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2. 행정행위의 부관
1. 부관의 의의
가. 개념
-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부과된 종된 규율
나. 기능
- 행정의 합리성ㆍ신축성ㆍ탄력성ㆍ경제성 보장 vs 부관 남용, 과도한 규제와 간섭
다. 근거
-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 可
cf)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법률근거 要 |
2. 부관의 종류
가. 조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나. 기한 (확실한 사실에 의존)
다. 철회권의 유보 (권한을 유보)
라. 부담 (의무에 부과 : 하명의 성격)
마.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바. 수정부담 (신청한 것과 다르게) |
가. 조건
-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ㆍ소멸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나. 기한
-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ㆍ소멸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 종기를 행정행위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갱신기간’으로 보아야 할 경우도 有
ex) 부당하게 짧은 기한
다. 철회권의 유보
- 일정한 경우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케 할 수 있음을 정하는 부관
- 철회의 일반요건 갖추어야
- 철회의 제한 법리가 적용되나 상대방은 그 철회 예측 可(신뢰보호주장 不可)
라. 부담
1) 의의 -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작위ㆍ부작위ㆍ수인ㆍ급부의무를 부과하는 부관
2) 성질 - 상대적 독립성을 인정 / 하명이라는 견해 vs 부종성 있으므로 부관의 일종이라는 견해(多)
3) 부담의 불이행 - 당연히 행정행위의 효력 소멸 X / 강제집행, 처벌의 대상 / 행정행위 철회 원인
4) 조건과의 구별 - 부담(이행여부불문 효력발생, 불이행시 강제이행) vs 조건(조건성취 되어야 효력변동, 강제이행 문제 無) / 구별은 ① 행정청의 의사로, ② 불분명시 국민에게 침해 적은 부담으로 봐야 |
마.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효과의 일부를 행정청이 배제하는 부관
- 법률이 예정하는 법적 효과를 행정행위로써 일부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근거 要
바. 수정부담
- 사인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허가ㆍ승인하는 경우
- 신청 수익 거부
+ 다른 내용 처분을 하는 것으로 전통적 의미의 부관이 아닌 하나의 새로운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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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가. 부관의 가능성
- 개별법상 명문의 규정 있으면 행정행위 종류 불문 부관 부가 可
1) 전통적 견해
- 명문 규정 없는 경우에는 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② 재량행위에만 부관 可
-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주된 행정행위의 종류와 상관없이 부가가능하다.
-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효과제한적 부관은 재량행위에만 부가가능하다.(기속행위는 부가불가) |
2) 현재
- ①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에 의문제기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모두 부관 가능한 것도 아님(공무원임명),
- ② 기속행위도 요건충족적 부관 可(효과제한적 부관은 재량행위에만 부가 可能)
+ 재량행위도 성질상 부관 붙일 수 없는 경우 有(귀화허가),
= 기속과 재량의 구분은 상대적인 양적 차이에 불과 |
나. 한계
1) 내용적 한계
- 주된 행위의 목적에 반하지 않아야, 행정법 일반원칙 따르고, 적법, 타당, 가능, 명백해야
2) 사후부관(시간적 한계)
가. 쟁점의 정리
- 행정행위를 발한 후에 새로이 부관을 추가하거나 이미 붙혀진 부관을 사후에 변경 보충할 수 있는가
나. 학설
- 제한적 긍정설 : 법규가 예상, 유보, 상대방이 동의, 사정변경의 경우 사후부관 부가가능
- 긍정설 (실질상 독립된 처분이므로)
- 부정설 (형식상 부관은 종된규율이므로)
다. 판례 : 제한적 긍정설
- 법,유,동,사
- 사후부관은 법률규정 有, 사후부관유보, 상대방동의 있는 경우와 사정변경 까지 인정하는 폭넓은 제한적 긍정설(判)
(법, 유, 동 /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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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가. 부관의 하자
- 내용적 한계를 넘는 부관
- 행정행위 일반원칙 관련해서는 주로 비례원칙과 부당결부금지 위반이 문제됨
나. 하자 있는 부관의 효력
- 부관자체는 하자의 일반이론(중대명백 시 무효)
- 하자 있는 부관 붙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은 ‘분리가능성’으로 판단
(부관이 없었다면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
1) 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일 때만 행정행위 무효
2) 취소할 수 있는 부관 붙은 행정행위
- 취소 확정되기 전에는 부관부행정행위로 효력 有
- 취소 시는 무효와 동일(분리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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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가.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 (소의 대상적격 문제)
1) 부관의 쟁송의 유형
① 진정일부취소소송 - 행정행위의 일부만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소송
② 부진정일부취소소송
- 형식상 부관부 행위 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면서 내용상 일부,
즉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③ 전체취소소송 - 행정행위와 부관 모두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면서 그 전체를 취소하는 소송 |
2) 判例
- 부담만은 독립쟁송 可 + 진정일부취소소송
- 기타 부관은 독립쟁송 가능성 부정 → 부관부 행위전체를 취소를 구하던지(전체취소소송), 변경 신청 후 신청 거부 시 그 거부처분 취소 소송하여야
3) 학설의 대립
① 부담과 기타 부관을 구분하는 견해(多) - 부담은 그 자체 독립된 행정행위라 진정일부취소송으로 독립 쟁송 대상 O / 나머지 부관은 독립쟁송 가능성 無, 부진정일부취소소송하여야
② 분리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 부관이 행정행위와 가분적(요건 : 부관이 없어도 행정행위 적법존속 + 행정행위 목적인 공익에 장애 不발생)이면 독립쟁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③ 소의 이익 있으면 모든 부관이 독립 쟁송 가능하다는 견해 - 소의 이익이 있는 한 모든 부관이 독립 쟁송 가능하되, 형식 불문하고 모두 부진정일부취소송으로
4) 검토
- 독립쟁송 가능성의 문제는 처분성의 문제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는 부담만이 독립쟁송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
- 판례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 인정하지 않으나 그렇게 되면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고, 권리구제 수단이이 우회적이므로 기타 부관에 대해서는 부진정일부취소송 인정해야 |
나. 부관만의 독립취소가능성 (본안판단 및 판결문제)
1) 문제점
-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항고소송 제기 시 부관만의 일부 취소ㆍ무효 확인 가능?
2) 判例
- 부담만 독립하여 취소 可
- 그 이외의 부관은 독립취소대상 X (부진정일부취소송 불인정)
3) 학설의 대립
① 기속행위에만 부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견해
②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견해
③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한 없이 부관의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4) 검토
- 독립취소가능성은 본안판단에서의 이유 유무 검토하는 것이므로,
- 당사자의 주장이 부관만 취소하려는 것이면 부관에 위법성이 존재하는 한
- 부관만의 독립취소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③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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