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1. 행정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1.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비법인 사단재단 포함)

[cf) 지방자치단체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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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정보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정보보유 여부입증책임은 국민이 짐

. 비공개대상정보

- 동법§9에 열거되어 있음

비공개정보 대상인지 여부는 공공기관이 입증

1)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규정한 국가공무원법§60이 동법§9의 소정의 다른 법률인지 - 긍정

2) 지자체 위원회의 회의록

- 회의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전에는 비공개정보()

+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 내용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도 비공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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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주거부 제도

- 정보공개청구일 ~ 20일 이내에 공개여부결정하지 않은 경우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이 경우 소송상 권리구제는 거부처분취소소송에 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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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분공개 제도

- 공개 청구한 정보에 공개비공개정보 혼합

+ 분리 가능한 경우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이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소송에서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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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복절차

. 청구인이 불복하는 경우

1) 이의신청(동법§18)

-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공개비공개결정에 불복 있는 경우 / 임의적 절차

2) 행정심판(동법§19)

-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 있으면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 제기

3) 행정소송

원고적격

-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청구권 가지므로(동법§5),

- 정보공개 청구하였다가 거부당한 자는 청구된 정보에 이해관계 있는지 여부 묻지 않고

(따로 법률상 이익 不要) 원고적격 가짐

소의 이익

- 폐기 등으로 공공기관이 미보유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소의 이익 없어 각하판결

입증책임

-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 보유관리(의 개연성)’원고

- 비공개사유피고인 공공기관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判例

. 3가 불복하는 경우(동법§21)

- 공개 청구 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 요청

- 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 공공기관이 공개결정 한 대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이 때 행정심판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관련정보의 공개정지 시켜야)

 

쟁점 41. 행정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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