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국세기본법/제3장 납세의무
쟁점 6.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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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6. 21:46
쟁점 6.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1. 의의
- 개요 :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에게 징수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담보권자 명의의 양도담보재산으로서 국세를 징수하는 것
- 취지 : 재산의 소유권 이전원인이 실질적인 면에서 담보목적이므로 일반 담보권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도담보권제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
2. 요건
가. 납세의무자
- 주된 납세의무자 : 양도담보 설정자
- 물적 납세의무자 : 양도담보권자
나. 양도담보계약체결
- 양도담보설정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할 것
다. 양도담보재산이 존재할 것
1) 양도담보재산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납세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
실질적으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
2) 시점별 존재여부
- 납부통지 시점
: 양도담보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물적납세의무 없음,
납부통지에 의한 고지 후 양도담보채권이
채무불이행 기타 변제 이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 고지 후 압류 전
: 압류 전에 양도담보재산이 매각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가 없다.
그러나 이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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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담한도
- 양도담보재산가액을 한도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쟁점 6.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