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2. 무효등확인소송 (행소 4조 2호) 1. 의의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 2. 성질 - 항고소송으로 명문화 - 내용적으로 확인소송이나 형식적으로 행정주체가 우월지위에서 행한 처분 등 효력 유무 직접소송대상 → 항고소송 성질 아울러 가지는 준항고소송 =================== 3. 취소소송과의 관계
========================== 4.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병합 - 동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이 不可하므로 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 [cf) 선택적 청구나 단순 병합은 不可]
================== 5.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 취소소송을 거의 준용) 가. 대상적격 - 처분 등 나. 원고적격 - 주관적 소송으로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취소소송의 경우와 의미 같음)이 있는 자가 제기 다. 소의 이익 -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협의의 소의 이익(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요구됨
============ 6. 소송의 심리 가. 소송물 -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나. 입증책임 - 취소소송준용(법률요건분류설) 다. 위법판단의 기준시 -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시’ ============ 7. 판결의 효력 가. 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규정 준용 - 기속력(재처분의무) 대세효 등 나. 무효확인판결의 간접강제허용 여부 - 判例는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 무효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간접강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
쟁점 22. 무효등확인소송 (행소 4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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