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6. 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절차법 §23)

요약. 처분의 이유제시

1. 의의

처분을 함에 있어 그 법적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2. 적용범위 :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처분에도 적용된다.

3. 정도

- 적극적 처분 : 구체적 명확

- 소극적 처분  : 완화

2. 수익적 처분절차

3. 불이익 처분절차

. 불이익 처분의 의의

. 처분의 사전통지 (21)

1. 의의 -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법적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2. 적용범위 - 부담적 행정행위 +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

3. 예외사유(행정절차법§23) - 신청 내용 그대로 인정, 단순반복경미 처분, 긴급을 요하는 등은 不要

4. 이유제시의 정도 - 침익적 처분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 / 수익적 처분은 구체성 정도가 완화됨

5. 이유제시의 하자

- 이유 제시가 없거나,

- 이유 제시가 불충분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위법하며 이는 취소사유임()

6.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이유 제시 결여 등 절차상의 하자를 추후적 보완 / 행정쟁송제기 전까지)

- vs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유제시가 형식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그것이 잘못된 사실인정이나 또는 법적 견해에 근거하여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후에 이를 추가변경 /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까지)

쟁점 36. 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절차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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