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4. 공증 1. 의의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 2. 효과 - 공증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공적 증거력 발생시킴 - 이 공적증거력은 누구든지 그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면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행위가 없어도 번복 가능하므로 공증은 공정력 無 =========== 3. 처분성 여부 가. 判例 - 과거 각종 공부에의 등재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등재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처분 아님 → 지목변경신청거부행위의 처분성 인정하고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거부행위의 처분성 긍정 나. 학설 1) 긍정설 - 사실행위이나 법률이 그에 공적증거력 부여할 때에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처분성 有 2) 부정설 - 행정행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공정력이 없는 공증은 행정행위 아님 3) 절충설 - 규율적 성격 有는 행정행위 / 특정 사시관계 증명 등 반복ㆍ기술적인 직무수행활동은 사실행위 다. 검토 - 공증은 공정력 없으므로 행정행위 아니나, 공증의 공적 증거력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음 |
쟁점 24.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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