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7. 불이익한 처분(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절차

1. 처분의 사전통지(행정절차법 §21)

요약. 처분의 사전통지

1. 의의

처분을 하기 전에 상대방 등에게 당해결정과 청문의 일시 장소 등을 알리는 행위

2.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 학설

- 긍정설 (다수설) : 신청시 예상치 못한 사유에 의한 거부처분의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해야 하므로

- 부정설

. 판례 부정설

"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 의견제출 (223)

. 의의

-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상대방 등에게 당해 결정내용과 청문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행위

- 상대방에게 앞으로 있을 의견청취절차에 있어서 권리 주장, 증거 및 자료 제출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1) 문제점 - 거부처분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여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 지

2) 학설 - 부정설(,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아님) vs 긍정설(신청시 당사자가 예상치 못한 사유에 의한 거부처분인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 필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임)

3) 검토 - 상대방의 신청 거부하는 처분은 침익적 처분 못지 않게 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긍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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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행정절차법§22)

-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제출 기회 주어야

쟁점 37. 불이익한 처분(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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