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4. 행정규칙

1. 행정규칙의 개념

. 의의

- 행정조직내부 또는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내부에서 /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

- 일반추상적인 규정으로 /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 것

. 행정규칙의 종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조직규칙근무규칙 / 영조물규칙 / 재량지도규칙(재량준칙)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 전문기술적 사항과 관련된 행정규칙에 법규적 성질 부여

- 단순 규범해석 행정규칙이 아니라 규범에 의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법규성 O

- 이론적 근거(수권설)

- 다수설은 법률보충적 규칙에 불과하다고 봄

 

2) 형식에 따른 분류

사실상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을 제외한 모든 경우가 행정규칙임

고시형식의 행정규칙 -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

훈령형식의 행정규칙 -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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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규칙의 법적성질(법규성 여부)

. 문제점

- 행정규칙이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규범성을 가지므로 광의의 법규에 속하는 견해가 존재하지만

통설은 법규개념을 협의로 파악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이 있는 것을 법규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칙이 외부적 효력을 갖는지가 문제 됨

. 判例의 태도

1) 大法院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의 외부법으로서의 법규성을 부인

대법원은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2) 憲法裁判所

- 법령보충규칙이론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매개하여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인정

. 학설의 대립

1) 비법규설 - 행정조직 내부 or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조직작용에 대해 규율 대내적 구속력

2) 내부법으로의 법규설() - 행정규칙은 내부적 구속력 / 외부관계에 적어도 간접적으로 영향

3) 준법규설 -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가 아니지만 재량준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의거하여 법규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러한 범위에서 일종의 준법규가 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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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 근거

- 국민의 법적지위에 직접 영향 X, 개별근거법 不要 집행권에 내재

. 한계

- 법률이나 상위규칙,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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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규칙의 적법요건하자소멸

. 적법요건

- 권한 있는 기관이 제정

- 내용이 법규나 상위규칙에 반하지 않고, 실현가능, 명확해야

- 절차와 형식 갖추어야

. 하자

- 하자 있는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무효

. 소멸

- 폐지, 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 내용이 상이한 상위 또는 동위의 행정규칙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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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규칙의 효력

. 내부적 효력

- 조직 내부의 상대방을 직접 구속하며,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징계책임 또는 징계벌

. 외부적 효력

- 그 자체가 외부법은 아니지만,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매개하여 외부법에 접근하게 되므로,

- 간접적외부적 구속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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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규칙의 통제

. 행정내부적 통제

- 감독권, 행정규칙심사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422)

. 국회에 의한 통제

1) 직접적인 통제방식 제출절차(국회법 §982) / 법위반사실 등의 통보 제도 X(법규명령은 O)

2) 간접적인 통제방식으로 국회의 국정감사국정조사에 의한 통제

. 법원에 의한 통제

- 행정규칙 자체는 처분성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 X

- 법규성의 결여로 행정규칙이 재판의 기준 될 수 없음(항고소송구체적 규범통제 불가)

- 따라서 행정규칙을 준수한 행정행위의 재량일탈남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심사

.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 행정규칙이 기본권을 침해의 직접성

+ 권리구제의 보충성 있다면 §68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방식

ex) 서울대입시과목사건 - 직접성보충성 요건 충족

. 국민에 의한 통제

- 여론자문청원압력단체의 활동 등

 

쟁점 14.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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