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0. (절차) 하자의 치유

 

1. 의의

- 성립당시에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사후에 하자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 충족 or 그 하자가 취소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에 그 성립당시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되는 것

 

2. 허용여부

- 원칙적 불허

-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 인정()

 

3. 적용범위

- 하자가 취소사유()

[cf) 무효 치유 인정 시 오히려 이해관계인 신뢰나 법적안정성 해침]

 

4. 치유 가능한 사유

- 형식절차에 관한 하자만()

[cf) 내용상 하자는 하자 치유 不可]

 

5. 치유의 한계

 

. 하자치유의 실체적 한계

- 국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cf) 경원자 관계의 경우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 치유 인정하면

타방당사자의 이익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하자 치유 不可()]

. 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

1) 判例

-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행정쟁송제기 이전시설

2) 학설

- 행정쟁송제기 이전시설 vs 행정소송제기 이전시설 vs 행정소송종결 이전시설

3) 검토

- 소송절차에서 절차상 하자 치유 인정시 소송경제 일방적으로 강조하여 행정절차가 가지는 사전권리구제 기능 훼손하고, 행정심판은 행정내부의 자율적인 통제수단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시까지 하자 보완 가능하다는 행정소송제기 이전시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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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유의 효과

- 소급적 / 치유된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취급

쟁점 40. (절차) 하자의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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