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1. 행정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1.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비법인 사단ㆍ재단 포함) [cf) 지방자치단체는 X] =========== 2. 대상 정보 가.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 정보보유 여부의 입증책임은 국민이 짐 나. 비공개대상정보 - 동법§9에 열거되어 있음 ※ 비공개정보 대상인지 여부는 공공기관이 입증 1)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규정한 국가공무원법§60이 동법§9①의 소정의 ‘다른 법률’인지 - 긍정 2) 지자체 위원회의 회의록
============ 3. 간주거부 제도 - 정보공개청구일 ~ 20일 이내에 공개여부결정하지 않은 경우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이 경우 소송상 권리구제는 거부처분취소소송에 의하여야 ============== 4. 부분공개 제도 - 공개 청구한 정보에 공개ㆍ비공개정보 혼합 + 분리 가능한 경우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 이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소송에서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 근거 ========= 5. 불복절차 가. 청구인이 불복하는 경우
나. 제3자가 불복하는 경우(동법§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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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1. 행정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