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절 권한쟁의심판청구

쟁점 92.권한쟁의심판청구

 

. 쟁점의 정리

.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여부

 

1.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력과 당사자격이 있는 자가 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해되었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고, 권리보호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청구간을 준수하여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1, 63).

2. 당사자능력의 검토

(1) 국가기관의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법은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이라 하여 당사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2)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당사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은바,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할 수 없고 결국 헌법해석을 통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예시조항으로 보았다.

(3) 그렇다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인 단체장의 처분이 국가위임사무라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쟁의심판으로 볼 여지가 있다.

(5)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당사자 능력을 가지나 국회부의장은 당사자능력이 없다.

 

3.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1) 여기서 처분은 모든 입법행정사법작용 등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권력을 의미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사실행위나 내부적 행위도 대상이 된다. 부작위는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2)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허용되나, 위헌법률심판과 원칙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은 법률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의 제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는 국회의 자율권이 허용되는 사항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나,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기속되는 것으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사할 수 있다.

4.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의 현저한 위험

(1) 권한이란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이 부여한 권한도 포함하고, 침해요건은 가능성만으로 족하다.

 

(2)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그 권한의 귀속주체가 다른 점,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내부행위이고 동의권은 다른 기관에 대한 의사표시라는 점에 비추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 관계에서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기관의 대외적 관계에서 침해될 수 없다고 하였다.

 

. 제한되는 기본권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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