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절. 기본권의 경합 및 충돌
쟁점 93. 기본권의 경합 및 충돌 Ⅳ. 기본권 경합/충돌의 해결 1. 기본권의 경합 (1) 기본권경합이란 - 하나의 기본권주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본권을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헌법재판소는 - ①일반기본권과 특별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 특별기본권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②상이한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청신청인과 제청법원의 주관적 의도 및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란 - 기본권이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이면서 객관적 질서라는 기본권의 이중효에서 비롯된 것이다.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하여 - 효력부인설, 직접적용설, 간접적용설의 대립이 있으나, 성질상 사인 간에 적용될 수 없는 기본권이나 헌법의 명문의 규정이나 성질상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통해 간접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근로3권이 성질상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이라 할 것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 등은 사인 상호간에 간접 적용된다 할 것이다. 3. 기본권의 충돌 (1) 기본권의 충돌이란 -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기본권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주장은 유사충돌에 불과하여 진정한 의미의 기본권충돌이 아니다. (2)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으로 - ①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익형량의 방법과 ②상․하위를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방법이 있다. (3) 헌법재판소는 이익형량의 방법과 관련하여, - ①수학권은 수업권보다 우선하고, ②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우선하고, ③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은 자유보다 우선하며, ④개인 대 개인의 사적관계에 있어서는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하였다. (4) 또한 헌법재판소는 규범조화적 해석과 관련하여, - ①제한목적의 정당성 여부, ②제한되는 기본권 상호간에 적정한 비례의 유지 여부, ③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의 일탈여부, ④본질적 내용의 침해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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