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헌법재판 제도

 

쟁점 87. 헌법재판소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

 

1. 헌법재판소와 국회와의 관계 : 입법형성권

- 기본권 보호의무 :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 사회적 기본권 : 최소보장의 원칙

-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 헌법상 입법의무

- 합헌적 법률해석 : 변형결정

- 평등원칙의 심사 : 자의금지의 원칙

 

2.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관계 : 헌법해석의 불일치

(1) 헌법해석의 불일치 가능성

- 명령규칙의 위헌심사권

- 재판헌법소원의 금지

- 변형결정의 기속력

(2) 통일적 헌법해석의 확보방안 : 헌법과 법률의 개정

 

3. 헌법재판소와 행정부와의 관계 : 정부에 대한 통제

- 행정입법의 통제 : 법령소원 등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 : 헌법소원

- 통치행위의 통제 : 사법심사

- 권한쟁의 심판 : 심판의 당사자로서의 정부

- 행정처분의 통제 : 보충성의 예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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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헌법소송 사례 풀이 방법

 

쟁점 88. 헌법소송 사례 풀이 방법

 

[설문 1]

. 쟁점의 정리

사안에서 ……을 묻는바, (1)……을 검토하고, (2)……을 검토하며, (3)……을 검토함으로써 ……을 판단하기로 한다.

 

.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1. 심판의 적법요건

(1) 위헌법률심판은 ……을 갖추어야 한다.

(2) 사안의 경우, ……요건은 충족되고, 따라서 ……요건을 중점으로 검토한다.

2. 재판의 전제성/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의 검토

(1) 재판의 전제성이란 ……을 의미한다.

(2) 사안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한다.

3. 소 결

상기한 바와 같이, 갑의 심판청구는 ……이유로 부적법하며, 을은 ……이유로 적법하다.

 

. 제한되는 기본권의 확정

1. 기본권의 제한여부

(1) 기본권은 ……이다. 이는 에 근거한다(기본권 의의와 근거).

(2) 기본권은 ……을 그 내용으로 한다(기본권의 보호범위).

(3) 사안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의 내용을 제한하고 있다.

2. 기본권의 제한여부

 

. 기본권의 경합/충돌

1. 기본권 경합/충돌의 의의

2. 해결방안

3. 사례의 경우

 

. 기본권의 침해여부/ 평등권의 침해여부

1. 심사기준의 판단

2. 과잉금지원칙의 위배여부

3. 본질적 내용 침해여부

 

. 헌법원리 등의 위배여부

1. 의의와 근거

2. 적용요건/한계의 검토

3. 소 결

 

.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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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위헌법률심판청구

 

쟁점 89. 위헌법률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쟁점의 정리

. 위헌법률심판청구의 적법여부

 

1.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1) 위헌법률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제성을 갖추어야 하며, 법원의 청이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

2. 재판의 전제성의 충족여부

(1) 재판의 제성이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속 중이어야 하고, 문제된 법률이 당해 재판에 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이란 문에 영향을 주거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유가 달라지거나, 재판의 용과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3) 위헌심판 중 당해 소송사건이 종료되거나 소의 이익이 소멸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되나, 예외적으로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당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헌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4)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은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청법원의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3. 대상적격의 판단

(1)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조약을 포함한다. 반면, 헌법개별규정 자체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제청대상 법률은 현재 시행중이거니와 과거에 시행되었던 것이어야 하고 제청당시에 공포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법률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폐지된 법률에 대한 제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나, 폐지된 법률이라도 당해 소송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어 재판의 전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

(3) 대법원의 해석을 배제하는 위헌제청, 즉 한정위헌을 구하는 제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나, 법규정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경우, 일정한 사례군이 상당기간 걸쳐 집적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법하다.

4. 일사부재리원칙의 위반여부

(1)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 여기서 동일한 사건이란 동일 청구인이 동일 유형의 심판절차에서 동일 심판대상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를 의미한다.

(2) 헌법재판소도 심판대상 법률이 일부 중복되더라도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과 제48조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은 심판청구유형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사건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제한되는 기본권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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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

 

쟁점 90.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쟁점의 정리

. 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

1.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본 조항의 헌법소원은 실질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이라 할 것이므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2. 재판의 전제성의 충족여부

(1) 재판의 전제성이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속 중이어야 하고, 문제된 법률이 당해 재판에 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제청신청당시를 기준으로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하고, 문제된 법률이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않더라도 직접 적용되는 법률과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고, 다른 내용의 재판이란 주문에 영향을 주거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가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3) 위헌심판 중 당해 소송사건이 종료되거나 소의 이익이 소멸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되나, 예외적으로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당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헌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대상적격의 판단

(1)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조약을 포함한다. 반면, 헌법개별규정 자체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제청대상 법률은 현재 시행중이거니와 과거에 시행되었던 것이어야 하고 제청당시에 공포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법률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폐지된 법률에 대한 제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나, 폐지된 법률이라도 당해 소송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어 재판의 전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

(3) 대법원의 해석을 배제하는 위헌제청, 즉 한정위헌을 구하는 제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나, 법규정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경우, 일정한 사례군이 상당기간 걸쳐 집적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법하다.

4. 일사부재리원칙의 위반여부

(1)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 여기서 동일한 사건이란 동일 청구인이 동일 유형의 심판절차에서 동일 심판대상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를 의미한다.

(2) 헌법재판소도 심판대상 법률이 일부 중복되더라도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과 제48조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은 심판청구유형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사건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 위배여부

(1)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

(2)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 상급심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각 심급마다 법원이 위헌제청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도 심급을 달리하여 제청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견해와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는 전체 소송절차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견해대립이 있다.

(3)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당해 사건의 상소심 절차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여 상급심에서 다시 위헌제청을 할 수 없다고 한다.

. 제한되는 기본권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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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쟁점 9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

 

. 쟁점의 정리

. 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

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능력을 의미하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고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들어 청구인 적격을 의미하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이 인정되는 자가 보충성 원칙에 따라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청구기간을 준수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

2.. 청구인능력의 판단

(1) 대한민국 국민은 기본권의 주체로서 당연히 청구인 능력이 인정된다. 다만, 국가기관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연인의 경우, 공권력이 그의 권한 내지 직무영역을 제약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성이 부정되고, 일반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제약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3) 외국인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대체로 인간의 권리의 주체성이 인정되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

(4) 사법인도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영리비영리법인을 가리지 않고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5) 비법인 사단재단이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 헌법재판소는 한국영화인협회, 한국신문편집인협회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하면서도,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자기관련성을 부정하였다.

(7)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원칙적으로 청구인능력이 부정되나, 예외적으로 공법인이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생활영역 속에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능력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8) 헌법재판소는 서울대학교와 세무대학교(대학의 자유), 한국방송공사(언론의 자유), 한국전력공사(영업의 자유, 재산권), 지방자치단체의 장(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등 청구인능력을 인정한 반면, 국회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지개량조합 등 청구인능력을 부정하였다.

 

3. 대상적격의 판단

(1)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이란 입법행정사법작용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작용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어야 한다.

 

(2) 법규명령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헌법 제107조 제2, 111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의 위헌여부는 법원이 각각 심사한다는 뜻이라 하여 법규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명령규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때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규범통제의 체계상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이상, 명령규칙도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

-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나,

-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나,

-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행정계획의 헌법소원 대상성

. 행정 계획

-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 사건에서 대상적격 인정).

. 공고

공고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공고의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공고에 의하여 시험의 모집인원과 응시자격의 상한연령의 세부적인 범위 등이 비로소 확정되는 경우라면 이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

 

(6) 법원의 재판의 헌법소원 대상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법원이 위헌으로 결정확인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 예외적으로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7)원행정처분의 헌법소원 대상성

. 문제점

원행정처분의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 헌법재판소의 입장.

-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원행정처분의 대상적격을 부정하나,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에만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3) 견해의 대립

-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위배되고, 우회적으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긍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하는 견해와

- 헌법 제107조 제2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모든 공권력은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점을 근거로 긍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9)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헌법위임 또는 헌법해석을 통하여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진정입법부작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 행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게 행정입법의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행정입법권이 행사되지 않고,

그 행정입법부작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사례) 행정입법의무가 헌법상 의무인지 여부

- 입법자가 행정부에 특정한 사항의 입법의무를 위임하였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행정의 원리상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헌법에서 유래된 작위의무를 구성한다.

 

사례) 정당한 이유

- 정당한 이유란 위임입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누가 보아도 명백한 경우나,

- 행정입법이 오히려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명백한 경우이다.

 

 

4.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판단

(1)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란 헌법이 직접 국민에게 부여한 주관적 공권으로서 기본권 규정에서 보장된 것은 물론이고 개별헌법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도 포함된다.

(2) 헌법재판소는 입법권, 국회구성권, 주민투표권, 재정사용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아니라고 하며,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으로부터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고,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독자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지만, 기본권침해의 권리구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영토권을 인정하였다.

 

5. 청구인적격의 판단 - 법적관련성 유무 여부

(1) 자기관련성의 검토

- 공권력의 행사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 법규의 직접 상대방이 법인(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자기관련성이 부정되나,

- 법규정의 실질적 규율대상이 수규자인 법인은 물론 그 구성원의 법적 지위도 해당 (직접적 법적 이해관계 있는 경우)한다면 그 구성원에게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 평등권의 침해주장에 있어서,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규정이 위헌이라 선고되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면 청구인들이 그 법규정의 직접 적용받는 자가 아니라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2) 직접성의 검토

청구인은 공권력의 작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간접적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직접성이 부정된다.

법령헌법소원의 경우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등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집행행위가 존재하더라도

-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

- 법령이 일의적이고 명백하여 집행기관의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경우,

- 형벌조항과 같이 집행행위를 기다릴 것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우,

- 집행행위가 사인의 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현재성의 검토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로서 침해당한 경우이어야 하며 장래의 침해가능성을 이유로 청구할 수 없음.

- 다만, 장래의 불이익이 현재 시점에서 확실히 예측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재성 요건이 충족.(상황성숙이론)

법률헌법소원의 경우 현재 시행중인 유효한 법률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공포되어 있고,

그로 인한 사실상의 위험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재성이 인정.

 

6. 보충성의 판단 - 헌법소원의 최후 심판성.

(1) 헌법소원은

-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 여기서 구제절차란 공권력을 직접 다툴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 손해전보나 청원제도처럼 사후보충적 또는 우회적 소송절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 보충성의 예외로서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이거나,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하다.

(3) 특히

-법령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소송절차가 없으므로 바로 헌법소원이 가능하며,

- 권력적 사실행위나 기타 거부처분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권리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7. 권리보호이익의 판단

- 헌법소원의 본질이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으므로,

- 비록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 동종의 침해행위가 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결이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8. 청구기간의 판단

(1)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되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

(3) 법령헌법소원과 청구기간 적용 - 긍정.

그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는 그 법률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률공포 후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부칙상 유예기간을 두고 있더라도 그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개정법의 시행일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기간 적용여부

- 현재성 요건을 완화하여 판단하는 경우나,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는 추상적 침해상태(계속성)으로 인해 청구기간의 도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다만, 부진정입법부작위(법령헌법소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침해행위(일회성)로 인해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한되는 기본권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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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 권한쟁의심판청구

쟁점 92.권한쟁의심판청구

 

. 쟁점의 정리

.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여부

 

1.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력과 당사자격이 있는 자가 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해되었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고, 권리보호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청구간을 준수하여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1, 63).

2. 당사자능력의 검토

(1) 국가기관의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법은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이라 하여 당사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2)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당사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은바,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할 수 없고 결국 헌법해석을 통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예시조항으로 보았다.

(3) 그렇다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인 단체장의 처분이 국가위임사무라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쟁의심판으로 볼 여지가 있다.

(5)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당사자 능력을 가지나 국회부의장은 당사자능력이 없다.

 

3.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1) 여기서 처분은 모든 입법행정사법작용 등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권력을 의미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사실행위나 내부적 행위도 대상이 된다. 부작위는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2)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허용되나, 위헌법률심판과 원칙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은 법률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의 제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는 국회의 자율권이 허용되는 사항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나,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기속되는 것으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사할 수 있다.

4.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의 현저한 위험

(1) 권한이란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이 부여한 권한도 포함하고, 침해요건은 가능성만으로 족하다.

 

(2)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그 권한의 귀속주체가 다른 점,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내부행위이고 동의권은 다른 기관에 대한 의사표시라는 점에 비추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 관계에서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기관의 대외적 관계에서 침해될 수 없다고 하였다.

 

. 제한되는 기본권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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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본권의 경합 및 충돌

 

쟁점 93. 기본권의 경합 및 충돌

 

. 기본권 경합/충돌의 해결

 

1. 기본권의 경합

(1) 기본권경합이란

- 하나의 기본권주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본권을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헌법재판소는

- 일반기본권과 특별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 특별기본권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상이한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청신청인과 제청법원의 주관적 의도 및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란

- 기본권이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이면서 객관적 질서라는 기본권의 이중효에서 비롯된 것이다.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하여

- 효력부인설, 직접적용설, 간접적용설의 대립이 있으나, 성질상 사인 간에 적용될 수 없는 기본권이나 헌법의 명문의 규정이나 성질상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통해 간접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근로3권이 성질상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이라 할 것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 등은 사인 상호간에 간접 적용된다 할 것이다.

 

3. 기본권의 충돌

(1) 기본권의 충돌이란

-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기본권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주장은 유사충돌에 불과하여 진정한 의미의 기본권충돌이 아니다.

(2)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으로

-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익형량의 방법과 하위를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방법이 있다.

(3) 헌법재판소는 이익형량의 방법과 관련하여,

- 수학권은 수업권보다 우선하고,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우선하고,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은 자유보다 우선하며, 개인 대 개인의 사적관계에 있어서는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하였다.

(4) 또한 헌법재판소는 규범조화적 해석과 관련하여,

- 제한목적의 정당성 여부, 제한되는 기본권 상호간에 적정한 비례의 유지 여부,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의 일탈여부, 본질적 내용의 침해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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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절 당해기본권의 침해여부

 

쟁점 94. 당해기본권의 침해여부

 

. 당해 기본권의 침해여부

 

1. 심사기준

(1) 자유권적 기본권의 제한은

- 일반적으로 과잉금지원칙과

-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2) 평등권의 제한은

- 입법형성권의 존중이라는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완화된 심사기준(자의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나,

-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 자의금지 심사는 차별취급을 정당화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 엄격한 심사는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로서 차별목적의 정당성, 차별취급의 적정성, 차별취급의 필요성, 차별취급의 균형성을 검토한다.

(3) 양심의 자유의 경우,

- 양심은 법익교량으로 축소되거나 왜곡된다면 이는 이미 양심이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입법자가 법질서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의무를 다했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이 경우에도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는가 하는 명백성의 통제에 그쳐야 한다.

(4) 표현의 자유의 경우,

- 사전검열허가금지의 원칙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적용된다. 현존명백위험의 원칙은 과잉금지원칙의 가중요건으로 보아, 입법목적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엄격한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5)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 단계이론과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단계이론은 과잉금지원칙과 결합하여 1단계의 경우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어 과잉금지원칙이 완화되지만, 3단계의 경우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

(6) 참정권의 경우

- 정당의 자유와 선거권의 제한은 엄격한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고, 선거운동의 자유의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담임권은 헌법규정상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다소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7) 절차적 기본권은

-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하고,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에 해당되어,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자유권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8) 사회권적 기본권의 심사기준은

-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을 실현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즉 최소한 보장의 원칙의 위배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전혀 입법을 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된 재량을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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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잉금지원칙의 위배여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기본권의 제한은

-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 ,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목적이 헌법이나 법률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여야 하며,

- 기본권을 최소로 제한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며, 입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과 비교형량할 때 공익이 더 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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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질적 내용의 침해 여부

(1) 기본권을 제한의 한계로서

-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본질적 내용의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 상황과 관계없이 핵심적 영역이 있다는 절대설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이익형량을 통하여 확정된다는 상대설의 대립이 있다.

(2) 헌법재판소는

- 본질적 내용은 이를 제한하는 경우 기본권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본질적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다고 판시하여 주류적으로 절대설의 입장에 있다.

(3) 다만,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 헌법재판소는 다른 기본권과 달리 생명의 일부 박탈이라는 것은 상정할 수 없고 생명권의 제한은 필연적으로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므로, 그렇다면 생명권의 구조상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상대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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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 침해여부/ 평등권의 침해여부

1. 심사기준의 판단

2. 과잉금지원칙의 위배여부

3. 본질적 내용 침해여부

 

. 헌법원리 등의 위배여부

1. 의의와 근거

2. 적용요건/한계의 검토

3. 소 결

 

.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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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대통령

 

쟁점 84-1.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 통상적인 입법절차로써는 대처할 수 없는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국가원수 또는 집행부수반이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긴급입법제도.

1. 법적성격 포괄적 긴급권

2. 긴급명령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 상황 :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

- 목적 : 최후적 보충적

- 필요성 : 국회의 집회 불가능

(2) 절차적 요건

- 국무회의 심의/ 문서주의와 부서/국회에 보고 및 승인/ 공포

3. 사법적 통제 사법심사 가능성

- 대법원 : 제한긍정(범죄행위 판단 관점)

- 헌재 : 절차적 적법성, 기보권 보장의 관점.

 

쟁점 84-2. 사면권

- 협의의 사면이라 함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말한다. 광의는 감형과 복권 포함.

1. 사명권 행사의 종류

- 일반사면 : 죄를 대상

형사사법의 전단계 적용가능 (대통령령)

- 특별사면 : 개인을 대상

종국판단단계에 적용-형집행면제(“)

2. 헌법내재적 한계 인정여부 한계긍정설

 

쟁점 84-3.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1. 기관내부적 통제

- 국무회의의 심의제 : 비구속설이 타당 심의없어도 유효

- 국무총리 부서제 : 유효설 (대통령 중심제 강조)

2. 기관외부적 통제 국회, 법원, 헌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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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행정부

 

쟁점 85.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 국무총리제의 헌법적 의의

- 대통령의 권한대행자, 보좌기관,

- 집행부 2인자, 국무회의 부의장

2. 국무총리 서리제도의 인정가능성

- 원칙적으로 헌재는 위헌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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