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2. 대집행 1. 의의 -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시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를 행하거나(자기집행) 제3자로 하여금 의무이행케하고(타자집행),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 받는 강제집행수단 - 법적근거 : 행정대집행법, 건축법 ================ 2. 요건 (대, 공, 보)) 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1)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은 X / 단, 부작위의무가 (원상복구 등)명령으로 작위의무로 변하면 대집행 O 2)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은 X ex) 토지ㆍ건물의 인도의무는 일신전속적인 비대체적 작위의무 나. 공익상의 요청(비례 원칙) - 의무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 해할 때(불확정개념) 다. 보충성 -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 확보 곤란
================== 3. 절차 (계, 통, 실, 비) 가. 계고 - 계고 당시 의무 내용을 특정 + 상당한 기간 정하여, 문서로서 의무이행을 독촉하는 것 - 준법률행위로서 통지(多), 반복된 계고의 경우는 1차 계고만이 처분성을 가짐 나. 통지 - 계고 받고도 기간 내 의무불이행 시 대집행영장으로 대집행할 시기, 비용 등을 통지하는 것, - 통지로서 수인의무가 확정 - 준법률행위로서 통지 다. 실행 - 대집행영장에 기재된 시기에 대해 집행책임자에 의하여 실행(권력적 사실행위) 라. 비용징수 -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납부명령(급부하명)하고, 불납시 국세징수 예에 따라 강제징수(권. 사) ====== 4. 구제 가. 행정심판 나. 행정소송
다. 하자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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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2.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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