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 총론 /제2장 행정법'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17.10.24 쟁점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 2017.10.24 쟁점 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 2017.10.24 쟁점 4. 신뢰보호의 원칙
  4. 2017.10.24 쟁점 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5. 2017.10.24 쟁점 6. 비례원칙
  6. 2017.10.24 쟁점 7. 법률 유보의 원칙

쟁점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 구별실익

. 적용법규

- 적용되는 법규 or 법원리의 차이

. 재판관할 및 재판절차

- 공법관계는 항고소송 중심의 행정소송 / 사법관계는 민사소송

. 행정강제

- 법원의 강제집행(민사)

- 행정청이 대집행강제징수 등 자력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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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별기준

. 주체설 - 일방당사자가 행정주체 ) 국고행위 설명 X

. 성질설 - 상하질서관계 규율은 공법 / 대등질서관계는 사법 ) 공법 : 공법상 계약 / 사법 : 친권

, 이익설 - 공익목적 봉사 공법 / 사익목적 봉사 사법 ) 공법규정에도 사익보호성

. 귀속설 -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오로지 공권력주체인 법은 공법 / 사법은 모든 사람이 귀속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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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 복수 기준설

- 구분이 논리필연적 X + 각국의 정치적, 현실적 고려의 소산 + 어느 설에 의해도 경계 불명확

관계법규에서

일방당사자가 행정청이면서 우월적 지위

공익실현을 직접적인 목적

명령, 행정 상 집행, 행정벌, 손실보상, 행정상 쟁송제도 규정 시는 공법관계

[cf) 사법관계 조달청장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국유림의 대부행위]

 

쟁점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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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및 법적근거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질적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상대방의 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 법치국가의 원리와 자의금지원칙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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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영역

- 행정행위의 부관, 공법상 계약 또는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 급부행정과 관련하여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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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건

- 행정작용은 그와 결부된 반대급부와 실질적 관련성을 맺고 있어야

인적 관련성 : 행정작용과 반대급부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적적 관련성 : 행정작용과 반대급부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추구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쟁점근거법률자체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부정설 

(건축법이 위법한 당해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영업에 대한 허가를 거부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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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칙위반의 효과와 권리보호

- 부관부 행정행위는 무효 or 취소, 항고소송의 대상

- 동 원칙을 위반한 공법상 계약은 무효

쟁점 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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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및 근거

-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적안정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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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 행정청의 적견해표명를

신뢰한 개인의 책사유 없이

- 그 신뢰에 근거한 위를 하였음에도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하는 처분을 하여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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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영역

.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제한

. 확약

. 행정계획의 변경 - ‘계획보장청구권의 문제

. 改正법규명령의 적용

- 진정소급은 원칙적 금지

- 부진정소급은 원칙적 인정

- 진정소급부진정소급 모두 법적 안정성 내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문제(사익) vs

- 개정법규명령의 소급적용으로 인하여 실현하고자하는 공익의 이익형량의 문제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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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계

.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 신뢰보호의 원칙 vs

-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는 인정될 수 없다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리

- 양자의 충돌 시 공익과 사익의 정당한 비교형량으로 문제 해결

. 존속보호(신뢰보호의 방법과 범위)

- 존속보호가 원칙

-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상보호

. 사정변경

- 사인의 신뢰형성에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추후에 변화되고 관계 당사자가 그 변화를 알게 되었다면,

그 후로는 관련사인도 변화 전의 상태를 이유로 신뢰보호 주장 不可

. 3자의 보호

- 3자의 이익과도 비교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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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칙위반의 효과와 권리보호

- 행정작용이 위헌, 위법

- 행정행위는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따라 무효 or 취소

- 요건충족 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

쟁점 4. 신뢰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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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의의

-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 사안에 있어서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이다. 평등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그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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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 재량권 행사와 관련 행정규칙으로 성립된 실무관행 있음에도,

- 동종 사안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러한 관행/에 어긋난 결정 한 경우,

- 행정규칙위반을 이유로는 위법 주장 못해도 자기구속의 원칙(평등)을 이유로 위법을 주장할 수 있음

- 행정규칙(재량준칙)을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전환시키는 전환(매개)규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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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건

. 재량행위와 판단여지가 주어진 곳

[cf) 기속행위에서는 행정청에 아무런 선택의 자유 ]

. 동일한 처분청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법적용

. 선례 or 관행의 존재 - 선례 필요설

1) 문제점

선례가 필요한 지와 관련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2) 판례 : 선례 필요설  

"재량준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 질 것"

3) 학설

- 선례 필요설 (동종사안에 있어서 1회 이상의 행정선례가 존재해야 한다)

- 선례 불요설 (재량준칙의 재량행사가 예견되므로)

 

사례) 행정규칙을 선취된 행정관행으로 볼 수 있는지(예기관행)?

- X

(선례 없는 데 행정규칙만으로 자기구속 원칙 인정하면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하는 셈 되어 의회입법의 원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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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계

- 행정선례가 위법한 경우(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은 X)

- ‘이익 형량 하여 다른 결정을 할 이유 > 법적안정성인 경우

- 사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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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칙위반의 효과와 권리구제

- 위헌, 위법

- 항고소송의 대상

-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배상

쟁점 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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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 비례원칙

1. 의의 및 근거

행정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2. 내용 (적 필 상을 순차적 검토)

합성의 원칙 (목적 수단  적합해야)

요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당성의 원칙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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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영역

- 행정의 전 영역

ex) 주로 재량의 남용 여부,

부관의 내용적 한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의 제한, 경찰권발동의 한계, 급부행정의 한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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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인 적용

- 본 원칙 위반한 경우 재량권 남용

- 위법한 부관

- 직권취소나 철회는 위법

- 형량하자가 있는 행정계획

- 하자 있는 지도

- 위법한 직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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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칙위반의 효과와 권리구제

- 반하는 명령처분 등은 위헌위법

- 행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

- 경우 따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

쟁점 6. 비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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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 법률 유보의 원칙

1. 의의

-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일정한 행정작용은 법적근거 즉,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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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범위

. 학설

해유보설

부유보설

부행정유보설

요사항유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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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중요사항유보설 (본질사항 유보설)

" 티비수신료 금액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 사인의 권리, 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유보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행정작용의 기본적 관련성, 사회적 영향(정치적 중요성)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법률유보의 단계는 1단계 : 법률 유보(중요사항은 입법사항의 문제라고 본다.), 2단계 : 의회 유보(가장 본질적인 것은 입법자가 직접 형식적 법률에 의해 규율하고 행정부에 위임되어서는 안 된다는 위임금지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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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의 효과

- 법적근거 없이 이루어진 행정행위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 or 취소

- ‘법규명령은 처음부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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