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3. 법규명령

1. 법규명령의 개념

. 의의

- 법령상의 수권에 근거 행정권이 정립하는 규범

-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구속적인 규범

. 법규명령의 요소

1) 전통적 견해

- 법령의 근거(수권성)와 법규성(국민관계에서의 구속성) 필수요소

2) 수권여부기준설

- 법령의 근거(수권성) 필수요소

- 법규성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요소일 뿐 필수요소 X

 

. 법규명령의 성질

- 법규명령은 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행위

 

. 처분적 법규명령과 집행적 법규명령

1) 처분적 법규명령

- 개별성 + 규율사건의 구체성 =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

- 행정소송법상 처분성 항고소송의 대상 + 법원에서 처분성 부정한 경우 헌법소원 가능

2) 집행적 집행명령

-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한 것

- 일반적추상적 규율로서의 법규명령으로 이해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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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 위임명령 근거(수권)와 한계

1) 근거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 헌법 §75와 헌법 §95에 따라

법률이나 상위 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근거법령의 적법성

- 법규명령의 근거를 제공하는 수권법률은 법규명령의 제정시점에 유효한 것이어야

근거법령의 명시

- 판례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함

2) 상위법령의 수권상의 한계

포괄적 위임의 금지

-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가

[cf) 조례의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도 가능]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의 위임금지

ex) 조세법률주의, 행정조직법정주의

재위임 가능.

- 전면적인 재위임은 입법권을 위임한 법률 그 자체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결과 X

처벌규정의 위임

-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

+ 형벌의 종류와 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것을 명령으로 정하게 하는 것은 허용

(죄형법정주의)

3) 위임명령의 내용적 한계(수권취지의 위반 금지)

- 수권의 범위 내에서 제정

- 상위법령의 내용을 위반 X

-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도 반하지 않아야

 

 

. 집행명령의 한계

- 위임명령과는 달리 법률 또는 상위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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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규명령의 적법요건하자소멸

. 법규명령의 적법요건(성립)

-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권한 내의 사항

- 법정절차에 따라 제정 / 법조문 형식 / 공포되고 시행기일이 도래함으로써 효력 발생

. 법규명령의 하자

- 법규명령의 적법요건에 흠이 있으면 위법

- 위법한 법규명령은 무효(상대적 일시적 무효)

- 하자 있는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행위(처분)취소사유

. 법규명령의 소멸

- 내용상 소멸되는 상위 또는 동위의 법령의 제정, 법정부관의 성취, 근거법령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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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규명령의 통제

. 행정 내부적 통제

1) 절차상 통제

- 입법예고제, 국무회의의 심의, 법제처에 의한 심사

2) 감독권에 의한 통제

- 행정심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 상위법령의 제정개정

3) 공무원행정기관의 법령심사권

- 위법 명백 공무원 등은 법규명령의 적용을 거부 (형식적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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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의한 통제

1) 직접적 통제 - 동의권 유보, 적극적 결의, 소극적 결의, 제출절차(국회법 §982)

2) 간접적 통제 - 해임건의권, 국정감사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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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의한 통제

1) 구체적 규범통제(위헌법률심판)

의의

- 구체적 처분에 대한 다툼 있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명령의 위헌위법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결문제로서 법규명령의 위헌위법여부를 다투는 것(헌법 §107)

구체적 규범통제의 주체

- 각급법원

- 대법원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법률의 경우 헌재 관할)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

- 명령과 규칙 0

- 행정규칙은 X

구체적 규범통제의 효력

a. 判例

- 대법원은 법규명령의 무효를 일반적으로 선언

b. 일시적상대적 무효설()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무효로 보는 명문 규정 있으나(헌재법 §47),

- 하자 있는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 없으므로

- 법원은 당해 법규명령의 무효 선언할 법적 근거 없음

따라서 법규명령의 무효는 당해사건에서만 일시적으로 그 적용 배제되는 의미의 무효

c. 행소법 §6

-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통보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할 것을 규정

위헌위법의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 하자 행정행위 하자의 효과는 중대명백설

 

2) 처분적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 위헌위법의 처분적 법규명령이 직접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항고소송에 준하여 다툴 수 있음

- , 법원에서 항고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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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1) 명령규칙의 심사

문제점

- 헌법 §107의 법문 상으로는 대법원이 명령규칙처분의 최종적인 심사기관인 것으로 보임

-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심판권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심사권을 갖는가?

긍정설(헌재)

- 법무사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례에서 헌법재판소법 §68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모든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가 아닌 법규명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는 경우 헌법소원이 인정되어야

부정설(대법원)

- 헌법 §107가 명시적으로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 침해의 직접성의 결여, 보충성의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점 등을 논거로 부정

2) 법률보충규칙의 심사

-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

직접 기본권침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3)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 행정청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

-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행정입법의 제정권 불행사

쟁점 13.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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