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 구별실익

. 적용법규

- 적용되는 법규 or 법원리의 차이

. 재판관할 및 재판절차

- 공법관계는 항고소송 중심의 행정소송 / 사법관계는 민사소송

. 행정강제

- 법원의 강제집행(민사)

- 행정청이 대집행강제징수 등 자력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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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별기준

. 주체설 - 일방당사자가 행정주체 ) 국고행위 설명 X

. 성질설 - 상하질서관계 규율은 공법 / 대등질서관계는 사법 ) 공법 : 공법상 계약 / 사법 : 친권

, 이익설 - 공익목적 봉사 공법 / 사익목적 봉사 사법 ) 공법규정에도 사익보호성

. 귀속설 -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오로지 공권력주체인 법은 공법 / 사법은 모든 사람이 귀속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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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 복수 기준설

- 구분이 논리필연적 X + 각국의 정치적, 현실적 고려의 소산 + 어느 설에 의해도 경계 불명확

관계법규에서

일방당사자가 행정청이면서 우월적 지위

공익실현을 직접적인 목적

명령, 행정 상 집행, 행정벌, 손실보상, 행정상 쟁송제도 규정 시는 공법관계

[cf) 사법관계 조달청장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국유림의 대부행위]

 

쟁점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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