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3. 법규명령
1. 법규명령의 개념
가. 의의
- 법령상의 수권에 근거 행정권이 정립하는 규범
-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구속적인 규범
나. 법규명령의 요소
1) 전통적 견해
- 법령의 근거(수권성)와 법규성(국민관계에서의 구속성) 필수요소
2) 수권여부기준설
- 법령의 근거(수권성) 필수요소
- 법규성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요소일 뿐 필수요소 X |
다. 법규명령의 성질
- 법규명령은 ‘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행위
라. 처분적 법규명령과 집행적 법규명령
1) 처분적 법규명령
- 개별성 + 규율사건의 구체성 =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
- 행정소송법상 처분성 有 항고소송의 대상 + 법원에서 처분성 부정한 경우 헌법소원 가능
2) 집행적 집행명령
-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한 것
- 일반적ㆍ추상적 규율로서의 법규명령으로 이해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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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가. 위임명령의 근거(수권)와 한계
1) 근거
①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 헌법 §75와 헌법 §95에 따라
법률이나 상위 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② 근거법령의 적법성
- 법규명령의 근거를 제공하는 수권법률은 법규명령의 제정시점에 유효한 것이어야
③ 근거법령의 명시
- 판례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함 |
2) 상위법령의 수권상의 한계
① 포괄적 위임의 금지
-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가
[cf) 조례의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도 가능]
②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의 위임금지
ex) 조세법률주의, 행정조직법정주의
③ 재위임 가능.
- 전면적인 재위임은 입법권을 위임한 법률 그 자체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결과 X
④ 처벌규정의 위임
-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
+ 형벌의 종류와 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것을 명령으로 정하게 하는 것은 허용
(죄형법정주의) |
3) 위임명령의 내용적 한계(수권취지의 위반 금지)
- ① 수권의 범위 내에서 제정
- ② 상위법령의 내용을 위반 X
- ③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도 반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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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행명령의 한계
- 위임명령과는 달리 법률 또는 상위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 규정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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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규명령의 적법요건ㆍ하자ㆍ소멸
가. 법규명령의 적법요건(성립)
-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권한 내의 사항
- 법정절차에 따라 제정 / 법조문 형식 / 공포되고 시행기일이 도래함으로써 효력 발생
나. 법규명령의 하자
- 법규명령의 적법요건에 흠이 있으면 위법
- 위법한 법규명령은 무효(상대적 일시적 무효)
- 하자 있는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행위(처분)는 취소사유
다. 법규명령의 소멸
- 내용상 소멸되는 상위 또는 동위의 법령의 제정, 법정부관의 성취, 근거법령의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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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규명령의 통제
가. 행정 내부적 통제
1) 절차상 통제
- 입법예고제, 국무회의의 심의, 법제처에 의한 심사
2) 감독권에 의한 통제
- 행정심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 상위법령의 제정⋅개정
3) 공무원ㆍ행정기관의 법령심사권
- 위법 명백 → 공무원 등은 법규명령의 적용을 거부 可(형식적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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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회에 의한 통제
1) 직접적 통제 - 동의권 유보, 적극적 결의, 소극적 결의, 제출절차(국회법 §98의2)
2) 간접적 통제 - 해임건의권, 국정감사ㆍ조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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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원에 의한 통제
1) 구체적 규범통제(위헌법률심판)
① 의의
- 구체적 처분에 대한 다툼 있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명령의 위헌ㆍ위법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결문제로서 법규명령의 위헌ㆍ위법여부를 다투는 것(헌법 §107②)
② 구체적 규범통제의 주체
- 각급법원
- 대법원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법률의 경우 헌재 관할)
③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
- 명령과 규칙 0
- 행정규칙은 X
④ 구체적 규범통제의 효력
a. 判例
- 대법원은 법규명령의 무효를 일반적으로 선언
b. 일시적ㆍ상대적 무효설(多)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무효로 보는 명문 규정 있으나(헌재법 §47),
- 하자 있는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 없으므로
- 법원은 당해 법규명령의 무효 선언할 법적 근거 없음
→ 따라서 법규명령의 무효는 당해사건에서만 일시적으로 그 적용 배제되는 의미의 무효
c. 행소법 §6
-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통보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할 것을 규정 |
⑤ 위헌ㆍ위법의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 하자 有 행정행위 → 하자의 효과는 중대명백설
2) 처분적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 위헌ㆍ위법의 처분적 법규명령이 직접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항고소송에 준하여 다툴 수 있음
- 단, 법원에서 항고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기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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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1) 명령ㆍ규칙의 심사
① 문제점
- 헌법 §107②의 법문 상으로는 대법원이 명령ㆍ규칙ㆍ처분의 최종적인 심사기관인 것으로 보임
-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심판권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명령ㆍ규칙심사권을 갖는가?
② 긍정설(헌재)
- 법무사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례에서 헌법재판소법 §68①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모든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가 아닌 법규명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는 경우 헌법소원이 인정되어야
③ 부정설(대법원)
- 헌법 §107②가 명시적으로 명령ㆍ규칙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 침해의 직접성의 결여, 보충성의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점 등을 논거로 부정 |
2) 법률보충규칙의 심사
-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
→ 직접 기본권침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可
3)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 행정청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
-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행정입법의 제정권 불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