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8. 판단여지

1. 의의

- 불확정개념의 해석 및 적용은 어떠한 사실관계가 법률요건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서 이런 영역에서는 하나의 올바른 결정만이 존재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

- 그러나, 행정청의 평가 및 결정에 대하여 사법부가 그 정당성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합당치 않아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 줄 수 밖에 없는 영역이 있는데, 이를 판단여지라 함

ex) 공무원의 직위해제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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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량과의 구별

. 문제점

- 재량행위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개념으로서 판단여지 인정할 것인지

. 判例

- 판단여지라는 개념 인정하지 않고 재량의 문제로 봄(구별부정설)

. 학설

1) 구별긍정설

- 판단여지는 법률요건에 대한 인식 문제이나 재량은 법률효과의 선택 문제이고,

재량은 입법자에 의해 부여되고 판단여지는 법원에 의해 주어지는 점 고려할 때 양자 구별실익

2) 구별부정설

- 재량과 판단여지 모두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 배제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므로 구별실익

. 검토 - 긍정설 vs 부정설 아무거나 선택

1) 긍정설 - 재량과 판단여지는 규범규율영역의 위치, 복수행위의 가능성, 법원의 심사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

2) 부정설 - 판단여지설은 인식과 의지의 영역을 나누고 재량은 의지의 영역에서만 인정된다는 효과재량설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판단여지에도 재량과 똑같은 한계(판단기관, 절차, 사실인정,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가 인정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별할 실익이 적고 요건법규의 해석적용포섭단계에서도 행정기관의 전문적 판단을 우선해야 하는 경우의 요건규정도 재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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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요건

. 법률요건에 불확정개념 있을 것

.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일 것 (, , , )

1) 대체적인 결정 ex) 공무원 근무평가, 시험에서 성적 평가

2) 속적인 가치 평가 ex) 고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직무상 독립성 갖는 위원회의 결정

3) 래예측결정 ex) 환경행정 또는 경제행정 분야 등에서 행정청이 고도의 전문가로서 내릴 예측

4) 정정책적인 결정 ex) 공무원의 인사계획이동 등 행정정책적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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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단여지의 법적 효과와 한계

. 판단여지 인정되는 범위 내의 행정청의 판단 - 법원의 통제대상 X

. 한계

- 판단기관이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경우

- 절차규정 준수

- 성문법이나 행정법 일반원칙 위반

- 사실인정을 잘못한 경우 등은 법원의 심사

쟁점 18. 판단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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