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국세기본법/제3장 납세의무

쟁점 5-2.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

POSTING 2017. 11. 6. 21:47

쟁점 5-2.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

주된 납세의무자

2차납세의무자

성립요건

한도액

대상국세

해산한 법인

·청산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

·법인이 해산할 때 법인의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부족한 경우

·청산인: 분배·인도한 가액

·분배·인도받은 자: 분배·인도받은 가액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법인 (상장법인 제외)

<쟁점 16>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법인의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징수부족한 경우

·무한책임사원: 무한대

·과점주주: 징수부족액지분율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납부기간종료일 현재)

<쟁점 17>

법인(상장법인 포함)

·출자자의 재산으로 징수부족한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유주식·출자지분이 매각불능 및 제한된 때

(자산-부채)지분율

납부할 국세

사업양도인

<쟁점 18>

사업양수인

·사업장별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양수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로서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양도인의 재산으로 징수부족한 경우

·양수한 재산가액

확정된 국세

쟁점 5-2.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