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 사회보장수급권 (헌법 제34조)

1. 의의

- 사회보장수급권이란 사회적 위험으로 말미암아 요보호상태에 있는 개인이

- 국가에 대해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이는 헌법 제34조 제1항과 2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이다.

- 따라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2. 내용

- 사회보장수급권에는 의료보험수급권, 산재보험수급권, 퇴직보상금 등이 있고,

- 공권상 권리로서 재산권의 내용이 되기도 한다.

3. 관련판례

● 위헌

-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

- 재직 중 사유로 인한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

- 범죄행위로 인한 의료보험급여의 제한

● 합헌

- 재직 중 사유로 인한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의 예외

- 공무원연금의 보수연동에서 물가연동으로의 제한

- 2 이상의 수습권발생시 일부의 지급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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