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 구별실익 가. 적용법규 - 적용되는 법규 or 법원리의 차이 나. 재판관할 및 재판절차 - 공법관계는 항고소송 중심의 행정소송 / 사법관계는 민사소송 다. 행정강제 - 법원의 강제집행(민사) - 행정청이 대집행⋅강제징수 등 자력집행 可 =========== 2. 구별기준 가. 주체설 - 일방당사자가 행정주체 批) 국고행위 설명 X 나. 성질설 - 상하질서관계 규율은 공법 / 대등질서관계는 사법 批) 공법 : 공법상 계약 / 사법 : 친권 다, 이익설 - 공익목적 봉사 공법 / 사익목적 봉사 사법 批) 공법규정에도 사익보호성 라. 귀속설 -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오로지 공권력주체인 법은 공법 / 사법은 모든 사람이 귀속주체 ================= 3. 검토 - ‘복수 기준설’ - 구분이 논리필연적 X + 각국의 정치적, 현실적 고려의 소산 + 어느 설에 의해도 경계 불명확 → 관계법규에서 ① 일방당사자가 행정청이면서 우월적 지위 ② 공익실현을 직접적인 목적 ③ 명령, 행정 상 집행, 행정벌, 손실보상, 행정상 쟁송제도 규정 시는 공법관계 [cf) 사법관계 조달청장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국유림의 대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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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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