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및 근거

-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적안정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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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 행정청의 적견해표명를

신뢰한 개인의 책사유 없이

- 그 신뢰에 근거한 위를 하였음에도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하는 처분을 하여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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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영역

.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제한

. 확약

. 행정계획의 변경 - ‘계획보장청구권의 문제

. 改正법규명령의 적용

- 진정소급은 원칙적 금지

- 부진정소급은 원칙적 인정

- 진정소급부진정소급 모두 법적 안정성 내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문제(사익) vs

- 개정법규명령의 소급적용으로 인하여 실현하고자하는 공익의 이익형량의 문제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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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계

.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 신뢰보호의 원칙 vs

-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는 인정될 수 없다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리

- 양자의 충돌 시 공익과 사익의 정당한 비교형량으로 문제 해결

. 존속보호(신뢰보호의 방법과 범위)

- 존속보호가 원칙

-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상보호

. 사정변경

- 사인의 신뢰형성에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추후에 변화되고 관계 당사자가 그 변화를 알게 되었다면,

그 후로는 관련사인도 변화 전의 상태를 이유로 신뢰보호 주장 不可

. 3자의 보호

- 3자의 이익과도 비교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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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칙위반의 효과와 권리보호

- 행정작용이 위헌, 위법

- 행정행위는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따라 무효 or 취소

- 요건충족 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

쟁점 4. 신뢰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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