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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2. 09:56
쟁점 2. 재판청구권
1. 재판청구권의 개요
가. 의의
- 국가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 독립된 법원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나. 법적성격
– 적극적 측면, 소극적 측면(재판받지 않을 권리)
다. 주체
- 법인 포함 기본권의 주체
라. 내용
-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민간인의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110조)
- 신속한 공개 재판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무죄추정의 원칙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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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3. 재판청구권의 내용
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② 합헌적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행해지는
③ 법관에 의하여 심리할 기회가 보장된
④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
4.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가. 학설
①직접적 명문의 규정이 없고, 상고는 입법적 문제라는 부정설
②법원조직을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하는 제101조 제2항, 군사재판의 단심재판의 예외규정(제110조 제4항) 등을 근거로 하는 긍정설이 대립한다. |
나. 판례
-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 군사법원의 상고심,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나 명령․규칙 등의 위헌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다. |
다. 검토
-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의미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청구권에 포함되지만,
- 이를 제한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 입법형성권의 한계 일탈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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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재판 받을 권리
- 헌법재판소는 재판청구권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관하여 최소한 한 번의 재판을 받을 기회가 제공될 것을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기본권으로
- 기본권침해의 구제절차가 반드시 헌법소원의 형태로
-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에 의하여 이루어 질것만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재판소원금지 규정). |
5.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권리보호범위에 속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6. 재판의 전심절차
-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 이 경우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헌법 제107조 제3항).
-행정심판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전심절차의 규정은 준수한 것이다. |
7. 사법절차의 준용
- 사법절차의 요소인 ①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②대심적 심리구조, ③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엄격하게 갖출 필요는 없지만
- 본질적인 요소를 전혀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준용의 요구에도 반한다. |
8.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한 법률
①재판청구권의 침해여부,
②평등권의 침해여부,
③헌법 제107조 제3항의 위반여부
-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할 경우
- 필요적 전치절차를 채택하더라도 예외없이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한 경우
- 필요적 전치절차를 규정하면서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현저히 결여 |
④헌법 제101조 제1항,
⑤헌법 제107조 제2항의 위반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9. 관련 판례
● 재판청구권 침해
- 교통사고 피해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 형사보상청구 보상결정에 대한 불복 청구 불가
- 검사가 구속된 증인 전후 145회 매일 소환
- 특허청 항고심판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곧바로 법률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미결수용자 사복금지
- 재심결정 교원만 행정소소송제기 할 수 있고 학교법인은 제기 할 수 없도록 한 규정
- 국선대리인 접견내용 녹음 기록
- 변호사 접견 시간 30분 이내 4회 횟수 제한
- 변호사와 접견 시 원칙적으로 수용자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 |
●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닌 것
-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금 지급동의 시 재판상 화해 성립 간주
- 치료감호 청구기회 부여하지 아니한 치료감호법
- 교원 징계처분 재심청구를 거치도록 한 규정
- 인신보호법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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