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6. 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절차법 §23)
1. 의의 -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법적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2. 적용범위 - 부담적 행정행위 +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 3. 예외사유(행정절차법§23②) - 신청 내용 그대로 인정, 단순반복ㆍ경미 처분, 긴급을 요하는 등은 不要 4. 이유제시의 정도 - 침익적 처분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 / 수익적 처분은 구체성 정도가 완화됨 5. 이유제시의 하자 - ① 이유 제시가 없거나, - ② 이유 제시가 불충분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위법하며 이는 취소사유임(判) 6.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이유 제시 결여 등 절차상의 하자를 추후적 보완 / 행정쟁송제기 전까지) - vs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유제시가 형식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그것이 잘못된 사실인정이나 또는 법적 견해에 근거하여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후에 이를 추가ㆍ변경 /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까지) |
쟁점 36. 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절차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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