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8.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1. 의의

-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으나 불가쟁력이 생겨 다툴 수 없는 경우,

후행행위 자체에 하자가 없어도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

소쟁점.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1. 쟁점의 정리

2. 하자의 승계요건

- 선행행위가 행정행위일 것

- 취소사유의 하자존재

- 불가쟁력이 발생

- 후행행위 하자 없을 것

3. 학설

- 하자승계론 (결합:승계긍정, 독립:승계부정)

- 구속력이론 (하자의 승계 원칙 부정예외적 긍정)  

4. 판례

- 원칙적으로 하자승계론의 입장이나

-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국민의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 예외적으로 후행행위를 다투면서 선행행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는 사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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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 선행행위의 하자는 당연 무효가 아닌 소사유

. 선행행위에는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나 행행위에는 하자가 없어 적법

. 선행행위의 하자를 제소기간 내에 다투지 않아 선행행위에 가쟁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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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자의 승계 여부

. 문제점

-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생겨 다툴 수 없는 경우에 후행행위를 다투면서 선행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判例

1) 원칙적으로 전통적 하자승계론

- 동일 목적 달성 위하거나 +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 발생시만 하자의 승계 인정 cf) 별개의 목적으로 하면 당연 무효 제외하고 하자 승계 X

2) 새로운 판례

- 후행행위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 수인성의 원칙 상 예외적으로 승계를 인정한 판례

이에 대하여 구속력설 인정 vs 비례원칙 반영에 불과 하는 평석 다툼

3) 判例의 예시

승계인정

- 조세체납처분에 있어서 독압매청의 각 행위 사이

-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계통실비의 각 행위 사이

-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 표준공시지가결정과 수용보상금에 대한 재결

 

승계부정

-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

-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

-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개별공시지가결정 등

 

. 학설의 대립

1) 하자승계론

-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면서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행행위의 위법성이 후행행위에 승계됨

2) 구속력설

의의 - 실질적 존손력(불가변력)의 내용을 확장하여, 불가쟁력이 발생된 시점에 나타나는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규준력이라는 기판력과 유사한 효력을 인정하여 그 효력의 한계론으로 하자승계론을 대체

요건(한계) - 관적 한계(동일한 목적추구, 법적효과 일치) / 관적 한계(동일한 이해관계인), 간적 한계(선행행위의 사실 및 법상태 유지) + 추가적 한계(예측가능성 + 수인가능성)

. 검토

- 구속력설은 구속력의 범위가 모호하고, 판결에 유사한 구속력이 왜 행정행위에 미치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난점

하자승계론이 타당하나 판례처럼 선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구속력이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구제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후행행위 다투면서 선행행위의 위법 주장

쟁점 28.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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