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1. 행정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1.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비법인 사단재단 포함)

[cf) 지방자치단체는 X]

===========

2. 대상 정보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정보보유 여부입증책임은 국민이 짐

. 비공개대상정보

- 동법§9에 열거되어 있음

비공개정보 대상인지 여부는 공공기관이 입증

1)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규정한 국가공무원법§60이 동법§9의 소정의 다른 법률인지 - 긍정

2) 지자체 위원회의 회의록

- 회의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전에는 비공개정보()

+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 내용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도 비공개 정보()

 

============

3. 간주거부 제도

- 정보공개청구일 ~ 20일 이내에 공개여부결정하지 않은 경우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이 경우 소송상 권리구제는 거부처분취소소송에 의하여야

==============

4. 부분공개 제도

- 공개 청구한 정보에 공개비공개정보 혼합

+ 분리 가능한 경우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이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소송에서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 근거

=========

5. 불복절차

. 청구인이 불복하는 경우

1) 이의신청(동법§18)

-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공개비공개결정에 불복 있는 경우 / 임의적 절차

2) 행정심판(동법§19)

-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 있으면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 제기

3) 행정소송

원고적격

-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청구권 가지므로(동법§5),

- 정보공개 청구하였다가 거부당한 자는 청구된 정보에 이해관계 있는지 여부 묻지 않고

(따로 법률상 이익 不要) 원고적격 가짐

소의 이익

- 폐기 등으로 공공기관이 미보유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소의 이익 없어 각하판결

입증책임

-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 보유관리(의 개연성)’원고

- 비공개사유피고인 공공기관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判例

. 3가 불복하는 경우(동법§21)

- 공개 청구 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 요청

- 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 공공기관이 공개결정 한 대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이 때 행정심판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관련정보의 공개정지 시켜야)

 

쟁점 41. 행정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Posted by POSTING :

쟁점 36. 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절차법 §23)

요약. 처분의 이유제시

1. 의의

처분을 함에 있어 그 법적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2. 적용범위 :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처분에도 적용된다.

3. 정도

- 적극적 처분 : 구체적 명확

- 소극적 처분  : 완화

2. 수익적 처분절차

3. 불이익 처분절차

. 불이익 처분의 의의

. 처분의 사전통지 (21)

1. 의의 -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법적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2. 적용범위 - 부담적 행정행위 +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

3. 예외사유(행정절차법§23) - 신청 내용 그대로 인정, 단순반복경미 처분, 긴급을 요하는 등은 不要

4. 이유제시의 정도 - 침익적 처분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 / 수익적 처분은 구체성 정도가 완화됨

5. 이유제시의 하자

- 이유 제시가 없거나,

- 이유 제시가 불충분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위법하며 이는 취소사유임()

6.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이유 제시 결여 등 절차상의 하자를 추후적 보완 / 행정쟁송제기 전까지)

- vs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유제시가 형식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그것이 잘못된 사실인정이나 또는 법적 견해에 근거하여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후에 이를 추가변경 /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까지)

쟁점 36. 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절차법 §23)

Posted by POSTING :

쟁점 37. 불이익한 처분(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절차

1. 처분의 사전통지(행정절차법 §21)

요약. 처분의 사전통지

1. 의의

처분을 하기 전에 상대방 등에게 당해결정과 청문의 일시 장소 등을 알리는 행위

2.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 학설

- 긍정설 (다수설) : 신청시 예상치 못한 사유에 의한 거부처분의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해야 하므로

- 부정설

. 판례 부정설

"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 의견제출 (223)

. 의의

-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상대방 등에게 당해 결정내용과 청문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행위

- 상대방에게 앞으로 있을 의견청취절차에 있어서 권리 주장, 증거 및 자료 제출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1) 문제점 - 거부처분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여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 지

2) 학설 - 부정설(,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아님) vs 긍정설(신청시 당사자가 예상치 못한 사유에 의한 거부처분인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 필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임)

3) 검토 - 상대방의 신청 거부하는 처분은 침익적 처분 못지 않게 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긍정설()

==========

2. 의견제출(행정절차법§22)

-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제출 기회 주어야

쟁점 37. 불이익한 처분(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절차

Posted by POSTING :

쟁점 38. 의견청취절차 (청문과 공청회)

요약) 의견청취절차 (22

. 의견제출 (223)

. 청문 (221,3

1) 의의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2) 적용범위 (221, 3)

3) 예외사유 (214항 각호,224)

4) 청문절차의 위반과 그 위법성의 정도 : 취소사유

. 공청회 (222)

 

1. 청문

. 청문의 의의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 적용범위(행정절차법§22)

-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토록 규정,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

-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 반드시 청문 실시할 필요

, 청문 실시하면 의견제출 기회 (동조)

. 예외사유(동조)

-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 포기를 명백히 하거나

- 행정절차법 §21각호의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음

. 청문절차의 흠결의 효과

- 그 행정행위는 위법(취소사유)

- , 국가공무원법§13, 81(징계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의)청문이 흠결된 행정행위를 무효로 보고 있음

 

========

2. 공청회

-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 개최 규정,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공청회 개최

쟁점 38. 의견청취절차 (청문과 공청회)

Posted by POSTING :

쟁점 39. 행정절차의 하자

 

1.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성 정도 - 취소사유(, )

 

2. 행정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 문제점

- 행정행위의 내용에는 하자 없으나 절차에만 하자있는 경우에도, 그 절차상의 위법이 행정처분의 독립적 위법사유가 되는지?

- 절차상의 하자의 위법만을 이유로 행정처분 취소무효 확인 가능한지?

. 判例 - 적극설 입장

- 재량행위인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처분이 청문절차 없는 경우 뿐 아니라

- 기속행위인 과세처분이 이유제시 흠결한 경우에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함

. 학설

1) 소극설 - 절차는 적정한 행정결정의 확보 위한 수단에 불과 / 절차위반 이유로 다시 처분해도 어차피 동일 처분하게 되므로 행정경제에

2) 적극설 - 적정절차는 적정한 행정결정의 전제 / 취소 후 다시 처분해도 동일한 결론 나온다는 보장 없음

3) 절충설 - 기속행위는 적법절차 거쳐 다시 처분하여도 동일한 처분하게 되므로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당해 처분 취소 不可 / 재량행위는 적법한 절차 거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새로운 재량고려를 기초로 기존처분과 다른 처분 내릴 수 있으므로 기존처분 취소

. 검토

- 행소§30은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판결 할 수 있는 점 분명히 하고 있음

+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로서의 행정절차의 중요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면 적극설 타당

 

쟁점 39. 행정절차의 하자

Posted by POSTING :

쟁점 40. (절차) 하자의 치유

 

1. 의의

- 성립당시에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사후에 하자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 충족 or 그 하자가 취소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에 그 성립당시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되는 것

 

2. 허용여부

- 원칙적 불허

-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 인정()

 

3. 적용범위

- 하자가 취소사유()

[cf) 무효 치유 인정 시 오히려 이해관계인 신뢰나 법적안정성 해침]

 

4. 치유 가능한 사유

- 형식절차에 관한 하자만()

[cf) 내용상 하자는 하자 치유 不可]

 

5. 치유의 한계

 

. 하자치유의 실체적 한계

- 국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cf) 경원자 관계의 경우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 치유 인정하면

타방당사자의 이익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하자 치유 不可()]

. 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

1) 判例

-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행정쟁송제기 이전시설

2) 학설

- 행정쟁송제기 이전시설 vs 행정소송제기 이전시설 vs 행정소송종결 이전시설

3) 검토

- 소송절차에서 절차상 하자 치유 인정시 소송경제 일방적으로 강조하여 행정절차가 가지는 사전권리구제 기능 훼손하고, 행정심판은 행정내부의 자율적인 통제수단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시까지 하자 보완 가능하다는 행정소송제기 이전시설이 타당

==============

6. 치유의 효과

- 소급적 / 치유된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취급

쟁점 40. (절차) 하자의 치유

 

 

 

 

 

 

Posted by PO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