 지위승계신고의 수리할 때 종전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은 효력 잃음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 행정청은 위 지위승계신고 수리 처분을 하면서

종전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

3. 영업 양도하였으나 아직 승계 신고 및 그 수리처분 의 경우

가. 여전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

- 이 경우 행정제재처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양도인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나. 지위승계신고 수리 처분 전 양도인의 법위반 사유 이유로 양도인에게 허가취소 등 불이익 처분한 경우

- 명의변경신고 가능한 양수인의 지위는 법률상 이익

양수인양도인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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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행위인 영업양도계약이 무효인 경우,

지위승계신고수리에 대해서 양도인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有()

쟁점 23. 지위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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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4. 공증

1. 의의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

2. 효과

- 공증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공적 증거력 발생시킴

- 이 공적증거력은 누구든지 그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면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행위가 없어도 번복 가능하므로 공증은 공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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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성 여부

. 判例

- 과거 각종 공부에의 등재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등재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처분 아님

지목변경신청거부행위의 처분성 인정하고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거부행위의 처분성 긍정

. 학설

1) 긍정설 - 사실행위이나 법률이 그에 공적증거력 부여할 때에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처분성

2) 부정설 - 행정행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공정력이 없는 공증은 행정행위 아님

3) 절충설 - 규율적 성격 는 행정행위 / 특정 사시관계 증명 등 반복기술적인 직무수행활동은 사실행위

. 검토

- 공증은 공정력 없으므로 행정행위 아니나,

공증의 공적 증거력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음

쟁점 24.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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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5. 행정행위의 효력

1. 내용상 구속력

- 적법효력발생요건 갖추면 내용에 따라 법효과 발생하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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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력

. 의의

- 행정행위가 당연 무효 아닌 한(취소사유인 한)

-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 누구든지 그 행정행위의 구속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효력

1) 광의설 - 누구든지 (행위의 상대방, 다른 행정청, 법원)

2) 협의설 - 행위의 상대방 (3의 국가기관에 대한 것을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분류)

. 근거

- 실체법상의 근거

- 취소쟁송의 배타적 관할이라는 쟁송법 상의 구조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신뢰보호, 행정운영 등 정책적 관점에서 인정

소쟁점. 공정력과 선결문제

-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판단하고,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취소사유에 불과할 때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국가배상청구사건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로 된 경우

관할 민사(형사)법원은 위법성심사만 가능하고 효력심사는 불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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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가쟁력 (형식적 존속력)

. 의의

- 일정한 사유가 존재 시

- 행정의 상대방 등이 /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쟁송절차에서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

. 취지

- 불복을 되도록 빨리 하게 하여 행정결정의 안정성 확보, 행정목적의 효율적인 수행

. 사유

- 쟁송기간의 경과(안날 ~ 90/ 행위한날 ~ 1),

- 법적 구제수단의 포기,

- 판결을 통한 행정행위의 확정

. 효과

- 불가쟁력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쟁송은 부적법 각하

- 그러나 그 행위를 선행행위로 하는 후행행위에 하자가 승계되는 지를 다툼으로써 예외가 인정 可能

. 성질

-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이지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불가쟁력 발생해도 국가배상청구

- 판결의 기판력과 불가쟁력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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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가변력 (실질적 존속력)

. 의의

- 일부의 행정행위는 처분청 스스로 당해 행위의 내용에 구속되어 직권으로 취소변경 不可

. 사유

- 행정심판의 경우와 같은 준사법적 행위와

-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가 제한

. 위반의 효과

- 실질적 존속력이 있는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면 그것은 위법한 것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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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제력

. 자력집행력

- 법원의 판결 없이 스스로 의무내용 실현

- 법률유보 (법규설, )

. 제재력

- 행정행위에 의해 부과된 의무 위반 시 행정벌 부과

- 법률유보

 

쟁점 25. 행정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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