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2. 행정행위의 부관

1. 부관의 의의

. 개념

-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부과된 종된 규율

. 기능

- 행정의 합리성신축성탄력성경제성 보장 vs 부관 남용, 과도한 규제와 간섭

. 근거

-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

cf)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법률근거

 

2. 부관의 종류

.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 (확실한 사실에 의존)

. 회권의 유보 (권한을 유보)

. (의무에 부과 : 하명의 성격)

. 법률효과의 부배제

. 정부담 (신청한 것과 다르게)

. 조건

-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 기한

-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 종기를 행정행위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갱신기간으로 보아야 할 경우도

ex) 부당하게 짧은 기한

. 철회권의 유보

- 일정한 경우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케 할 수 있음을 정하는 부관

- 철회의 일반요건 갖추어야

- 철회의 제한 법리가 적용되나 상대방은 그 철회 예측 (신뢰보호주장 不可)

. 부담

1) 의의 -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무를 부과하는 부관

2) 성질 - 상대적 독립성을 인정 / 하명이라는 견해 vs 부종성 있으므로 부관의 일종이라는 견해()

3) 부담의 불이행 - 당연히 행정행위의 효력 소멸 X / 강제집행, 처벌의 대상 / 행정행위 철회 원인

4) 조건과의 구별 - 부담(이행여부불문 효력발생, 불이행시 강제이행) vs 조건(조건성취 되어야 효력변동, 강제이행 문제 ) / 구별은 행정청의 의사, 불분명시 국민에게 침해 적은 부담으로 봐야

.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효과의 일부를 행정청이 배제하는 부관

- 법률이 예정하는 법적 효과를 행정행위로써 일부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근거

. 수정부담

- 사인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허가승인하는 경우

- 신청 수익 거부

+ 다른 내용 처분을 하는 것으로 전통적 의미의 부관이 아닌 하나의 새로운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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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관의 가능성

- 개별법상 명문의 규정 있으면 행정행위 종류 불문 부관 부가

1) 전통적 견해

- 명문 규정 없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재량행위에만 부관

-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주된 행정행위의 종류와 상관없이 부가가능하다.

-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효과제한적 부관은 재량행위에만 부가가능하다.(기속행위는 부가불가)

2) 현재

-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에 의문제기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모두 부관 가능한 것도 아님(공무원임명),

- 기속행위도 요건충족적 부관 (효과제한적 부관은 재량행위에만 부가 可能)

+ 재량행위도 성질상 부관 붙일 수 없는 경우 (귀화허가),

= 기속과 재량의 구분은 상대적인 양적 차이에 불과

 

. 한계

1) 용적 한계

- 주된 행위의 목적에 반하지 않아야, 행정법 일반원칙 따르고, 적법, 타당, 가능, 명백해야

2) 사후부관(간적 한계)

. 쟁점의 정리

- 행정행위를 발한 후에 새로이 부관을 추가하거나 이미 붙혀진 부관을 사후에 변경 보충할 수 있는가

. 학설

- 제한적 긍정설 : 법규가 예상, 유보, 상대방이 동의, 사정변경의 경우 사후부관 부가가능

- 긍정설 (실질상 독립된 처분이므로)

- 부정설 (형식상 부관은 종된규율이므로)

. 판례 : 제한적 긍정설

- ,,,

- 사후부관은 률규정 , 사후부관, 상대방의 있는 경우와 정변경 까지 인정하는 폭넓은 제한적 긍정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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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 부관의 하자

- 내용적 한계를 넘는 부관

- 행정행위 일반원칙 관련해서는 주로 비례원칙과 부당결부금지 위반이 문제됨

. 하자 있는 부관의 효력

- 부관자체는 하자의 일반이론(중대명백 시 무효)

- 하자 있는 부관 붙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분리가능성으로 판단

(부관이 없었다면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

1) 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일 때만 행정행위 무효

2) 취소할 수 있는 부관 붙은 행정행위

- 취소 확정되기 전에는 부관부행정행위로 효력

- 취소 시는 무효와 동일(분리가능성)

 

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 (소의 대상적격 문제)

1) 부관의 쟁송의 유형

진정일부취소소송 - 행정행위의 일부만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소송

부진정일부취소소송

- 형식상 부관부 행위 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면서 내용상 일부,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전체취소소송 - 행정행위와 부관 모두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면서 그 전체를 취소하는 소송

2) 判例

- 부담만은 독립쟁송 + 진정일부취소소송

- 기타 부관은 독립쟁송 가능성 부정 부관부 행위전체를 취소를 구하던지(전체취소소송), 변경 신청 후 신청 거부 시 그 거부처분 취소 소송하여야

3) 학설의 대립

부담과 기타 부관을 구분하는 견해() - 부담은 그 자체 독립된 행정행위라 진정일부취소송으로 독립 쟁송 대상 O / 나머지 부관은 독립쟁송 가능성 , 부진정일부취소소송하여야

분리가능성 기준으로 하는 견해 - 부관이 행정행위와 가분적(요건 : 부관이 없어도 행정행위 적법존속 + 행정행위 목적인 공익에 장애 발생)이면 독립쟁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소의 이익 있으면 모든 부관이 독립 쟁송 가능하다는 견해 - 소의 이익이 있는 한 모든 부관이 독립 쟁송 가능하되, 형식 불문하고 모두 부진정일부취소송으로

4) 검토

- 독립쟁송 가능성의 문제는 처분성의 문제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는 부담만이 독립쟁송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

- 판례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 인정하지 않으나 그렇게 되면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고, 권리구제 수단이이 우회적이므로 기타 부관에 대해서는 부진정일부취소송 인정해야

. 부관만의 독립취소가능성 (본안판단 및 판결문제)

1) 문제점

-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항고소송 제기 시 부관만의 일부 취소무효 확인 가능?

2) 判例

- 부담만 독립하여 취소

- 그 이외의 부관은 독립취소대상 X (부진정일부취소송 불인정)

3) 학설의 대립

기속행위에만 부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견해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견해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한 없이 부관의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4) 검토

- 독립취소가능성은 본안판단에서의 이유 유무 검토하는 것이므로,

- 당사자의 주장이 부관만 취소하려는 것이면 부관에 위법성이 존재하는 한

- 부관만의 독립취소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

쟁점 32. 행정행위의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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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3. 법규명령

1. 법규명령의 개념

. 의의

- 법령상의 수권에 근거 행정권이 정립하는 규범

-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구속적인 규범

. 법규명령의 요소

1) 전통적 견해

- 법령의 근거(수권성)와 법규성(국민관계에서의 구속성) 필수요소

2) 수권여부기준설

- 법령의 근거(수권성) 필수요소

- 법규성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요소일 뿐 필수요소 X

 

. 법규명령의 성질

- 법규명령은 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행위

 

. 처분적 법규명령과 집행적 법규명령

1) 처분적 법규명령

- 개별성 + 규율사건의 구체성 =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

- 행정소송법상 처분성 항고소송의 대상 + 법원에서 처분성 부정한 경우 헌법소원 가능

2) 집행적 집행명령

-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한 것

- 일반적추상적 규율로서의 법규명령으로 이해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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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 위임명령 근거(수권)와 한계

1) 근거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 헌법 §75와 헌법 §95에 따라

법률이나 상위 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근거법령의 적법성

- 법규명령의 근거를 제공하는 수권법률은 법규명령의 제정시점에 유효한 것이어야

근거법령의 명시

- 판례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함

2) 상위법령의 수권상의 한계

포괄적 위임의 금지

-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가

[cf) 조례의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도 가능]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의 위임금지

ex) 조세법률주의, 행정조직법정주의

재위임 가능.

- 전면적인 재위임은 입법권을 위임한 법률 그 자체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결과 X

처벌규정의 위임

-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

+ 형벌의 종류와 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것을 명령으로 정하게 하는 것은 허용

(죄형법정주의)

3) 위임명령의 내용적 한계(수권취지의 위반 금지)

- 수권의 범위 내에서 제정

- 상위법령의 내용을 위반 X

-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도 반하지 않아야

 

 

. 집행명령의 한계

- 위임명령과는 달리 법률 또는 상위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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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규명령의 적법요건하자소멸

. 법규명령의 적법요건(성립)

-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권한 내의 사항

- 법정절차에 따라 제정 / 법조문 형식 / 공포되고 시행기일이 도래함으로써 효력 발생

. 법규명령의 하자

- 법규명령의 적법요건에 흠이 있으면 위법

- 위법한 법규명령은 무효(상대적 일시적 무효)

- 하자 있는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행위(처분)취소사유

. 법규명령의 소멸

- 내용상 소멸되는 상위 또는 동위의 법령의 제정, 법정부관의 성취, 근거법령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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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규명령의 통제

. 행정 내부적 통제

1) 절차상 통제

- 입법예고제, 국무회의의 심의, 법제처에 의한 심사

2) 감독권에 의한 통제

- 행정심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 상위법령의 제정개정

3) 공무원행정기관의 법령심사권

- 위법 명백 공무원 등은 법규명령의 적용을 거부 (형식적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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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의한 통제

1) 직접적 통제 - 동의권 유보, 적극적 결의, 소극적 결의, 제출절차(국회법 §982)

2) 간접적 통제 - 해임건의권, 국정감사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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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의한 통제

1) 구체적 규범통제(위헌법률심판)

의의

- 구체적 처분에 대한 다툼 있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명령의 위헌위법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결문제로서 법규명령의 위헌위법여부를 다투는 것(헌법 §107)

구체적 규범통제의 주체

- 각급법원

- 대법원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법률의 경우 헌재 관할)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

- 명령과 규칙 0

- 행정규칙은 X

구체적 규범통제의 효력

a. 判例

- 대법원은 법규명령의 무효를 일반적으로 선언

b. 일시적상대적 무효설()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무효로 보는 명문 규정 있으나(헌재법 §47),

- 하자 있는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 없으므로

- 법원은 당해 법규명령의 무효 선언할 법적 근거 없음

따라서 법규명령의 무효는 당해사건에서만 일시적으로 그 적용 배제되는 의미의 무효

c. 행소법 §6

-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통보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할 것을 규정

위헌위법의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 하자 행정행위 하자의 효과는 중대명백설

 

2) 처분적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 위헌위법의 처분적 법규명령이 직접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항고소송에 준하여 다툴 수 있음

- , 법원에서 항고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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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1) 명령규칙의 심사

문제점

- 헌법 §107의 법문 상으로는 대법원이 명령규칙처분의 최종적인 심사기관인 것으로 보임

-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심판권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심사권을 갖는가?

긍정설(헌재)

- 법무사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례에서 헌법재판소법 §68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모든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가 아닌 법규명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는 경우 헌법소원이 인정되어야

부정설(대법원)

- 헌법 §107가 명시적으로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 침해의 직접성의 결여, 보충성의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점 등을 논거로 부정

2) 법률보충규칙의 심사

-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

직접 기본권침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3)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 행정청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

-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행정입법의 제정권 불행사

쟁점 13.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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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4. 행정규칙

1. 행정규칙의 개념

. 의의

- 행정조직내부 또는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내부에서 /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

- 일반추상적인 규정으로 /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 것

. 행정규칙의 종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조직규칙근무규칙 / 영조물규칙 / 재량지도규칙(재량준칙)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 전문기술적 사항과 관련된 행정규칙에 법규적 성질 부여

- 단순 규범해석 행정규칙이 아니라 규범에 의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법규성 O

- 이론적 근거(수권설)

- 다수설은 법률보충적 규칙에 불과하다고 봄

 

2) 형식에 따른 분류

사실상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을 제외한 모든 경우가 행정규칙임

고시형식의 행정규칙 -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

훈령형식의 행정규칙 -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

2. 행정규칙의 법적성질(법규성 여부)

. 문제점

- 행정규칙이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규범성을 가지므로 광의의 법규에 속하는 견해가 존재하지만

통설은 법규개념을 협의로 파악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이 있는 것을 법규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칙이 외부적 효력을 갖는지가 문제 됨

. 判例의 태도

1) 大法院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의 외부법으로서의 법규성을 부인

대법원은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2) 憲法裁判所

- 법령보충규칙이론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매개하여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인정

. 학설의 대립

1) 비법규설 - 행정조직 내부 or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조직작용에 대해 규율 대내적 구속력

2) 내부법으로의 법규설() - 행정규칙은 내부적 구속력 / 외부관계에 적어도 간접적으로 영향

3) 준법규설 -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가 아니지만 재량준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의거하여 법규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러한 범위에서 일종의 준법규가 된다는 견해

=======================

3.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 근거

- 국민의 법적지위에 직접 영향 X, 개별근거법 不要 집행권에 내재

. 한계

- 법률이나 상위규칙,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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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규칙의 적법요건하자소멸

. 적법요건

- 권한 있는 기관이 제정

- 내용이 법규나 상위규칙에 반하지 않고, 실현가능, 명확해야

- 절차와 형식 갖추어야

. 하자

- 하자 있는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무효

. 소멸

- 폐지, 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 내용이 상이한 상위 또는 동위의 행정규칙의 제정

 

===============

5. 행정규칙의 효력

. 내부적 효력

- 조직 내부의 상대방을 직접 구속하며,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징계책임 또는 징계벌

. 외부적 효력

- 그 자체가 외부법은 아니지만,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매개하여 외부법에 접근하게 되므로,

- 간접적외부적 구속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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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규칙의 통제

. 행정내부적 통제

- 감독권, 행정규칙심사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422)

. 국회에 의한 통제

1) 직접적인 통제방식 제출절차(국회법 §982) / 법위반사실 등의 통보 제도 X(법규명령은 O)

2) 간접적인 통제방식으로 국회의 국정감사국정조사에 의한 통제

. 법원에 의한 통제

- 행정규칙 자체는 처분성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 X

- 법규성의 결여로 행정규칙이 재판의 기준 될 수 없음(항고소송구체적 규범통제 불가)

- 따라서 행정규칙을 준수한 행정행위의 재량일탈남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심사

.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 행정규칙이 기본권을 침해의 직접성

+ 권리구제의 보충성 있다면 §68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방식

ex) 서울대입시과목사건 - 직접성보충성 요건 충족

. 국민에 의한 통제

- 여론자문청원압력단체의 활동 등

 

쟁점 14.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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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5.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실익

1. 법규성 있는 지 여부

. 법규성이 있으면 재판규범(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됨

. 재판에서 법규명령 위반 여부로 위법성을 판단하나

- 행정규칙을 위반하였어도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음

==================================

2. 각 행정입법에 근거한 행위의 처분성 여부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하는 지)

. 법규명령 - O

. 행정규칙

- 원칙적으로는 X

- but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경우는 O

쟁점 15.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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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6. 행정규칙의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법규성의 인정여부

1) 문제점

- 형식은 행정규칙(고시,훈령)이지만

- 상위수권법령과 결합하여 실질은 법규명령인 경우

- 이러한 행정입법의 법적성질은?

2) 判例

- 판례의 태도 : 법규명령설

- 대법원 : 상위수권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구속력이 있는 경우 법규명령

- 대법원은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여 법규성을 인정한 이래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에 대해 동일한 태도를 유지

- 헌재 :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설의 입장 -> 법규명령설

3) 학설

법규명령설

- 규범의 실질 강조

- 상위법령의 위임

+ 상위법령을 보충구체화하는 기능을 가진 행정규칙은

위임의 근거규정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는 견해

행정규칙설

- 규범의 형식 강조

- 헌법이 규정한 법규명령의 형식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으로 한정적 열거

- 법규명령의 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규범을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설

위헌무효설

- 헌법상 법규명령은 한정적인 것이므로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은 허용되지 않음

4) 검토

- 행정규제기본법 §4단서는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을 명문으로 인정

- 헌법 §75, 95의 취지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 허용하여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으므로

- 헌법이 인정하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법규명령설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한계

- 포괄적 위임의 금지원칙 or 범위를 정한 위임의 원칙

- 수권의 취지에 따라

- 행정법의 일반원칙 준수

=====================

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ex)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법규명령

. 쟁점의 정리

형식은 법규명령(시행령,시행규칙)이나

그 내용은 재량준칙으로 행정규칙의 실질인 경우의 법적성질?

. 학설 [법행수독]

규명령설(형식상)

정규칙설(실질상)

권여부기준설(법률수권의 근거 있으면 법규명령로 보고 , 아니면 행정규칙

자적 법형식설

. 판례

제재적처분기준이 / 부령형식 : 행정규칙 / 대통령령형식 : 법규명령"

" 제재적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을 긍정한다."

" 제재적처분기준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은 / 제재적 처분기준이 행정규칙일 경우 모법에 따라 판단하고 / 법규명령형식일 경우 최고한도액을 기준으 판단한다."

쟁점 16. 행정규칙의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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