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국세기본법/제3장 납세의무
쟁점 5-2.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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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6. 21:47
쟁점 5-2.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
주된 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성립요건 한도액 대상국세 해산한 법인 ·청산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 ·법인이 해산할 때 법인의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부족한 경우 ·청산인: 분배·인도한 가액 ·분배·인도받은 자: 분배·인도받은 가액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법인 (상장법인 제외) <쟁점 16>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법인의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징수부족한 경우 ·무한책임사원: 무한대 ·과점주주: 징수부족액☓지분율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납부기간종료일 현재) <쟁점 17> 법인(상장법인 포함) ·출자자의 재산으로 징수부족한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유주식·출자지분이 매각불능 및 제한된 때 (자산-부채)☓지분율 납부할 국세 사업양도인 <쟁점 18> 사업양수인 ·사업장별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양수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로서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양도인의 재산으로 징수부족한 경우 ·양수한 재산가액 확정된 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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