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 의의
-사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신고의 종류로는 자체완성적 신고 (수리불요)와 행정요건적 신고 (수리필요)가 있다.
================================
2. 종류 및 그 신고 수리의 법적성질
가. 자체완성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행정청에게 일정사항 통지하면 의무가 끝나는 신고
- 신고 그 자체로 법적 효과 발생
- 신고의 수리는 상대방의 법적지위에 변동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처분 X
나. 행정요건적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 타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사항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 발생하는 신고
- 신고의 수리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처분 O
다. 구별실익 : 법적성질에 따른 신고의 수리여부, 수리거분의 처분성 여부
라. 수리의 처분성 인정여부
1) 자체완성적 신고 : 처분성 부정 (법적지위 변동x)
2)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처분성 인정 (법적지위에 변동을 가하므로)
======================================
3. 자체완성적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의 구별기준
가. 관계법령이 신고 (자체완성적) /등록(수리를 요하는 신고) 구분하고 있는 경우
나. 신고요건이 형식적 요건 (자체완성적) / 실질적요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심사기준이기도 함.
다. 타법 상의 요건충족을 전제 / 인허가 의제효과 -> 수리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判)
소쟁점. 인허가 의제제도
1. 의의
창구 단일화, 절차 간소화, 시간 및 비용 절감 측면에서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인러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
2. 인허가 절차
가. 상대방의 신청
나. 협의
1) 쟁점의 정리
협의의 성질
2) 학설
- 동의설
- 협의설 (자문설)
3) 판례 : 동의설 협의설
4) 검토 : 동의설 타당 |
다. 절차집중
1) 쟁점의 정리
주무행정청이 주된 인허가에 요구되는 절차만 준수하면 되는지 OR 인허가의제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2) 학설
- 절차집중설 : 의제되는 절차 준수 불요
- 제한적 절차집중설 : 의제 절차 준수 필요
3) 판례 : 절차집중설 (간소화 취지에 합당하므로) |
3. 인허가의 결정
1) 쟁점의 정리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과 심리범위
2) 학설
- 제한적 실체집중설
- 실체집중부정설
3) 판례 : 실체집중부정설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주된 인허가를 할 수 있다는 입장)
4. 선승인 후협의제
- 요건 : 공익상 긴급한 필요,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존재
- 법적 근거 필요
- 법적 근거 없어도 부분 인허가의제를 인정 |
=====================
4. 수리거부의 처분성 여부
가. 자체완성적 신고
1) 判例 - 최근 대법원은 자체완성적 신고의 성격을 갖는 건축신고반려행위의 처분성 긍정
2) 처분성 부정설 - 신고 자체로 법적효과 발생하므로, 수리 거부하여도 상대방의 법적지위 변동 無
3) 처분성 긍정설 - 적법 신고하여도 행정청이 의도적으로 접수 거부하거나 반려하는 경우 상대방의 법적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분쟁해결 할 수 있도록 처분성 긍정해야
4) 검토 - 건축신고와 같은 금지해제적 신고에서는 신고반려로 인해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권리구제차원에서 처분성 긍정하여야
나. 행정요건적 신고 -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송의 대상
============
5. 관련 判例
가. 주민등록전입신고
-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 거부는 가능하나
-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범위 내(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지 여부)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cf) 거주목적 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 있는지, 무허가 건축물 관리, 전입신고 수리하여 당해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등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율 + 전입신고 수리 심사대상 X]
나. 당구장업 신고
- 체육시설설치법에 따른 신고요건 갖춘 자라도
- 학교보건법상 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같은 법의 별도 요건 갖추지 않는 한 적법 신고 不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