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7. 행정행위의 하자 1. 행정행위의 하자의 의의 가. 의의 - 행정행위의 성립 또는 효력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경우 나. 행정행위하자론의 의미 - 위법한 행위는 무효가 원칙이나 공적거래안전 및 사인의 신뢰보호의 요청의 조화를 위해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 원칙, 보충적으로 무효 다. 하자유무판단의 기준시 - 행정행위의 발령시(처분시) 라. 종류 - 부존재 - 무효(외형은 존재하나 하자 때문에 처음부터 효력 발생 X) - 취소 (원칙, 권한 있는 기관이 하자를 이유로 행정행위를 소멸시키는 취소를 할 때까지는 유효한 행정행위) ================= 2. 행정행위의 부존재 가. 의의 - 외관상 명백히 행정청의 행위로 볼 수 없는 행위 ex) 명백히 행정기관이 아닌 사인의 행위,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만 있을 뿐 외부로 표시되지 아니하며 행정행위로 성립하지 못한 행위, 해제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취소ㆍ철회 등에 의해 소멸된 경우 등 나. 무효와의 구별 - 행정소송법상 무효행위는 무효확인소송 외에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소송제기가 가능 - 부존재는 부존재확인소송 외에 취소소송으로는 제기할 수 없음 다. 효과 -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 X - 문제되는 범위 안에서 부존재확인이나 폐지 등이 가능 ==========================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가. 구별의 실익
=========== 나. 구별 기준 1) 판례 - 대법원은 중대명백설 -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중대명백설을 취하나,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반면에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무효를 인정 2) 학설의 대립
3) 검토 - 행정행위의 적법성의 확보와 공적 거래의 안전 내지 상대방의 신뢰 보호의 조화 고려한 중대명백설이 타당 ====================================== 4.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주로 헌법적 논의) 가. 의의 - 위헌결정 후 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하자는 중대ㆍ명백하여 무효 - 행정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의 근거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 그 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나. 위헌결정과 소급효 1) 소급효의 인정여부
2) 소급효의 인정범위 (④번이 다름)
3) 행정행위의 효력과 위헌결정의 소급효 - 사후적으로 위헌 선언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 - 위헌결정의 소급효인정 ≠ 인정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당연 무효 -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判)
다.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라. 행정처분의 집행력 인정여부 - 행정처분 후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되면 -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 유지하기 위한 행위(후속조치)는 -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무효(判) |
쟁점 27. 행정행위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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