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및 근거 -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적안정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 2. 요건 - 행정청의 공적견해표명를 - 신뢰한 개인의 귀책사유 없이 - 그 신뢰에 근거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 3. 적용영역 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제한 나. 확약 다. 행정계획의 변경 - ‘계획보장청구권’의 문제 라. 改正법규명령의 적용 - 진정소급은 원칙적 금지 - 부진정소급은 원칙적 인정 - 진정소급ㆍ부진정소급 모두 법적 안정성 내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문제(사익) vs - 개정법규명령의 소급적용으로 인하여 실현하고자하는 공익의 이익형량의 문제로 귀결 ======================
5. 한계 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 신뢰보호의 원칙 vs -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는 인정될 수 없다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리 - 양자의 충돌 시 ‘공익과 사익의 정당한 비교형량’으로 문제 해결 나. 존속보호(신뢰보호의 방법과 범위) - 존속보호가 원칙 -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상보호 다. 사정변경 - 사인의 신뢰형성에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추후에 변화되고 관계 당사자가 그 변화를 알게 되었다면, 그 후로는 관련사인도 변화 전의 상태를 이유로 신뢰보호 주장 不可 라. 제3자의 보호 - 제3자의 이익과도 비교형량 要 ======================== 6. 원칙위반의 효과와 권리보호 - 행정작용이 위헌, 위법 - 행정행위는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따라 무효 or 취소 - 요건충족 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 可 |
쟁점 4. 신뢰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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