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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6. 22:09
쟁점 1. 국세환급금
1. 의의
가. 개념
-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 국가가 납세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금액
나. 성격 : 국가가 보유할 이유가 없어 반환할 의무가 있는 금원에 해당.
- 오납금 : 무효인 신고 등에 의해 납부한 세액
- 과납금 : 유효하게 확정 납부되었으나 그 처분이 취소된 세액
- 환급세액 :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을 정산과정에서 환급받는 세액 |
사례) 과오납금과 환급세액 구분사례
1. 쟁점
-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경정하면서 발생하는 환급금의 유형은 무엇인지
2. 결론
- 결정환급세액에 해당한다.
3. 근거
- 과오납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과의 취소로 인해 발생되는 환급금이어야 하지만
- 위 환급금은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세약을 정산한 결과 발생한 환급금이므로, 결정환급세액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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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당
가. 성격
- 국세환급금과 납부할 국세를 상계하는 절차
- 상계와 유사하지만 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만 가능
나. 종류
- 신청충당 :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충당할 수 있는 것.
- 직권충당 : ①체납한 국세 ②납기전 징수에 의해 고지하는 국세
사례) 충당의 소급효
-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 |
3. 환급채권자
- 국세환급금은 해당 국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4. 환급절차
-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지급
- 국세환급금 결정이 취소된 경우 국세징수법상 고지절차에 의해 반환
5. 권리의 양도와 소멸시효
- 국세환급금은 타인에게 양도가능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
6.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가. 취지
- 납세자가 체납국세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산금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제도.
나. 가산금의 계산
- 국세환금금 x 이자율 x 이자계산기간 다. 기산일 : 유형별로 정한 날의 다음 날
사례) 국세환금가산금의 기산일 판단
- 국세환금가산금의 기산일의 판단은 과오납금인지
아니면 환급세액인지를 먼저 구분
- 환급세액 해당 시 신고한 환급세액인지 결정환급세액인지를 구분하여 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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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국세환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