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8. 특별권력관계 1. 의의 -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하여 개인이 행정의 내부영역에 편입됨으로써 성립 - 그에 따라 행정주체에게 포괄적인 지배권이 부여되고 구성원은 이에 복종하는 관계 ====== 2. 종류 - 공법상 근무관계 - 영조물 이용관계(국공립학교 재학) - 공법상 특별감독관계(국가ㆍ지자체) - 공법상 사단관계(공공조합과 조합원) ================== 3. 내용 (법, 기, 사) 가. 법률유보원칙 배제 - 공권력주체의 명령에 법률의 엄격 근거 不要 나. 법률의 근거 없이 기본권 제한 可能 다. 사법심사의 배제 ============================== 4. 특별권력관계에서 ‘특별행정법관계’로 - 특별권력관계론의 극복 - 전면적 사법심사 인정(판례) - 단, 용어를 특별권력관계라고 하나 특별행정법관계를 의미하는 것 |
쟁점 8. 특별권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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