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9. 과징금 1. 의의 가.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 - 행정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해 그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 박탈 위한 것 나. 변형된 과징금 - 공공성 강한 사업시행자가 행정법규 위반 시, - ‘인ㆍ허가 정지처분’하게 되면 일반국민의 생활상 불편이 야기될 것을 고려하여 - 정지처분에 대신하여 사업을 계속하게 하되 사업계속으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재금 (예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79) - ‘시정명령’이나 ‘자격정지’에 갈음하는 경우도
2. 행정벌과의 구별 - 과징금은 의무이행확보가 주목적 vs 행정벌은 의무자에 대한 처벌이 주목적 - 과징금과 벌금, 과태료는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병과 可能(判)
3. 권리구제 - 과징금 부과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可 - 과징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징수된 경우에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 사 可 |
쟁점 49.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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