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2. 대집행

1. 의의

-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시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를 행하거나(자기집행)

3자로 하여금 의무이행케하고(타자집행),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 받는 강제집행수단

- 법적근거 : 행정대집행법,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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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 , ))

. 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1)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은 X / , 부작위의무가 (원상복구 등)명령으로 작위의무로 변하면 대집행 O

2)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은 X ex) 토지건물의 인도의무는 일신전속적인 비대체적 작위의무

. 익상의 요청(비례 원칙)

- 의무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 해할 때(불확정개념)

. 충성

-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 확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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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 (, , , )

.

- 계고 당시 의무 내용을 특정 + 상당한 기간 정하여, 문서로서 의무이행을 독촉하는 것

- 준법률행위로서 통지(), 반복된 계고의 경우는 1차 계고만이 처분성을 가짐

.

- 계고 받고도 기간 내 의무불이행 시 대집행영장으로 대집행할 시기, 비용 등을 통지하는 것,

- 통지로서 수인의무가 확정

- 준법률행위로서 통지

.

- 대집행영장에 기재된 시기에 대해 집행책임자에 의하여 실행(권력적 사실행위)

. 용징수

-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납부명령(급부하명)하고, 불납시 국세징수 예에 따라 강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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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제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 처분성

- 대집행 실행행위 완료되면 권리보호 이익 없으므로 손배 or 원상회복 청구만

항고쟁송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제도 활용

- 대집행요건 충족 입증책임은 행정청이 짐

 

. 하자의 승계

1) 작의의무 부과처분 ~ 대집행절차

- 동일 목적효과 불인정

- so 당연 무효 아닌 한 승계 X

2) 집행의 여러 절차(, , , ) 사이

- 동일 목적효과 인정 so 승계 O

쟁점 42.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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