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소 §4제3호, §36) 1. 의의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함의 확인하는 소송 - 주관적 성질을 가지는 확인소송 =========== 2. 소송요건 가. 대상적격
나. 원고적격
다. 피고적격 - 부작위를 한 행정청 라. 제소기간 - 부작위상태 계속 시 처분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단,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는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행소법 20조) 마. 협의의 소의 이익 -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 3. 소송의 심리 가. 소송물 - 부작위의 위법성 나. 법원의 본안심리의 범위
다. 위법성판단의 기준 시 - 행정청의 처분이 없으므로 ‘판결시(사실심의 구두변론 종결시)’가 기준시가 된다. ================== 4. 판결 및 소송의 종료 가. 판결의 제3자효 - 취소소송 판결의 제3자효를 준용 나.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적극적 처분의무 부과(행소 §30②, 38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 있으면 -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
쟁점 2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소 §4제3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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