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 법률 유보의 원칙 1. 의의 -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일정한 행정작용은 법적근거 즉,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한다. ========= 2. 적용범위 가. 학설 - 침해유보설 - 전부유보설 - 급부행정유보설 - 중요사항유보설 ================================ 나. 판례 : 중요사항유보설 (본질사항 유보설) " 티비수신료 금액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 사인의 권리, 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유보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행정작용의 기본적 관련성, 사회적 영향(정치적 중요성)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법률유보의 단계는 1단계 : 법률 유보(중요사항은 입법사항의 문제라고 본다.), 2단계 : 의회 유보(가장 본질적인 것은 입법자가 직접 형식적 법률에 의해 규율하고 행정부에 위임되어서는 안 된다는 위임금지론을 말한다.) ============= 3. 위반의 효과 - 법적근거 없이 이루어진 ‘행정행위’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 or 취소 - ‘법규명령’은 처음부터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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