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6. 행정행위의 효력과 선결문제 (행소 §11)

1. 의의

. 구성요건적 효력 or 공정력

- 수소법원 이외의 다른 법원이 처분청에 의해 유요한 행정행위가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정행위를 그들의 결정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효력

. 선결문제

- 위 효력과 관련하여 민사형사재판에서 어떠한 특정한 행정행위의 위법효력 유무가 그 사건 해결의 선결문제 되는 경우, 당해 사건 맡은 법원이 그에 관해 스스로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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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선결문제

.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ex)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관(토지 일부 기부채납)이 위법함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부관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제기하여 승소하지 않고서도 해당 민사소송을 통하여 토지를 반환 받을 수 있음)

1) 判例

- 위법한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에 대한 무효확인 or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나,

- 그에 대한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손배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긍정설

2) 학설

- 부정설(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대한 항고소송의 배타적 관할. 행소§11의 명문을 이유로) vs

- 긍정설(행소§11예시적 규정, 행정행위의 효력 부인이 아니라 위법성 심사에 그침)

3) 검토

-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 단순한 위법성 심사에 그치는 것이므로 구성요건적 효력에 반하지 않음, 긍정설

 

. 행정행위의 효력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ex) 과세처분 무효를 이유로 과오납한 세금 부당이득반환청구

1) 행정행위(과세처분)당연무효

- 행소§11에 의하여 민사법원이 직접 무효 심사 ()

2) 행정행위가 취소사유

- 민사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기각판결을 내려야()

 

3.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선결문제

. 범죄구성요건 위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ex) 시정명령 위반이유로 명령위반죄 기소

判例

- 구 도시계획법 상 조치명령과 관련하여 그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동법§92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여 긍정설

 

. 범죄구성요건을 위해 행정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하는 경우

1) 처분이 취소되어야 범죄 성립하는 경우()

ex) 위법사유 있는 운전면허 가진 자가 무면허운전죄 기소

행정행위(과세처분)당연무효 - 형사법원이 직접 무효 심사

행정행위가 취소사유 - 형사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무죄판결을 내려야

2) 처분이 취소되어야 범죄 성립하는 경우

ex) 위법하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당한 자가 운전 계속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경우

다수의견은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이면 형사법원이 직접 무효 심사 가능하나, 취소사유인 경우는 형사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무죄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함

그러나 다수설에 따르면 행정행위에 취소사유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해버리면 위법하게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어 처벌 받아야 되므로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형평의 원칙상 문제 예외적으로 형사법원에게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한 주어야

쟁점 26. 행정행위의 효력과 선결문제 (행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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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7. 행정행위의 하자

1. 행정행위의 하자의 의의

. 의의 - 행정행위의 성립 또는 효력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경우

. 행정행위하자론의 의미

- 위법한 행위는 무효가 원칙이나 공적거래안전 및 사인의 신뢰보호의 요청의 조화를 위해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 원칙, 보충적으로 무효

. 하자유무판단의 기준시

- 행정행위의 발령시(처분시)

. 종류

- 부존재

- 무효(외형은 존재하나 하자 때문에 처음부터 효력 발생 X)

- 취소

(원칙, 권한 있는 기관이 하자를 이유로 행정행위를 소멸시키는 취소를 할 때까지는 유효한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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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행위의 부존재

. 의의

- 외관상 명백히 행정청의 행위로 볼 수 없는 행위

ex) 명백히 행정기관이 아닌 사인의 행위,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만 있을 뿐 외부로 표시되지 아니하며 행정행위로 성립하지 못한 행위, 해제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취소철회 등에 의해 소멸된 경우 등

. 무효와의 구별

- 행정소송법상 무효행위는 무효확인소송 외에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소송제기가 가능

- 부존재는 부존재확인소송 외에 취소소송으로는 제기할 수 없음

. 효과

-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 X

- 문제되는 범위 안에서 부존재확인이나 폐지 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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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 구별의 실익

, , , , , ,

무효

취소

(불가쟁력, 공정력)

X

O

하자

당연히 승계

선후행행위가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승계

하자

X

O

하자

O

X(종래 ) / O(유력설)

송형태

무효확인쟁송

취소쟁송

결문제

선결문제로 다툴 수 있음

판례 및 학설 대립

정판결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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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 기준

1) 판례

- 대법원은 중대명백설

-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중대명백설을 취하나,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반면에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무효를 인정

2) 학설의 대립

중대설 - 하자의 내용상 중요성만을 기준으로 강행규정 위반 시 하자 중대하여 무효 / 명령규정이나 비강행 규정 위반 시는 취소

중대명백설 - 하자의 내용(행정행위의 적법요건)상 중대성외관(일반인의 관점)상 명백성을 모두 기준으로 하는 견해 / 법률의 목적의미기능, 당해 행정행위가 주어지는 구체적 상황의 분석 등 여러 종류의 관련 있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고찰

객관적 명백설(조사의무설) - 중대명백설 + 하자의 명백성을 완화하여 일반 국민에게 명백한 경우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이 조사해 보았더라면 명백한 경우도 명백한 것 무효사유를 넓힘

명백성보충요건설 - 중대성요건 + 3자나 공공의 신뢰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명백성요건을 요구하는 견해

구체적 가치형량설 - 구체적인 사안마다 권리구제의 요청과 행정의 법적 안정성의 요청 및 제3자의 이익 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이익형량하여 무효인지 취소인지 여부를 결정

3) 검토

- 행정행위의 적법성의 확보와 공적 거래의 안전 내지 상대방의 신뢰 보호의 조화 고려한

중대명백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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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주로 헌법적 논의)

. 의의

- 위헌결정 후 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무효

- 행정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의 근거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

그 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 위헌결정과 소급효

1) 소급효의 인정여부

문제점

- 헌재법 §47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

소급효 인정?

학설의 대립

) 소급효설 - 위헌결정은 확인적 성격 / 위헌결정은 법률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한다는 견해

) 장래효설()

- 위헌결정은 창설적 성격 / 법률을 장래적으로 무효화(원칙),

- 예외적으로 정의의 실현이 법적 안정성보다 중요한 경우에는 소급효 인정해야

법적안정과 정의의 조화, 타당

2) 소급효의 인정범위 (번이 다름)

) 헌법재판소

- 해사건,

- 위헌결정 전 종의 위헌여부에 대해 위헌제청제청신청사건,

- 행사건 :당해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 권리구제를 위한 타당성 현저 + 소급효 인정해도 법적 안정성 침해 우려 +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

) 대법원

- ~/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반사건 (헌재보다 범위 넓음)

3) 행정행위의 효력과 위헌결정의 소급효

- 사후적으로 위헌 선언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

- 위헌결정의 소급효인정 인정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당연 무효

-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1) 大法院

- 헌재의 결정 있기까지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음

- 따라서행정처분의 최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님

2) 憲裁

-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원칙)

-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 +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는 당연무효사유로 보아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무효 확인 (예외)

 

. 행정처분의 집행력 인정여부

- 행정처분 후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되면

-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 유지하기 위한 행위(후속조치)

-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무효()

쟁점 27. 행정행위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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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8.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1. 의의

-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으나 불가쟁력이 생겨 다툴 수 없는 경우,

후행행위 자체에 하자가 없어도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

소쟁점.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1. 쟁점의 정리

2. 하자의 승계요건

- 선행행위가 행정행위일 것

- 취소사유의 하자존재

- 불가쟁력이 발생

- 후행행위 하자 없을 것

3. 학설

- 하자승계론 (결합:승계긍정, 독립:승계부정)

- 구속력이론 (하자의 승계 원칙 부정예외적 긍정)  

4. 판례

- 원칙적으로 하자승계론의 입장이나

-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국민의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 예외적으로 후행행위를 다투면서 선행행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는 사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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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 선행행위의 하자는 당연 무효가 아닌 소사유

. 선행행위에는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나 행행위에는 하자가 없어 적법

. 선행행위의 하자를 제소기간 내에 다투지 않아 선행행위에 가쟁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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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자의 승계 여부

. 문제점

-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생겨 다툴 수 없는 경우에 후행행위를 다투면서 선행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判例

1) 원칙적으로 전통적 하자승계론

- 동일 목적 달성 위하거나 +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 발생시만 하자의 승계 인정 cf) 별개의 목적으로 하면 당연 무효 제외하고 하자 승계 X

2) 새로운 판례

- 후행행위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 수인성의 원칙 상 예외적으로 승계를 인정한 판례

이에 대하여 구속력설 인정 vs 비례원칙 반영에 불과 하는 평석 다툼

3) 判例의 예시

승계인정

- 조세체납처분에 있어서 독압매청의 각 행위 사이

-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계통실비의 각 행위 사이

-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 표준공시지가결정과 수용보상금에 대한 재결

 

승계부정

-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

-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

-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개별공시지가결정 등

 

. 학설의 대립

1) 하자승계론

-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면서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행행위의 위법성이 후행행위에 승계됨

2) 구속력설

의의 - 실질적 존손력(불가변력)의 내용을 확장하여, 불가쟁력이 발생된 시점에 나타나는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규준력이라는 기판력과 유사한 효력을 인정하여 그 효력의 한계론으로 하자승계론을 대체

요건(한계) - 관적 한계(동일한 목적추구, 법적효과 일치) / 관적 한계(동일한 이해관계인), 간적 한계(선행행위의 사실 및 법상태 유지) + 추가적 한계(예측가능성 + 수인가능성)

. 검토

- 구속력설은 구속력의 범위가 모호하고, 판결에 유사한 구속력이 왜 행정행위에 미치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난점

하자승계론이 타당하나 판례처럼 선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구속력이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구제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후행행위 다투면서 선행행위의 위법 주장

쟁점 28.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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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9-1.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1. 의의

- 성립당시에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가 사후에 하자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을 충족하였다든지

- 또는 그 하자가 취소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에

- 그 성립당시의 하자가 존재함에도 적법한 것으로 다루는 것을 말한다.

2. 허용여부 (판례)

- 원칙적 불허 (법치주의 관점)

- 예외적 허용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 적용범위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만 가능(무효사유x)

4. 하자치유의 사유(판례)

- 절차적 하자의 경우에만 하자치유를 인정하고

- 내용적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치유를 부정한다.

5. 하자치유의 효과

- 소급적 따라서 치유된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적법

쟁점 29-1.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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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9-2. 하자치유의 한계

1. 실체적 한계

-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2. 시간적 한계

. 학설

- 행정쟁송제기 이전시설 (개인의 권리보호)

- 행정소송제기 이전시설 (행정심판은 내부통제수단에 불과하므로)

- 행정소송종결 이전시설 (소송경제)

. 판례 : 행정쟁송제기 이전시설

쟁점 29-2. 하자치유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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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0. 행정행위의 취소 (직권 취소)

1. 의의

-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소멸시키는

- 행정청의 의사표시 (실무는 무효 선언 의미의 취소철회까지도 포함하여 취소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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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권의 법적 근거

. 처분청

- 행정행위할 수 있는 권한 직권취소권 so 법적근거 不要(, )

. 감독청 - 법적근거 없이 취소할 수 있는지?

1) 소극설 - 취소를 통해 사인의 수익적 지위를 직접 변동, 처분청의 권한 침해

2) 적극설() - 교정적사후적 통제수단 / 감독권 취소정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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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소의 법적근거 要不

- 법률유보의 관점에서 법적근거 필요하다는 견해 있으나 vs

-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 구체적 실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근거 不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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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소권의 제한

.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제한

- 법률적합성의 원칙 또는 법적안정성 vs 신뢰보호원칙의 조화의 결과

- 따라서 수익적 행정위의 취소는 이익형량의 문제

취소하여야할 공익 상 필요 >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 신뢰 및 법률생활의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인 경우에만 인정

 

. 취소기간 제한

- 일정기간 내 행위만 취소 가능하게 하는 입법

(87년 행정절차법안에는 안날 ~ 1, 있은 날 ~ 2년 내)

==============

6. 취소의 절차

- 직권취소는 독립적인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한 절차

-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상대방에게 부담적 효과 주므로,

사전통지 + 의견청취절차 + 이유제시 등

============

7. 취소의 효과

. 침익적 행위 취소소급효 vs 수익적 행위 취소(상대방에게 귀책사유 있는 경우 제외하고)장래효

. 취소의 효과가 소급적이면 원상회복으로 인한 반환청구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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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자 있는 직권취소

. 하자가 중대명백

- 취소는 당연 무효

- 무효 확인 구할 수 있고 처분청도 직권무효확인

. 하자가 단순위법- 상대방은 행정쟁송절차로 취소처분을 다툼

사례) 처분청의 직권취소를 다시 직권취소할 수 있는지?

1) 判例

- 취소권의 행사로 원행정행위의 효력은 소멸되었다는 논리로 원칙적 소극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처분 후에 3자의 이해관계 개입되기 전에는

취소의 취소를 긍정하는 예외적 판례(절충설적)

2) 학설의 대립

적극설 - 취소처분도 행정행위의 한 종류 / 취소처분을 법원 판결의 의해 취소되는 것에 비추어

소극설 - 취소처분으로 원처분의 효력 상실 so 취소처분의 취소를 통해 원처분의 회복은 불가능

절충설 - 당해 행정행위의 성질, 새로운 이해관계인의 등장여부,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행정의 능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4) 검토

- 직권취소 역시 하나의 행정행위이므로 이에 하자 있으면 다시 직권취소 가능

- , 부담적 행정행위 취소의 취소는 신뢰이익 보호 등 취소권 제한 법리 살펴야 하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는 제3자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경우에는 복효적 행정행위가 되므로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야(절충설)

 

쟁점 30. 행정행위의 취소 (직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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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1. 행정행위의 철회

1. 의의(실정법상으로는 취소로 불리는 것이 보통)

- 하자 없이 성립된 행정행위/ 후발적인 사정을 이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 시키는 행정행위

==========

2. 철회권자

- 철회도 하나의 새로운 행정행위이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감독청이 철회하는 것은 처분청의 권한 침해이므로 처분청만 철회권자(이론 없음)

- , 법률 규정 있으면 감독청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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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근거

. 判例 - 법적근거 불요설

- 판례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면, 철회에 대한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철회를 인정하고 있다.

. 학설의 대립

불요설 - 중대한 공익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철회사유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예시적

필요설 - 수익적 행위의 철회는 침익적 / §37상 법률의 근거 / 법치주의 원리상

. 검토

- 사정변경, 철회권 유보까지 법률에 근거를 둔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

- 행정의 탄력성 및 공익실현의 측면에서 불요설이 타당

소극설에 의할 경우 사인 신뢰보호는 철회의 제한의 문제일 뿐

===============

 

4. 철회의 사유

. 침익적 행위

- 자유롭게 철회

- 사인은 적법한 침익적인 행위에 대한 철회청구권(신청권) so 철회 거부를 다툴 수 없음

. 수익적 행위

- 기존의 행위를 위법 or 비합목적적으로 만드는 사후적인 새로운 사정(유부사법공)이 있는 경우에만 철회

- 철회권의 , 담의 불이행(상대방의 의무 불이행), 실관계의 변화, 적 상황의 변화, 중대한 익상 필요

 

===========

5. 철회의 제한

. 침익적 행위

- 철회 비교적 자유로움(처분청 재량)

- 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

. 수익적 행위

- 침해되는 적법한 사익과 실현코자 하는 공익간의 이익형량의 문제(신뢰의 원칙)

. 철회기간의 제한(실권 법리)

- 일정기간 내에만(87년 행정절차법안은 안날 ~ 1, 있은 날 ~ 2)

=================================

6. 철회권의 행사의 보충성(비례의 원칙)

. 철회의 경우보다 경미한 침해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 경우는 철회 不可

. 일부철회가 가능한 경우는 일부 철회해야

============

7. 철회의 효과

. 장래효

- , 일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경우 별도 규정으로 소급효 인정할 수도

. 철회로 반환청구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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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자 있는 철회

- 중대명백설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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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2. 행정행위의 부관

1. 부관의 의의

. 개념

-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부과된 종된 규율

. 기능

- 행정의 합리성신축성탄력성경제성 보장 vs 부관 남용, 과도한 규제와 간섭

. 근거

-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

cf)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법률근거

 

2. 부관의 종류

.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 (확실한 사실에 의존)

. 회권의 유보 (권한을 유보)

. (의무에 부과 : 하명의 성격)

. 법률효과의 부배제

. 정부담 (신청한 것과 다르게)

. 조건

-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 기한

-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 종기를 행정행위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갱신기간으로 보아야 할 경우도

ex) 부당하게 짧은 기한

. 철회권의 유보

- 일정한 경우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케 할 수 있음을 정하는 부관

- 철회의 일반요건 갖추어야

- 철회의 제한 법리가 적용되나 상대방은 그 철회 예측 (신뢰보호주장 不可)

. 부담

1) 의의 -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무를 부과하는 부관

2) 성질 - 상대적 독립성을 인정 / 하명이라는 견해 vs 부종성 있으므로 부관의 일종이라는 견해()

3) 부담의 불이행 - 당연히 행정행위의 효력 소멸 X / 강제집행, 처벌의 대상 / 행정행위 철회 원인

4) 조건과의 구별 - 부담(이행여부불문 효력발생, 불이행시 강제이행) vs 조건(조건성취 되어야 효력변동, 강제이행 문제 ) / 구별은 행정청의 의사, 불분명시 국민에게 침해 적은 부담으로 봐야

.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효과의 일부를 행정청이 배제하는 부관

- 법률이 예정하는 법적 효과를 행정행위로써 일부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근거

. 수정부담

- 사인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허가승인하는 경우

- 신청 수익 거부

+ 다른 내용 처분을 하는 것으로 전통적 의미의 부관이 아닌 하나의 새로운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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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관의 가능성

- 개별법상 명문의 규정 있으면 행정행위 종류 불문 부관 부가

1) 전통적 견해

- 명문 규정 없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재량행위에만 부관

-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주된 행정행위의 종류와 상관없이 부가가능하다.

-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효과제한적 부관은 재량행위에만 부가가능하다.(기속행위는 부가불가)

2) 현재

-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에 의문제기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모두 부관 가능한 것도 아님(공무원임명),

- 기속행위도 요건충족적 부관 (효과제한적 부관은 재량행위에만 부가 可能)

+ 재량행위도 성질상 부관 붙일 수 없는 경우 (귀화허가),

= 기속과 재량의 구분은 상대적인 양적 차이에 불과

 

. 한계

1) 용적 한계

- 주된 행위의 목적에 반하지 않아야, 행정법 일반원칙 따르고, 적법, 타당, 가능, 명백해야

2) 사후부관(간적 한계)

. 쟁점의 정리

- 행정행위를 발한 후에 새로이 부관을 추가하거나 이미 붙혀진 부관을 사후에 변경 보충할 수 있는가

. 학설

- 제한적 긍정설 : 법규가 예상, 유보, 상대방이 동의, 사정변경의 경우 사후부관 부가가능

- 긍정설 (실질상 독립된 처분이므로)

- 부정설 (형식상 부관은 종된규율이므로)

. 판례 : 제한적 긍정설

- ,,,

- 사후부관은 률규정 , 사후부관, 상대방의 있는 경우와 정변경 까지 인정하는 폭넓은 제한적 긍정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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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 부관의 하자

- 내용적 한계를 넘는 부관

- 행정행위 일반원칙 관련해서는 주로 비례원칙과 부당결부금지 위반이 문제됨

. 하자 있는 부관의 효력

- 부관자체는 하자의 일반이론(중대명백 시 무효)

- 하자 있는 부관 붙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분리가능성으로 판단

(부관이 없었다면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

1) 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일 때만 행정행위 무효

2) 취소할 수 있는 부관 붙은 행정행위

- 취소 확정되기 전에는 부관부행정행위로 효력

- 취소 시는 무효와 동일(분리가능성)

 

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 (소의 대상적격 문제)

1) 부관의 쟁송의 유형

진정일부취소소송 - 행정행위의 일부만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소송

부진정일부취소소송

- 형식상 부관부 행위 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면서 내용상 일부,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전체취소소송 - 행정행위와 부관 모두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면서 그 전체를 취소하는 소송

2) 判例

- 부담만은 독립쟁송 + 진정일부취소소송

- 기타 부관은 독립쟁송 가능성 부정 부관부 행위전체를 취소를 구하던지(전체취소소송), 변경 신청 후 신청 거부 시 그 거부처분 취소 소송하여야

3) 학설의 대립

부담과 기타 부관을 구분하는 견해() - 부담은 그 자체 독립된 행정행위라 진정일부취소송으로 독립 쟁송 대상 O / 나머지 부관은 독립쟁송 가능성 , 부진정일부취소소송하여야

분리가능성 기준으로 하는 견해 - 부관이 행정행위와 가분적(요건 : 부관이 없어도 행정행위 적법존속 + 행정행위 목적인 공익에 장애 발생)이면 독립쟁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소의 이익 있으면 모든 부관이 독립 쟁송 가능하다는 견해 - 소의 이익이 있는 한 모든 부관이 독립 쟁송 가능하되, 형식 불문하고 모두 부진정일부취소송으로

4) 검토

- 독립쟁송 가능성의 문제는 처분성의 문제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는 부담만이 독립쟁송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

- 판례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 인정하지 않으나 그렇게 되면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고, 권리구제 수단이이 우회적이므로 기타 부관에 대해서는 부진정일부취소송 인정해야

. 부관만의 독립취소가능성 (본안판단 및 판결문제)

1) 문제점

-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항고소송 제기 시 부관만의 일부 취소무효 확인 가능?

2) 判例

- 부담만 독립하여 취소

- 그 이외의 부관은 독립취소대상 X (부진정일부취소송 불인정)

3) 학설의 대립

기속행위에만 부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견해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견해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한 없이 부관의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4) 검토

- 독립취소가능성은 본안판단에서의 이유 유무 검토하는 것이므로,

- 당사자의 주장이 부관만 취소하려는 것이면 부관에 위법성이 존재하는 한

- 부관만의 독립취소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

쟁점 32. 행정행위의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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