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1. 재판절차진술권

-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이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 근거하고 있다.

 

2.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

가.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에 한하지 않고,

나. 문제된 범죄 때문에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라면 주체가 될 수 있다.

다. 헌법재판소의 입장

● 형사 피해자로 인정

①사망한 당사자의 부모나 처,

②증인을 위증으로 고발한 사건 당사자,

③임원을 횡령으로 고발한 주주

● 형사 피해자 불인정

- 학교법인 이사장을 횡령으로 고발한 교수나 교수협의회.

 

3. 재판절차진술권에 대한 법률유보

- 헌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법률로써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에 해당.

-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 재량범위를 넘어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에 비로소 위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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