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20.05.16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2. 2017.10.24 쟁점 42. 대집행
  3. 2017.10.24 쟁점 43. 이행강제금
  4. 2017.10.24 쟁점 44. 직접 강제
  5. 2017.10.24 쟁점 45. 행정상의 강제징수
  6. 2017.10.24 쟁점 46. 즉시강제
  7. 2017.10.24 쟁점 47. 행정조사
  8. 2017.10.24 쟁점 48. 행정벌
  9. 2017.10.24 쟁점 49. 과징금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 기간과 신청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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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2. 대집행

1. 의의

-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시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를 행하거나(자기집행)

3자로 하여금 의무이행케하고(타자집행),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 받는 강제집행수단

- 법적근거 : 행정대집행법, 건축법

================

2. 요건 (, , ))

. 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1)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은 X / , 부작위의무가 (원상복구 등)명령으로 작위의무로 변하면 대집행 O

2)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은 X ex) 토지건물의 인도의무는 일신전속적인 비대체적 작위의무

. 익상의 요청(비례 원칙)

- 의무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 해할 때(불확정개념)

. 충성

-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 확보 곤란

==================

3. 절차 (, , , )

.

- 계고 당시 의무 내용을 특정 + 상당한 기간 정하여, 문서로서 의무이행을 독촉하는 것

- 준법률행위로서 통지(), 반복된 계고의 경우는 1차 계고만이 처분성을 가짐

.

- 계고 받고도 기간 내 의무불이행 시 대집행영장으로 대집행할 시기, 비용 등을 통지하는 것,

- 통지로서 수인의무가 확정

- 준법률행위로서 통지

.

- 대집행영장에 기재된 시기에 대해 집행책임자에 의하여 실행(권력적 사실행위)

. 용징수

-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납부명령(급부하명)하고, 불납시 국세징수 예에 따라 강제징수(. )

======

4. 구제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 처분성

- 대집행 실행행위 완료되면 권리보호 이익 없으므로 손배 or 원상회복 청구만

항고쟁송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제도 활용

- 대집행요건 충족 입증책임은 행정청이 짐

 

. 하자의 승계

1) 작의의무 부과처분 ~ 대집행절차

- 동일 목적효과 불인정

- so 당연 무효 아닌 한 승계 X

2) 집행의 여러 절차(, , , ) 사이

- 동일 목적효과 인정 so 승계 O

쟁점 42.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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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3. 이행강제금

1. 의의

- 주로 행정법상의 부작위 의무 or 비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시

- 그 의무자에게 강제금의 부과를 통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강제집행 수단

- 급부 하명으로서 행정행위

- 행정형벌 또는 과태료와 병과 가능하고, 의무 이행까지 반복 부과

============

2. 법적 근거

- 침익적 행정작용 이므로 법률근거

- 일반법 없고 건축법§80 등 개별법

============

3. 권리 구제

-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 개별 법률에 정함 없으면 이행강제금은 급부하명으로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쟁점 43.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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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4. 직접 강제

1. 의의

- 의무자의 (일체의) 의무불이행시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는 강제집행수단

- 대집행이행강제금이 부적합하거나 아무런 성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 마지막(보충적) 강제수단

==========

2. 법적근거

- 침익적 행정작용이므로 법률근거

- 일반법 없으며 개별법이 제한적으로 인정

===========

3. 권리 구제

. 행정쟁송

-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 인정되나, 신속하게 종료되어 권리보호 이익 없는 것이 대부분

. 국가배상

. 인신보호법§3

- 위법한 직접강제로 개인이 국가 등 시설에 감금된 경우의 구제

쟁점 44. 직접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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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5. 행정상의 강제징수

1. 의의

- 금전급부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 행사하여 의무 이행케

- 행정상 강제징수의 일반법적 근거로는 국세징수법

=======

2. 절차

- 독촉(금전납부명령) / 체납처분(, , )

.

- 이행 최고 + 기간 내 의무 불이행 시 체납처분 할 것이라는 통지()

- 반복시 최초 독촉만 처분

. 체납처분

1) 재산의 - 권력적 사실행위

2) 압류재산의 - 공매(입찰 or 경매)를 원칙으로 함(예외적으로 수의 계약)

사례) 공매의 법적 성질?

- 사법상 계약이라는 견해 있으나 매각결정은 압류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이전하게 하는 행정행위로 보아야

- 매각결정처분성 가지나, 이에 앞서서 체납자에게 행하는

공매의 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으로 보아 처분성 부정

3)

==========

3. 권리구제

- 행정쟁송(, 국세기본법§56에 의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

쟁점 45. 행정상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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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6. 즉시강제

1. 의의

- 눈앞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 제거할 필요 있으나,

- 미리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할 경우,

- 직접 국민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상태 실현

- 즉시강제는 선행하는 구체적인 의무부과행위와

그 의무 불이행을 반드시 전제로 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강제집행과 구별됨

==============

2. 법적성질과 근거

- 권력적 사실행위(의 대표적인 예)로서 침익적 작용

- 법률에 명시적 수권 규정

=======

3. 종류

. 대인적 강제

-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대인적 강제,

- 전염병예방법상의 강제건강진단격리,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수용퇴거 등

. 대물적 강제

-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물건 등 임시영치, 도로교통법상 위법공작물 제거, 소방기본법상 물건 파기 등

==================

4. 영장주의 적용 여부

. 判例

1) 大法院

- 사전영장주의는 모든 국가영역에 적용되나,

- 영장주의 고수하다가는 도저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 사전영장주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2) 헌재

- 불법게임물의 수거폐기와 관련하여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여

-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원칙상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음

. 학설

1) 영장불요설

- 영장주의는 형사사법권 남용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므로,

행정목적수행 위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적용되지 않음, 즉시강제는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함

2) 영장필요설

- 영장주의는 널리 통치권 부당행사로부터 국민의 권익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이므로

3) 절충설

- 원칙상 즉시강제에도 영장주의 적용되어야 하나

- 행정상 즉시강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목적의 달성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 인정

. 검토

- 영장주의는 인신보호 위한 헌법원리이므로 행정작용에도 적용

- 그러나 사전에 영장 발부 받을 시간적 영유 없는 즉시강제에서는

행정목적 달성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영장주의 예외 인정하여야

=====================

5.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1) 행정 장애에 책임 있는 자(예로 불난 집)에 대한 즉시강제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예로 강제입원)하는 즉시강제

- 손실보상 不可

2) 행정상 장애의 발생에 책임이 없는 제3

(예로 불난 집 불 끄기 위해 그 옆집 출입문창 등 손괴)

- 소방기본법 §25)에 대한 즉시강제

- 특별한 희생이므로 손실보상

. 위법한 즉시강제 대한 구제

- 권력적사실행위로서 그 자체 or 그에 내포된 수인하명이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

- 단기간에 종료된 경우 소의 이익 부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배상이 주요한 구제수단

쟁점 46. 즉시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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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7. 행정조사

1. 의의

- 행정기관이 정책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

===============

2. 종류와 법적근거

. 권력적 행정조사(강제조사)

- 개인에게 수인의무 부과 / 법적 근거

- 강제조사의 경우 상대방이 수인의무 위반하여 거부하는 경우

비례원칙의 한계 내에서 실력 행사 (ex) 세무조사)

. 비권력적 행정조사(임의조사)

- 상대방의 협력(동의) 요함

- 법적 근거 不要 (ex) 인구조사)

==========

3. 영장주의

사례) 행정조사하면서 주거의 출입수색, 물건 압수검사 등 하는 데 영장 필요한지?

. 判例

- 세관공무원이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 수색하려면,

- 승낙 받거나, 사전영장발부 받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수색압수를 하고 사후에 영장을 교부 받아야

. 학설 - 필요설 vs 불요설 vs 절충설 대립 있음(즉시강제와 같은 근거)

. 검토

- 행정조사는 즉시강제와는 달리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 있으므로 영장주의 배제할 이유 없음

- , 긴급한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후 영장 받을 수도

 

===========

4. 사전통지(행정조사기본법§17본문) 없거나 영장주의 위반하여 행정조사가 위법한 경우,

그에 의해 수집된 자료에 기초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이 되는지

- 처음부터 그 행정행위 위하여 자료수집목적으로 조사했고,

- 처분청과 조사기관이 동일하다면

- 행정조사는 처분의 절차에 해당하여 절차하자를 이유로 행정행위는 위법

쟁점 47. 행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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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8. 행정벌

1. 의의

. 행정형벌

- 형법에 정하여져 있는 형을 과하는 행정벌

- 형법총칙 적용 + 형사소송절차 or 즉결심판절차통고처분절차에 의함

. 행정질서벌

- 형법상의 형이 아닌 과태료를 과하는 행정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

. 구별개념(행정벌은 일반권력관계 /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공법상 특별신분관계 내에서 내부질서위반자에게 과하는 징계벌

- 장래의 방향으로 이행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과는 구별됨

 

===========

2. 병과가능성

- 행정형벌질서벌은 다 같은 행정벌이므로

동일한 행정범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병과 不可(, 헌재) vs

-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병과 가능(大法院)

==================

3. 행정형벌의 가벌 절차

. 원칙

- 형사소송법 절차로 형사법원이 가벌

. 예외

1) 통고처분

-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의 경우 행정청이 벌금과료의 납부를 명하는 것

통고처분의 처분성

- 상대방의 임의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그 자체로는 권리의무 형성 X

처분성

이행불이행의 효과

- 이행하면 처벌절차 종료

- 불이행 시 통고처분 효력 상실 & 형소절차로 이행

2) 즉결심판

-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구류에 해당하는 행정형벌(일반형벌도)

- 즉결심판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벌, 그 형은 경찰서장에 의하여 집행됨

- 불복 있는 자는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

4.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 1차적으로 행정청이 직접 부과징수

- 이의신청 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

5. 도로교통법상의 벌점(補論)

- 判例는 벌점 그 자체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 가져오지 않으므로 처분성 부정 vs

- 벌점부과로 바로 면허정지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장래에 벌점 추가될 경우

그 누적점수로 면허정지취소 될 위험과 불안 존재하므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처분성 긍정()

쟁점 48. 행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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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9. 과징금

1. 의의

.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

- 행정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해 그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 박탈 위한 것

. 변형된 과징금

- 공공성 강한 사업시행자가 행정법규 위반 시,

- ‘허가 정지처분하게 되면 일반국민의 생활상 불편이 야기될 것을 고려하여

- 정지처분에 대신하여 사업을 계속하게 하되 사업계속으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재금

(예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79)

- ‘시정명령이나 자격정지갈음하는 경우도

 

2. 행정벌과의 구별

- 과징금은 의무이행확보가 주목적 vs 행정벌은 의무자에 대한 처벌이 주목적

- 과징금과 벌금, 과태료는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병과 可能()

 

3. 권리구제

- 과징금 부과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 과징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징수된 경우에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 사

쟁점 49.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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