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7. 불이익한 처분(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절차 1. 처분의 사전통지(행정절차법 §21)
가. 의의 -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상대방 등에게 당해 결정내용과 청문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행위 - 상대방에게 앞으로 있을 의견청취절차에 있어서 권리 주장, 증거 및 자료 제출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 2. 의견제출(행정절차법§22③) -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제출 기회 주어야 |
쟁점 37. 불이익한 처분(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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