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2. 무효등확인소송 (행소 42)

1. 의의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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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질

- 항고소송으로 명문화

- 내용적으로 확인소송이나 형식적으로 행정주체가 우월지위에서 행한 처분 등 효력 유무 직접소송대상

항고소송 성질 아울러 가지는 준항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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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소소송과의 관계

 

소송요건

본안판단

무효확인소송

제소기간 제한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위법의 정도가 중대명백해야 인용판결

사정판결 不可

취소소송

제소기간 제한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처분이 위법하면 인용판결

사정판결

판례) 취소사유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 무효확인청구는 취소청구를 포함한다고 하여 법원은 바로 취소판결하여야 ()

- vs 소변경필요설

 

판례) 무효사유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 무효사유인 위법인지 취소사유인 위법인지 구분할 필요없이 취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 그 위법이 중대명백한 것인지 여부는 심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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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병합

- 동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이 不可하므로 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

[cf) 선택적 청구나 단순 병합은 不可]

.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

- 무효확인청구가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취소청구 예비적 병합이 가능하다.

- 반대로 취소청구가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무효확인 청구는 不可

(취소청구가 기각되면 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무효도 不可)

. 주위적 청구가 각하될 것을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

- 취소청구가 제소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각하될 것을 대비하여

무효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가능하다.

- 그 반대의 경우에는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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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 취소소송을 거의 준용)

. 대상적격 - 처분 등

. 원고적격

- 주관적 소송으로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취소소송의 경우와 의미 같음)이 있는 자가 제기

. 소의 이익 -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협의의 소의 이익(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요구됨

사례) 무효확인소송이 보충적으로만 인정되는가?

- 소송요건 중 협의의 소의 이익 부분에서 이미 다룬 것으로 대체

- 判例는 종전에는 즉시확정이익 필요설이었으나

- 최근 전합으로 태도 변경하여 보충성 부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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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의 심리

. 소송물 -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 입증책임 - 취소소송준용(법률요건분류설)

. 위법판단의 기준시 -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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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결의 효력

. 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규정 준용 - 기속력(재처분의무) 대세효 등

. 무효확인판결의 간접강제허용 여부

- 判例는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 무효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간접강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쟁점 22. 무효등확인소송 (행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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