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소 §43, §36)

1. 의의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함의 확인하는 소송

- 주관적 성질을 가지는 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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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요건

. 대상적격

1)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청에 대하여 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행소22)

2) 부작위의 성립요건

당사자의 청이 있을 것 (거부처분의 신청권과 마찬가지의 논의 전개)

a. 신청의 내용 - 신청의 대상은 행소법 21호에 의미하는 처분

b. 신청권 - 신청은 법규상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신청권 있는 자가 하여야

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 사회통념상 처분하는 데 필요한 기간

- 행정절차법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참고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무 존재

- 법률상 의무에는 명문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 법령의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도 O

[cf)행정입법은 여기서 말하는 처분 X]

분의 부존재

[cf)거부처분(거부의제)X, 무효인 행정처분이라도 외관 존재하는 한 X]

. 원고적격

-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

- , 은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가진 자일 것을 요구

신청권 없는 자의 신청은 부작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동일시하면 이 소송에서의 법률상의 이익이 불분명하므로)

. 피고적격

- 부작위를 한 행정청

. 제소기간

- 부작위상태 계속 시 처분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는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행소법 20)

. 협의의 소의 이익

-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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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의 심리

. 소송물

- 부작위의 위법성

. 법원의 본안심리의 범위

1) 判例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부작위의 위법함을 확인함으로서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고 하여

- 절차적 심리설의 입장이다.

2) 학설

절차적 심리설

- 부작위의 위법 여부만 심사하여야

- 실체적인 내용을 심리한다면 그것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는 결과

실체적 심리설

- 부작위의 위법 여부만이 아니라 신청의 실체적인 내용도 이유 있는지를 심리하여 행정청의 처리방향까지 제시하여야

3) 검토

- 현행법 해석상 절차적 심리설이 타당

- 권리구제 확실히 하기 위해 의무이행소송 도입

. 위법성판단의 기준 시

- 행정청의 처분이 없으므로 판결시(사실심의 구두변론 종결시)가 기준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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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 및 소송의 종료

. 판결의 제3자효

- 취소소송 판결의 제3자효를 준용

.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적극적 처분의무 부과(행소 §30, 38)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 있으면

-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쟁점 2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소 §4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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