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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신청서 - 소장 사례 (변호사 시험 5회 기출 문제 풀이)

POSTING 2017. 7. 13. 12:40

집행정지신청서

신청인 옐레나 구르초바

피신청인 (생략)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5.11.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은 이 법원 20xx 구합 1234호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기재생략)

2. 집행정지의 요건

가. 처분등의 존재

나.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다.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음

라. 그 밖의 요건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함

- 판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고 하였습니다. 원고가 출국명령에 따라 출국을 하게 된다면, 진행 중인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집행이 정지되어야 합니다.

(2)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 할 것.

- 판례는 긴급한 필요성을 처분과 손해의 성질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원고는 출국명령에 따라서 2015.12.14.까지 출국하여야 하므로 긴급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 원고가 비록 위험국가의 국적을 가졌지만, 원고는 개인의 귀책사유없이 이혼을 함으로써 체류자격이 존재하고 체류자격이 있다는 법무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원고가 출입국관련법률의 잘못된 해석으로 출국명령 받게 된다면, 출입국관리의 엄정성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은 없으나 개인의 침해되는 이익은 중대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집행이 정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소명방법

(기재생략)

첨부서류

(기재생략)

20xx.xx.xx.

(기재생략)

신청인의 대리인 (기재생략) (인)

(생략)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